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6090대구지방법원 1심2019-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090 민사 사건(2019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경,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습니다.
  • 그때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는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행인들이 멈춘 뒤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 원고의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로 들어가던 피고 차량의 앞범퍼와 부딪혔습니다.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쪽에는 공사 때문에 높은 가림벽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당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입원해 치료받았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쳐 45,893,030원을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운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등 필요한 주의를 했고, 원고의 인도 역주행과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멈춰 안전한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도로를 건너서도 안 됩니다.
  •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멈췄으며, 행인들이 멈춰 선 뒤 횡단보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행인들이 멈춘 상황에서도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 법원은 교통규칙을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차량 쪽은 높은 가림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갑자기 들어온 점과 피고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2%
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08·1심·기각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1%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E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9%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4가단523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터카 대차료 539만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가단26090 손해배상(자) 원 고**** 대구 피 고****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조병홍 변 론 종 결2019. 7. 12. 판 결 선 고2019.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9. 08:00경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 방면에서 **** 방면으 로 인도에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로 진입하다 **** 방 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6. 3. 9.부터 2016. 5.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6. 3. 11.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관절 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26,893,030원 과 정신적 손해 19,000,000원 합계 45,893,03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13조 제1, 2항, 제18조 제1, 3항, 제27조 제1항에 의 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 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 - 3 - 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 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이 사건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 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 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 실, 원고가 법원에서 ****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 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 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 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 - 4 -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연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