민사86나1014대구고등법원 2심1987-07-07 선고검수완료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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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014 민사 사건(1987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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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남구 OO지역 소방도로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1톤 화물차가 좌측에서 진입하는 택시와 충돌함.
- 화물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원고 강명기가 허리 부위(요추)에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 전부터 허리뼈 일부가 어긋나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척추 손상과 디스크 증상이 발생함.
- 원고 강명기와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 피고는 원고가 무임으로 호의동승한 점과 원고의 기존 허리 상태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금액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고가 무임으로 호의동승했더라도 사고에 기여한 과실은 없다고 봄.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임으로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사고 전 허리뼈 일부가 어긋나는 기왕증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척추 손상과 디스크 증상이 발생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음.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주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수술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에서 공제됨.
핵심 정리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가 무임으로 탑승했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라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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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의동승과 과실상계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명기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상규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합71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강명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6,374,896원 및 이에 대한 1985.4.10.부터 1987.7.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강명기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 정위연, 강상기, 강석기, 강석순, 강길순의 각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강명기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각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 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강명기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49,916,805원,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42,303,81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0.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8호증(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갑 제10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 2(사건송치), 3(의견서), 4, 5(각 교통사고보고), 8(진술조서), 9(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7(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정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소유의 부산 7라2706호 1톤 화물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강병근이 1984.10.4.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1동 남부상회앞 소방도로 교차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는 소외 박세호 운전의 부산2바1028호 택시 좌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원고 강명기에게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정위연은 위 원고의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 강명기가 상해를 입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강명기는 이건 사고전에 다른 원인으로 제5요추 후궁협부결손 및 전방전위증의 상처를 입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인 신체소유자이므로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의 진행상태 등을 잘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화물차에 동승한 그 약혼녀와 이마를 맞대고 담화를 교환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위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에 비추어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신체의 소유자이고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위 사고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던 위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소외 상일가구 대연동 대리점에 가구를 구입하러 왔다가 구입한 가구의 인수차 그 보관창고에 가기 위하여 위 사고차량에 무임으로 호의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단순한 호의동승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이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에게 위 사고발생에 관하여 기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강명기의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각 세대별 기대여명), 을 제1호증의 1(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2(병적기록표), 을 제2호증(임상챠트), 을 제3호증(컴퓨터단층사진촬영), 을 제4호증(의견서), 을 제5호증(메모지), 을 제6호증(소견서, 갑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0호증(진단서), 원심증인 김종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여철만, 강신혁, 김종판, 당심증인 김용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영남대학교 외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강명기는 1961.4.25.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3세 5월 남짓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3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1983.8. 군복무중 부상을 입어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골유합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수술받은 부위에 금이 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소(일명 디스크)증과 경도의 제5요추 제1천추간 수핵탈증을 입었으며 위 기왕증인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골유합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의 10퍼센트를, 위 기왕증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경합된 상태로서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의 41퍼센트를 각 상실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가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소로 인한 요천척추신경의 압박에 대한 감압술 등(후궁절제 및 추간원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으면 위 노동력 상실정도는 20퍼센트로 감소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10퍼센트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데, 위 원고는 가난하여 그와 같은 수술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고 피고가 보험가입한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에게 위 수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위 수술은 언제나 가능하며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 직후 실시하더라도 3개월이면 그 치료가 종결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4.9.말 현재 및 당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6.9.말 현재 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1일 금 6,800원 및 금 7,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인제대학부속 부산백병원장과 세실병원장 및 고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위 증인들의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도 뒤에서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7호증(체력검사확인서 및 85학년도 입시 체력검사 확인서대장)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그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4.10.4.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7.7.7.까지 33개월(월미만 버림)간은 매월 금 52,700원[6,800×25×〔(41-10)/100〕](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는 1986.3.3.까지는 치료를 하여 그 일실이익 전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나 위 원고가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의한 일실이익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씩의, 당심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예상 수술기간인 1987.10.6.까지 3개월간은 매월 금 57,350원[7,400×25×〔(41-10)/100〕]위 기간 중에는 그 일실이익 전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나 위 원고가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의한 일실이익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씩의, 위 예상수술기간 이후인 1987.10.7.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355개월간은 매월 금 18,500원[7,400×25×〔(20-10)/100〕]씩의 각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각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금 5,443,386원[52,700×30,85952855+57,350×(33.47773345-30.85952855)+18,500×(231.69053672-33.47773345)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위 원고 강명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금 16,039,910원이 소요되었고 위 요천척추신경에 대한 감압술 등 수술비로 금 6,000,000원 소요되므로 각 이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치료비 및 수술비에는 위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 및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1호증의 1, 위 증인 김종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2(치료비명세서), 갑 제13호증(진료비청구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1984.10.10. 소외 세종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1985.4.10.부터 1985.8.9.까지의 치료비가 합계 금 4,822,510원, 1985.8.10.부터 1986.3.3.까지의 치료비가 합계 금 11,217,400원인 사실 및 위 원고가 앞서 본 것처럼 요천척추신경 압박에 대한 감압술 등을 받는데 금 3,500,000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사실(위 원고는 감압술 비용으로 금 6,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김용대의 증언 및 위 고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치료비 및 수술비에는 위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 및 수술비 손해액은 결국 금 19,539,910원(4,822,510+11,217,400+3,500,000)이 된다.
다. 공제 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4,983,296원(5,443,386+19,539,910)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여철만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계 금 608,400원(108,000+108,000+176,400+216,0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24,374,896원(24,983,296-608,400)이 남는다.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보조기대금 계 금 162,460원(98,460+64,000)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도 피고가 배상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위자료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또 후유장애가 있으므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정위연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강명기에게 금 26,374,896원(24,374,896+2,000,000),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4.10.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7.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위 원고는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함으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정위연에게 금 700,000원, 원고 강상기, 강석기, 강석순, 강길순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1984.10.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고 강명기에 대하여는 원심은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원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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