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0-10-12 선고검수완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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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경, 원고는 비가 온 뒤 노면이 젖고 안개까지 낀 상태에서 처음 가보는 남해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운전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 직전 약 500m에서 급한 좌향 커브가 시작되고, 그 커브가 끝나자마자 약 200m 앞에서 다시 급한 우향 커브가 이어지는 구조였으며, 우향 커브의 곡선반경은 280m에 불과했다.
  • 원고는 급한 우향 커브를 만나 급제동했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두개골 골절, 뇌좌상, 흉부 골절 등으로 모두 즉시 사망했다.
  •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년 6월,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1997년 7월 11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치료비 7,199,480원도 지출한 뒤, 도로를 시공·관리한 피고를 상대로 과실비율 2/3에 해당하는 284,799,653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비 오는 새벽 안개 속에서 초행길 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운전하다 급한 우향 커브를 만나 급제동했고,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유족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도로를 시공·관리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에 안전시설이 빠진 설치·관리상 하자가 원고의 과실과 겹쳐 사고와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상황,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4차로 이상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해야 하고, 곡선부에는 설계속도에 맞는 곡선반경과 완화곡선·직선구간을 두어야 하며, 급커브에는 감속노면시설 같은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로 구조·시설기준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 사고 지점은 급한 좌향 커브 직후에 곡선반경 280m의 급한 우향 커브가 연이어 나오는데도 그 사이에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이 없었고, 감속노면시설 같은 과속방지시설도 없었으며, 중앙에는 황색 이중 실선만 있을 뿐 중앙분리대가 없었다.
  • 이런 시설 부족은 운전자가 커브를 미리 알아차리고 속도를 줄이기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운전 과실과 겹쳐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의 과실도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과실비율을 나누어 일부만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도로를 시공·관리하는 쪽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급커브가 연이어 나오는 구간에는 완화곡선, 감속시설,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런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겹치면 도로 관리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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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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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ㆍ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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