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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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3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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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7일 오전, 눈이 쌓인 내리막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 트럭은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져 트럭 오른쪽 뒤쪽을 추돌했습니다.
  • 그 충격으로 트럭이 돌아 반대 방향을 향한 채 2차로에 멈췄으며, 이어 오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는 목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부상을 입어 2015년 2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투싼의 보험사인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166,050원을 지급한 뒤, 이스타나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사고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험사끼리 사고 책임에 따른 비용을 나누는 민사 구상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눈길에서 충분히 천천히 운전하지 않은 투싼과 앞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이스타나의 잘못이 모두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선행 사고 책임도 고려해 전체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고, 두 후행 차량의 책임은 같다고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28,083,0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싼은 눈이 쌓인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스타나는 앞을 제대로 살피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도 눈길 운전 중 트럭을 가드레일에 충돌시키고 2차로에 세운 잘못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투싼과 이스타나는 충돌한 부위와 사고 경위에 차이가 있었지만, 두 차량 모두 2차로에 멈춰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 투싼의 충돌이 이스타나의 충돌을 일으켰거나 사고 위험을 더 키웠다고 보기 어렵고, 두 운전자의 잘못이 어느 한쪽에서 뚜렷하게 더 크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에 비춰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지급액의 절반인 28,083,025원을 부담하고, 2015년 11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와 두 후행 차량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었고, 법원은 후행 차량 두 대의 책임을 서로 같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나의 보험사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 가운데 28,083,025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원고가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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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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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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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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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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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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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713·청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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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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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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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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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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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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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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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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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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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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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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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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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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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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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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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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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201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서울중앙지방법원 - 1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2 뒤따르던 후행차량 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로 280%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단 구상괈2017. 11. 16. 2016 5024317 담당재판부 제 민사단독: 9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구상괈20165024317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7. 9. 21. 판 결 선 고2017. 11. 16.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1. 28,083,0252015. 11. 11. 2017. 11. 16.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 5%, 15%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 60%,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44,932,8402015. 11. 11.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5%, 15%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인정사실1. 가 원고는 **** 묏 ****에 관하여 각 자동차 . ** **** ## ####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에 관하여 자, %% %%%% 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하 피해자 라 한다이 운위하던 포터 트럭이 **** . C( ‘ ’)2015. 2. 17. 08:25 ** 면 길에 위치한 편도 차로 중 차로를 따라 **** 방면으로 진행하던 ** *** 122** 중 ****을 통과하자마자 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뜈일을 충격하고 차, **2 로에 정차하씀다이하 선행 사고 라 한다 곧이어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 ( ‘’). 1 승용차가 너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진행하다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 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위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2 차로에 정차하씀고 그 후 차로를 진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위방에 정차한 포, 2 터 트럭을 발견하고 차로로 피하려다가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추1 돌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 . 다 선행 사고 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윈 탈구제 번 경추의 진단 . - ( 2, 3 ) 을 받고 부터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015. 2. 27. 2015. 6. 16.. 라 원고는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합의괈 명목으로 . 2015. 6. 15. 원까지 치료비로 원 합계 원을 지괉하씀45,000,000 , 2015. 11. 11.11,166,05056,166,050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 , 1 7 , 1 1 36, 변론 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묏 범위2. 서울중앙지방법원 - 3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묏 제한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 않은 채 진행한 투싼 승용차와 위방주시 묏 안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이스타 나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원, 고와 피고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줄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 , 자에게도 너길에 안위운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뜈일을 들이받는 선 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딐한 손해의 발생 묏 확대에 2 기여하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 피고의 책임을 로 제한한다·80%. 나 손해의 범위 . 윁극윁 손해 (1) 치료비 원 11,166,050○ 향후치료비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성형치료비 () : 885,600○ 원 기타비용통원치료비 등원, () 1,771,200 소극윁 손해 (2) 생 남자 도시보통인부노임 기준 가동연한 세 1974. 1. 30. , , 60○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맥봌라이드표 척주손상 직업계수 : 27%(I-A-1-a, ○ 윁용 년 한시5 , 7 ) 과실상계 (3) : 20% 공제 기지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원 (4) : 2,233,210 위자료 원 인정 (5) : 8,000,000 소결 원 (6) : 56,382,924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 , 2 7, 다 구상권의 발생 .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원을 56,166,050 지괉함으로써 이스타나 승합차를 면책시켰고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은 피해자의 실, 제 손해액과 비교해 볼 때 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 신이 지괉한 보험괈 위액에 대하여 이스타나 승합차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4 - 있다. 라 구상의 범위 . 투싼과 이스타나는 사고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쌍방 모두 선행사고로 차로에 2 정차해 있던 포터 트럭을 추돌한 윐에 있어서는 동일한 윐 포터 트럭은 투싼 승용, 차와 충돌하기 위과 후 모두 차로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투싼 승용차의 추돌이 2 이스타나 승합차의 추돌을 야기했다거나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윐 투싼 승용차는 너이 쌓인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고, , 이스타나 승합차는 안위거리확보 묏 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바 양 차량, 의 과실이 경중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 충돌 묏 파손 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손해와 관련하여 어느 ,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 차량 운위자의 과실 비율 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인 원과 이에 50% 28,083,025 대하여 보험괈 최종지괉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15. 11. 11.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2017. 11. 1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 이유 없어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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