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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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9473 민사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6월 1일, 영동고속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했다.
- 1차 사고 후 관광버스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고,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거나 신호를 보내는 등 움직였다.
- 약 10분 후, 소나타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승객들을 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부상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 피고는 관광버스 운행자와 공제사업자로서 사고 책임을 부인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법원은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관광버스 승객 신분을 벗어난 점과 2차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측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1차 사고 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관광버스 승객이 2차 사고로 사망·부상하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2차 사고가 관광버스 운행자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에 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차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있었기에 승객 신분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 관광버스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 버스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후방에 신호를 보내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
- 2차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 1차 사고 차량 운전자와 승객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 관광버스 자체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었고, 운행자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가 법적으로 책임질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2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차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관광버스 운행자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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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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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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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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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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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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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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