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 2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9473 민사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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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1일, 영동고속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 1차 사고 후 관광버스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고,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거나 신호를 보내는 등 움직였다.
  • 약 10분 후, 소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승객들을 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 피고는 관광버스 운행자와 공제사업자로서 사고 책임을 부인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법원은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관광버스 승객 신분을 벗어난 점과 2차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측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1차 사고 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관광버스 승객이 2차 사고로 사망·부상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2차 사고가 관광버스 운행자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에 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차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있었기에 승객 신분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 관광버스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버스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후방에 신호를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
  • 2차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와 승객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관광버스 자체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었고, 운행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가 법적으로 책임질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2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차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관광버스 운행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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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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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112·서울고등법원·1969-12-0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비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홍외 1인) 【피고, 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5. 4. 선고 2004가단10571 판결 【변론종결】2006.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08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4.부터 2004.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3, 망 소외 2로, 각 보험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보험자 소외 3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하면 그의 남편인 소외 4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서광항공여행사(이하 ‘서광항공여행사’라 한다)와 그 소유의 경기 71아7190호 관광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의 약관에는 ‘조합원이 공제계약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소외 5는 2003. 6. 1. 00:20경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방리 소재 제한속도 시속 100㎞의 편도 2차로인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59㎞의 왼쪽 방향의 완만한 커브길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로 진행하던 중, 서광항공여행사 소속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이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던 관광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충격한 후 재차 진행 방향 왼쪽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위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하였으며, 위 관광버스는 조금 더 진행하여 그랜져 승용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72m 떨어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한편 그로부터 약 10분이 경과된 후 소외 7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위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의 차로상에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 방향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그대로 갓길까지 진행하여, 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위 관광버스의 승객들로서 위 관광버스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 및 위 관광버스 뒷부분과 고속도로 가드레일 사이에 서 있던 망 소외 2, 소외 4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는 간장 및 신장파열, 소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3. 8. 23. 20:00경 사망하였고, 소외 4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망 소외 2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및 소외 4는 위 관광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2차 사고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관광버스를 운전한 소외 1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을 내세위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에게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청구인들에게 합계 2억 31,081,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위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망 소외 2에 대한 사망시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8,000만 원 및 소외 4에 대한 부상시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결국 원고가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1억 36,081,340원이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5, 8,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2차 사고는 위 관광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자인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위 관광버스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정차지점과 근접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켰고, 그 후방에 도로교통법 소정의 경고 표지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승객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안전을 위하여 위 관광버스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소외 1의 이러한 과실행위는 소외 5, 소외 7의 과실행위와 경합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던바, 서광항공여행사는 운행자로서, 피고는 그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해자인 망 소외 2의 상속인 등에게 이미 보험금으로 1억 36,081,34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차 사고는 서광항공여행사의 위 관광버스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공제약관에 의할 때 2차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의 상속인이 입은 손해가 피고가 인수한 손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2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합원인 서광항공여행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① 승객인 경우에는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동조 제2호)을, ② 승객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운행자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자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점( 동조 제1호)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먼저 망 소외 2가 위 2차 사고 당시 서광항공여행사가 운행하던 위 관광버스 승객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0, 21, 2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위 관광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시킨 다음 피해 구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객 소외 8 등과 함께 하차하였는데, 망 소외 2를 포함한 승객들 중 일부가 나름대로 사고 상황을 살피거나 사고 수습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 관광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 관광버스의 후방 갓길 여러 곳에 서서 소지한 라이터 등을 켜들고 진행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2차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2차 사고 당시 망 소외 2는 임의로 위 관광버스 운행자의 지배하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이를 전제로 서광항공여행사나 소외 1에게 위 2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위 관광버스를 정차시키고 나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규격의 반사체로 제작된 정지표지판이나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고, 하차시 따로 차내 방송 등을 통하여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따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차량 내부에서 계속 대기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6, 7, 10, 갑 제1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사고 수습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랜져 승용차의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72m 떨어진 지점(최초 충돌 지점으로부터는 약 172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의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된 것인데, 당시 노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2차 사고의 가해 차량인 위 소나타 승용차가 최고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동거리가 68.6m 정도면 충분하였던 사실, ② 그 후 소외 1은 즉시 위 관광버스의 비상경고등을 점멸시키고 하차하여 후방 약 170m 떨어진 갓길까지 나아가 손전등을 비추며 수신호를 하여 후행 차량들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갓길 주변을 통행하던 차량에 의한 후속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 7도 그 부근 1차로를 지나면서 이를 목격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1차 사고가 발생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③ 반면 소외 7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이미 제한속도를 20㎞나 초과한 시속 120㎞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였고, 소외 5는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상에 정차 중이었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후행 차량을 위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차량 후면의 비상등을 점멸시키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소외 9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살피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차량문을 열고 나오려다 마침 1차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행하려던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차량문에 충격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위 관광버스가 정차된 갓길까지 비스듬히 미끄러져 들어감으로써 2차 사고가 발생된 사실, ④ 1차 사고로 차량에 가해진 충격, 고속도로 갓길로의 대피 상황, 소외 1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승객들로부터 손전등을 빌린 과정 등을 통하여 비록 소외 1이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위 관광버스의 대다수 승객들은 이미 1차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갓길에 정차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⑤ 당시 위 관광버스 자체에 별다른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⑥ 그런 상황에서 망 소외 2는 위 관광버스의 내부에 머물지 않고 임의로 하차하여 진행 차량에 의한 사고를 입을 위험이 있던 고속도로 갓길에 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외 1은 1차 사고 후 위 관광버스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로 비상 대피시킨 후 사고 수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2차 사고는 위와 같은 소외 5, 소외 7, 소외 9의 음주, 제한속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행의무위반 등 중한 과실과 안전한 장소인 차량 내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피해를 초래한 망 소외 2 자신의 부주의함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서, 소외 1이나 서광항공여행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소외 1과 서광항공여행사에게는 2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2 내지 20, 갑 제9호증의 23 내지 2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전제로서 서광항공여행사에게 위 2차 사고와 관련하여 망 소외 2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특히, 이와 같이 소외 1과 서광항공여행사에게 2차 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한영환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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