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민사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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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3일 00:10경,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상태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B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목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 피해자B는 운전자 피고인A와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C, 사고 무렵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던 피고인D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30,424,856원을 청구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수리비 6,480,000원과 수리 기간 대차비용, 수리업체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했습니다.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서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음주 상태로 앞차를 추돌해 상해와 차량 손해를 일으켰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인 피고인C·피고인D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B가 주장한 손해액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14,34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피고인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인C·피고인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앞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상해와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B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B의 음주가 추돌이나 손해의 발생·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리비 20,000,000원은 인정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6,480,000원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사고로 음향장치가 파손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차량을 수리업체로 보낸 운송비 820,000원과 사고 뒤에도 남은 차량 가치 하락분 2,000,00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B가 주장한 가치 하락액 5,073,783원은 뒷받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이미 받은 3,000,000원을 손해액에서 빼고, 상해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C·피고인D이 차량 사용을 허락했거나 열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의 추돌 사고로 생긴 손해 중 수리비 일부, 운송비, 차량 가치 하락분과 위자료가 인정됐고, 이미 받은 돈은 공제됐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무단 운전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은 피고인A에게만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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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05912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B 2.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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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나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B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 D은 무면허인 자가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에도 무면허인 피고 B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 측 차량을 사용하도록 승낙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 로, 위 피고들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령 피고 B이 피고 C, D의 동의 없이 피고 측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피고 C, D은 피고 측 차량의 열쇠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 B이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를 일으켰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①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를 위해 - 4 - 실제 지출한 비용 20,000,000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원고 차량의 음향장치 시가 8,011,073원 합계 28,011,073원에서 원고가 OOOO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 6,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 21,531,073원, ② 원고 차량을 서울 소재 수리업체에서 다시 제주도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820,000원, ③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5,073,783원, ④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 자료 3,00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424,856원(= 21,531,073원 + 820,000원 + 5,073,78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피고 C,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 C, D이 피고 B에게 피고 측 차량을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 B이 피고 D으로부터 피고 측 차량의 사용 허 락을 받고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3호증(을나 제8호증과 같음), 을나 제3, 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지방법원 2016고약 8758호로 “피고 B이 2015. 11. 12. 19:00경 피고 C 소유의 피고 측 차량을 피고 C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 은 피고 C 또는 피고 D의 허락 없이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 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B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진술은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 5 - 많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OOOO은 피고 B이 피고 측 차량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 으로 보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피고 C,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측 차량의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 B이 피고 측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4.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과실상계 여부 피고 B은,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 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 6 -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 측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 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손해배상의 범위 1)수리비 갑 제2,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 수리업체 인 XXXXX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원고는 2016. 5. 17.경 XXXXX에 그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리비 2,000만 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트렁크 쪽에 설치된 음향장치 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에 9,705,000원 상당의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 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트렁크 쪽에 설치된 음향장치가 파손되었음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7 - 따라서 위 2,000만 원 중 원고가 OOOO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 험금 6,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20,000원(= 20,000,000원 - 6,480,000원)을 원고 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운송비 갑 제5, 7,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의 주거지인 제주도에는 원고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수리업체가 없어서 원고 는 2015. 11.경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원고 차량을 서울 소재 수리업체인 XXXXX로 탁송한 사실, 이에 OOOO은 2015. 12. 1.경 그 탁송업체에 그 운송비로 8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수리가 완료된 원고 차량을 다시 제주도로 운송할 필요가 있고, 그 운송비로는 820,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운송비 82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교환가치 감소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된 점에다가 갑 제2 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원고 차량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와 부품의 내용, 갑 제9 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갑 제18호증(다만, 아래에서 배 척하는 부분 제외)의 기재 내지 영상에 나타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 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J3 판결 참조). 나아가 그 교환가치 감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갑 제18호증(시세하락감정 - 8 - 서)은 원고의 사적 의뢰에 따라 차량기술사 이해택이 작성한 감정서로서 그 평가요소 가 이론적인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위 시세하락감정서 에 기재된 대로 5,073,783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2, 18호증(다만, 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 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차량은 2014. 3. 31.경 출고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액은 약 39,39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적어도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2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자동 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를 때,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2,000,000원(= 수리 비 20,000,000원 × 10%)이 되는 점, ④ 달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의 교환가치 감소액은 위 2,000,000원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4)공제 원고는 2015. 12. 2.경 피고 B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 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3,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 - 9 - 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 B은 OOOO이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은 원고에게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으로 6,480,000원을 지급하였음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를 손해 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의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4,340,000원(= 수리비 13,520,000원 + 운송비 820,000원 + 교환가치 감소액 2,000,000원 - 공제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11. 1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이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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