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 1심2016-09-07 선고검수완료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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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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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6934 민사 사건(201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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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3일 오후, 피고인 A는 OO지역 버스정류소 옆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했다.
  •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알루미늄 울타리에 부딪힌 뒤 옹벽 아래로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운전자 A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가 다쳤고, 승용차도 파손됐다.
  •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19,527,570원, 차량 전손 보험금 3,578,000원을 지급하고 B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19,225,970원을 지급했다.
  • 보험사는 정류소를 관리하는 피고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액의 절반인 21,165,77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정류소 관리자에게 공공시설 관리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장소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시설의 안전 관리상 문제인지였다. 법원은 그곳이 차량 주행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정류소 옆 공간이고, 사고도 주차 중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시설의 용도와 위험, 이용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 사고가 난 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노○○라고 보기 어려웠고, 주행 중 도로를 벗어나 추락할 위험이 큰 지점이라고도 보기 어려웠다.
  • 이곳은 버스 승객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지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이 아니었다. A가 그곳에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 따라서 해당 장소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고,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시설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고 장소는 차량이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정류소 옆 공간이었고,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에 법원은 관리상 잘못이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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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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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1470·광주지방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5가단130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08·1심·기각

폭 6.6m 이면도로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차량이 반대 방향 내리막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도로 한쪽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1%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1%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14가단523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수리기간 렌터카 대차료 539만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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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730·울산지방법원·2016-06-16·1심·기각

상가 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지하 2~5층 주차장과 연결 통로의 출입을 막은 조치를 문제 삼아 방해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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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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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506934 구상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6. 8. 31. 판 결 선 고2016.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65,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다. - 2 - 나. A은 2015. 8. 23. 16:15경 경남 **** 옆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충격한 후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다. 위 사고로 A와 동승자인 B가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A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19,527,570원, 차량전손 보험금 3,578,000원, B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19,225,9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정류소의 사용, 유지 및 관리감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도로법상 차량방호시설이 필요한 곳에 보행자를 위한 울 타리만 설치를 하고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손 해액의 1/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 3 -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 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 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 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사진 기재 정류소 옆 공간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사진과 갑 12호증, 14 내지 1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차량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 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항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 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차량의 통행에 직접 사용되는 노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도로 사정 상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운행 중 노면을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인 A이 버스정류소 옆 공간에 주차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소 옆 공간으로 승객 등 보행자를 위한 공 간이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 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차량용 방 호울타리를 설치해야 될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고 장소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 4 -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박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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