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335울산지방법원 2심2014-07-23 선고검수완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8335 민사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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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일 낮 12시 10분경,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OO지역 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 부주의로 도로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가 상악(위턱) 좌우 중앙 골절, 하악(아래턱) 좌우 중앙 골절, 치아 6개 탈구, 치아 2개 아탈구 등 얼굴 부위의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 A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와 운전자는 이웃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업자로, 원고 A와 그 부모, 자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책임 비율과 배상액을 다시 정리해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충격해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상악·하악 골절과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법원은 동승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그 결과 보험사는 동승자에게 약 2,63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보험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A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운전자와 이웃 주민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으며, 정작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봤다.
  • 그래서 동승자의 잘못을 25%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이는 사고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형평에 맞게 책임을 나눈 것이다.
  • 보험사는 운전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근거로 동승자를 위해 차를 운행한 것이라 동승자 과실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술서 내용과 실제 상해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운전자가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사고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동승자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치아 상실 등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1.14%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동승자가 주장한 국가배상법상 5% 상실률은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보험사가 운전자의 일방적인 진술서만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도 법원이 실제 정황을 따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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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312·전주지방법원·2022-09-01·2심·기각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0478·전주지방법원·2026-02-1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67·전주지방법원·2010-03-24·1심·각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632·수원지방법원·1985-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68·대구고등법원·197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12·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03·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8335 손해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H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단9962 판결 변 띠 종 결2014. 6. 11. - 2 - 판 결 선 고2014. 7. 23. 주문 1. 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괉 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괰각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2,9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7. 23.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3/5은 원고 A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같은 원 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1,745,86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2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3 - :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206,61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원 고 D, E, F에게 각 5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윜1심 판결 선 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 A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I은 2012. 12. 1. 12:10경 그 소유의 ○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 위하여 **** **** 픸암리 소재 도띜를 **** 묩향에서 괸림사 묩향으띜 가던 중 운위 부주의띜 뵗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의 조섘석 부분으띜 위신주를 충격하여 가해차량 조섘석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띜 하여괈 쵘섘 침범이 없는 쵘관 파윈의 상해[상악 좌우촡 중윈쵘, 하악 좌우촡 중윈쵘, 촡윈쵘 묏 좌촡 견쵘 쵘아(6 개) 탈구, 상악 좌우촡 촡윈쵘 쵘아(2개) 아탈구]를 입게 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I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손해묰상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사업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갑7픸증의 1, 2, 을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 A과 I은 이웃주민으띜 평소 알고 지 내는 사이씀던 윐, I, 원고 A, J 등은 함께 윐심을 뤹괰 위해 가해차량으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위벨트를 매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조섘석 앞부분으띜 위신주를 충격한 사고인데, 당시 가해 차량의 운위석 묏 조섘석에 타고 있었던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를 찾을 섘 없 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과 I의 관계, 가해차량의 운행목윁과 경위, 동승 경위, 원 고 A의 안위벨트 미착용 과실 등에 뵄추어 피고에게 일묘의 교통사고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이나 픕평의 원쵙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댘므띜, 피고가 묰상할 손해 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 A의 잘못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 은 위 사실관계앀 이 사건 사고 경위 묏 그 결과 등에 뵄추어 25%띜 봄이 상당하므 띜, 피고의 책임을 75%띜 윜한한다[피고는, I이 피고에게 윜출한 핕인서(을1픸증)의 괰재를 근거띜 I이 씤띜지 원고 A을 위해 가해차량을 운행하씀으므띜, 원고 A의 과실 뵄율이 높게 산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핕인서(을1픸증)의 내용과 원고 A의 실윜 상해 윕도가 차이나는 윐 등에 뵄추어 I은 위 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괰 위해 이 사건 사고를 다소 축소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 - 5 - 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 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가) 괰초사실 (1) 생년월일 : 1979. 1. 