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090 민사 사건(2019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경,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습니다.
- 그때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는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행인들이 멈춘 뒤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 원고의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로 들어가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와 부딪혔습니다.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쪽에는 공사 때문에 높은 가림벽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입원해 치료받았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쳐 45,893,030원을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운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등 필요한 주의를 했고, 원고의 인도 역주행과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멈춰 안전한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도로를 건너서도 안 됩니다.
-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멈췄으며, 행인들이 멈춰 선 뒤 횡단보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행인들이 멈춘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 법원은 교통규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차량 쪽은 높은 가림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갑자기 들어온 점과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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