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8335 민사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일 낮 12시 10분경,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OO지역 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가 상악(위턱) 좌우 중앙 골절, 하악(아래턱) 좌우 중앙 골절, 치아 6개 탈구, 치아 2개 아탈구 등 얼굴 부위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와 운전자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업자로, 원고 A와 그 부모,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책임 비율과 배상액을 다시 정리해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충격해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상악·하악 골절과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법원은 동승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그 결과 보험사는 동승자에게 약 2,63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보험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A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운전자와 이웃 주민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으며, 정작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봤다.
- 그래서 동승자의 잘못을 25%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이는 사고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형평에 맞게 책임을 나눈 것이다.
- 보험사는 운전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근거로 동승자를 위해 차를 운행한 것이라 동승자 과실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술서 내용과 실제 상해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운전자가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사고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동승자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치아 상실 등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14%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동승자가 주장한 국가배상법상 5% 상실률은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보험사가 운전자의 일방적인 진술서만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도 법원이 실제 정황을 따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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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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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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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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