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 2심2006-11-09 선고검수완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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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나10338 민사 사건(2006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4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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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26일 새벽 대전 OO지역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함.
  •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추부염좌 부상을 입음.
  • 원고는 2004년 2월에 치료비 1,395,430원을 지급함.
  •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시속 약 30km, 피고 차량은 시속 약 50km로 주행 중이었음.
  • 사고 책임 비율은 피고 차량이 40%로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과실 비율 산정, 그리고 피고의 상계 주장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치료비 전액 청구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양측 모두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으나,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속도도 더 빨라 피고 과실을 40%로 봄.
  • 공동으로 잘못한 경우,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다른 잘못한 쪽에게 구상할 수 있는데, 이때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산정됨.
  • 피고의 자동차공제 약관과 관련 법령은 보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며, 소송 중인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규정으로, 보험자 간 내부 부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주장한 다른 보험금 지급 및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는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치료비 전액 청구와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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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소260351 판결 【변론종결】2006.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5,43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소외 3이 2003. 10. 26. 0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진달래 4가 교차로에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누리 4가 방면에서 수문들 3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은뜰 3가 방면에서 황실 4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소외 3은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 소정에 의해소외 3에게 2004. 2. 10. 요양급여(치료비)로 금 1,395,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40%정도에 이르는데, 비록 원고측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금 558,172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를 보상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또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진료비 해당액 또는 치료 관계비 만큼은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없이 그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소외 3에게 보험금으로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인 1,395,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소외 3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오로지 피고측 과실에 해당하는 금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참작해 보면 피고의 과실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①소외 1 주식회사 역시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이므로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인소외 4는 산재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피고가 이미소외 4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하나, 여전히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피고는, 연대채무자인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 금 935,648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 ②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가소외 4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산재법상 근로자인소외 4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로,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이미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양 측 모두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나, 다만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적정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담 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치료비 전액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소외 3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의 자동차공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피고가 스스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위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조합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관 규정에 의거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의 지급기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 참조)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약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만큼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어느 일방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전액을 직접 청구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그 보험자들 상호간의 내부적인 손해의 부담 비율까지 변경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넘어 전액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넘어 치료관계비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민법 제418조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 연대채무자에 관하여만 적용 될 뿐이고,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변제와 같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89. 3. 29.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설혹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소외 4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소외 4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에 터잡아 지급한 것이어서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할 뿐, 피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4.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신 손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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