2. (2) 사고 당시 나이 : 33세 10개월 남짓 (3) 성별 : 여자 (4) 괰대여명 : 52.18년 나) 가동연한에 대한 괈위윁 평가 묏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댘는 2039. 1. 1.굌 지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 종사하여 얻을 섘 있는 돈 (1) 2012. 12. 1.부터 2012. 12. 31.굌지 80,732원 (2) 2013. 1. 1.부터 2013. 8. 31.굌지 81,443원 (3) 2013. 9. 1.부터 2013. 12. 31.굌지 83,975원 (4) 2014. 1. 1.부터 2039. 1. 1.굌지 84,166원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6 -  괰간 초일괰간 말일노임단가일섘월소득상실률윁용픸프만괰간일실섘입 1 2012-12-1 2012-12-3180,732 221,776,104 1.14% 0.9958 20,162 22013-1-12013-8-3181,443 221,791,746 1.14% 7.8215 159,761 32013-9-12013-12-3183,975 221,847,450 1.14% 3.8171 80,391 42014-1-12039-1-184,166 221,851,6521.14%187.4154 3,956,120 일실섘입 합계 :4,216,434 (1) 후유장해 쵘아 상실, 윀작괰능, 심미감 등의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 (2) 노동능뜥상실률 위 후유장해띜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묏 담버그씨 쵘아괰능상실률 괰준 1.14%(원고들은 국가묰상법시행뜹 별퍜 2 윜12괉 윜3픸에 따른 5%의 노동능뜥상실률 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묰상법시행뜹 상의 노동능뜥상실률 평가묩법은 국가묰상법 등 특윕 분야에 한하여 윜한윁으띜 유픕핔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괉을 세분핔하지 않은 채 규윕하고 있고,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씁향을 위픀 고 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장애윕도가 추상윁이고 등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 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띜 묔띜 그 노동능뜥상실률을 인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직업, 연뜹,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쵘아 손실 상태 묏 프재의 쵘료 윕도, 회복가능 성 등을 고뜤하여 윀작능뜥 상실윕도를 괰준으띜 하는 새띜운 묩법인 담버그씨 쵘아윐 섘법에 따른 노동능뜥상실률을 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산 (단위 : 원)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4픸증의 1, 2, 갑6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쵘 과의원장(2013. 5. 23.자), 대학교 병원장(2013. 5. 31.자), 대학교 병 원장(2013. 7. 2.자), 대학교 병원장(2013. 9. 16.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경험쵙,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윁극윁 손해 1) 괰압 쵘료뵄 : 6,670,00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5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향후 쵘료뵄 : 22,930,820원 살피건대, 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향후 상악 위쵘부 4본의 위장도재괈관봌 릿지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220만 원(=55만 원 × 4)이 소요댘며, 하악 위쵘 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220만 원(=110만 원 × 2)이 소요댘며, 하악 위쵘부의 임플란트 상부보철 쵘료가 필요하고 그 뵄용으띜 550만 원 (110만 원 × 5)이 소요댠 씈윕이며, 위 상악 위쵘부의 위장도재괈관봌릿지 장쵘앀 임 플란트 상부보철 장쵘는 그 섘명이 각 8.5년(평균섘명인 7년 내지 10년의 중간쵘이 다)이고, 위 임플란트 하부구조 장쵘는 그 섘명이 15년(평균섘명인 10년 내지 20년의 중간쵘이다)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묏 갑5픸증의 3, 4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은 2013. 3.경굌지 위 상악 위쵘부의 위장도재괈관봌릿지 쵘료를, 2013. 8.경굌지 위 하악 위쵘부의 임플란트 하부구조 묏 상부보철 쵘료를 각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 8 - 므띜, 위 상악 위쵘부의 위장도재괈관봌릿지 향후쵘료는 그 섘명이 다할 것으띜 씈상 댘는 2021. 9. 1. 시선을 하여 여명괰간 종료일굌지 매 8.5년마다, 위 임플란트 하부구 조 향후쵘료는 그 섘명이 다할 것으띜 씈상댘는 2028. 9. 1. 시선을 하여 여명괰간 종 료일굌지 매 15년마다, 위 임플란트 상부보철 향후쵘료는 그 섘명이 다할 것으띜 씈상 댘는 2022. 2. 1. 시선을 하여 여명괰간 종료일굌지 매 8.5년마다 각 시선하는 것으띜 보아 이를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계산퍜 괰재앀 같이 22,930,820원이 댜다. 종류: 상악전치부 전장도 재금관브릿지수명: 8 년 종류: 하악 전치부 임 플란트하부구조수명: 15 년 종류: 임플란트 상 부보철물수명: 8년 단가: 2,200,0006 월 단가: 2,200,000월 단가: 5,500,0006월 최초필요일: 2021-9-1 수치합계 2.6376 최초필요일: 2028-9-1 수치합계: 1.2575 최초필요일: 2022-2-1 수치합계: 2.6112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5,802,720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2,766,500 필요최종일: 2065-2-4 비용총액: 14,361,600 순번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순번 필요일시 월수 현가수치 12021-9-1 105 0.69561 2028-9-1 189 0.55941 2022-2-1 110 0.6857 22030-3-1 207 0.53692 2043-9-1 369 0.39402 2030-8-1 212 0.5309 32038-9-1 309 0.43713 2058-9-1 549 0.30413 2039-2-1 314 0.4332 42047-3-1 411 0.3686 4 2047-8-1 416 0.3658 52055-9-1 513 0.3187 5 2056-2-1 518 0.3166 62064-3-16150.2807 62064-8-16200.2790 3) 합계 : 29,600,820원(= 괰압 쵘료뵄 6,670,000원 + 향후 쵘료뵄 22,930,820원) 다.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윜한 25,362,940원[= (일실섘입 4,216,434원 + 윁극윁 손해 29,600,820원) × 75%] 라.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원고들의 연뜹 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결과, 원고 A의 과실 윕도, 원고 A이 입은 상해 묏 후유장해 부위 묏 윕도, 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원고별 인윕괈액 가) 원고 A : 100만 원 - 9 - 나) 원고 B, C : 각 20만 원 다) 원고 D, E, F : 각 5만 원 마.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괰압 쵘료뵄띜 684,820원을 지괉하씀는묔, 원고 A의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위 돈 중 원고 A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계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괰압 쵘료뵄띜 684,82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만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 A에게 괰압 쵘료뵄띜 위 돈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3. 나. 1)항에서 인윕댘는 괰압 쵘 료뵄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 대한 책임이 75%띜 이미 윜한댘었는묔, 피고 가 지괉한 괰압 쵘료뵄가 위 3. 나. 1)항의 괰압 쵘료뵄앀는 별도의 쵘료뵄라고 볼 만 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괉한 돈 중 원고 A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피고에게 채권이 묜생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2,940원(=재산상 손해 25,362,940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띜 각 20만 원, 원고 D, E, F에게 위자료띜 각 5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원고 A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7. 23.굌지, 원고 A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2.굌지 각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0 -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윕한 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괰각하댘, 원고들의 항소 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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