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3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7일 오전,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 트럭은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져 트럭 오른쪽 뒤쪽을 추돌했습니다.
- 그 충격으로 트럭이 돌아 반대 방향을 향한 채 2차로에 멈췄으며, 이어 오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목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부상을 입어 2015년 2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투싼의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166,050원을 지급한 뒤, 이스타나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사고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험사끼리 사고 책임에 따른 비용을 나누는 민사 구상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눈길에서 충분히 천천히 운전하지 않은 투싼과 앞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이스타나의 잘못이 모두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선행 사고 책임도 고려해 전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고, 두 후행 차량의 책임은 같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28,083,0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싼은 눈이 쌓인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스타나는 앞을 제대로 살피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도 눈길 운전 중 트럭을 가드레일에 충돌시키고 2차로에 세운 잘못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투싼과 이스타나는 충돌한 부위와 사고 경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차량 모두 2차로에 멈춰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 투싼의 충돌이 이스타나의 충돌을 일으켰거나 사고 위험을 더 키웠다고 보기 어렵고, 두 운전자의 잘못이 어느 한쪽에서 뚜렷하게 더 크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에 비춰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액의 절반인 28,083,025원을 부담하고, 2015년 11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와 두 후행 차량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었고, 법원은 후행 차량 두 대의 책임을 서로 같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나의 보험사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 28,083,025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원고가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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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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