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 1심2022-10-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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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2838 민사 사건(2022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상법 제7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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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8일경 집중호우로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의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 피고는 유실된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8월 30일 01:00경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유실된 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손되었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피해자 측에 합의금과 치료비, 전손보험금 등 합계 32,519,58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자대위를 통해 피고에게 구상금 32,519,58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유실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32,519,580원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주장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실된 도로의 범위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컸고, 피고가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인근 지자체가 관리도로 진입 부분에 차단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운전자가 차단되지 않은 농로를 통해 진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도로가 산속에 위치해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 컸고, 사고가 01:00경 발생했으며, 일반인 통행이 제한된다거나 농로 진입이 비정상적이라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상법 제682조 및 제729조 단서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관리자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상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가해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의 음주운전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어, 과실 여부는 엄격한 증거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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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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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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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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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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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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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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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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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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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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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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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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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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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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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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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32838 구상금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8. 17. 판 결 선 고2022.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2021.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 사이 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은 2020. 8. 30. 0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광암저수지 관리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유실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나아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은 전손되었고, 운전자 **** 및 동승자 **** 이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20. 9.경부터 2021. 4. 22.까지 사이에 ①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 한 합의금 1,500만 원, ② ****에 대한 치료비 10,176,420원, ③ ****에 대한 치료 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만 원, ④ ****에 대한 치료비 1,633,160원, ⑤ 이 사건 차량 의 전손보험금 412만 원 합계 32,519,580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 3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 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 2, 7호 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① 2020. 8. 8.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사실, ② 유실된 도로 의 범위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작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는 유실 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단지 인근의 순창군과 곡성군에서 관리도로에 진입하는 부분에 차단 시 설을 설치한 사실, ④ ****은 피고들이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관리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넓이나 깊이를 고려해 볼 때,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 하지 못하고 유실된 도로에 진입할 경우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는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로는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01:00경에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로에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다거나 ****이 이용한 농로를 통한 진 입이 제한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농로를 통한 진입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8. 30.이 아닌 2020. 8. 31. 광주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 으로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원고가 ****과 체결한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 ****에게 합계 32,519,580원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및 제729조 단 - 5 - 서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 4.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가. ****, ****의 손해배상채권액 원고가 ****, ****에 대하여 ①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만 원, ② ****에 대한 치료비 10,176,420원, ③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9만 원, ④ ****에 대한 치료비 1,633,160원, ⑤ 이 사건 차량의 전손보험금 412만 원 합계 32,519,58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그 중 ① ****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 1,500만 원에 한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 다. 다음의 각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 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기초사항 ○ ****, 1957. 11. 2.생, 남자 2) 일실수입 : 17,414,187원 ○ 소득 : 농촌일용노임(남자), 월 가동일수 25일 ○ 노동능력상실률 :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완관절 부전강직 A.2항], 3년 한시 장해 ○ 가동연한 : 만 67세가 되는 2024. 11. 1. - 6 - ○ 입원기간 : 25일 1) ,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0-8-302020-9-23120,19325100%0000003,004,825 22020-9-242020-9-30120,193253,004,82513%10.99580010.9958388,986 32020-10-012020-12-31122,379253,059,47513%43.958810.995832.9631,178,479 42021-1-012021-3-31122,431253,060,77513%76.885743.958832.92691,164,615 52021-4-012021-6-30126,282253,157,05013%109.777376.885732.89161,186,760 62021-7-012021-9-30129,150253,228,75013%1312.6344109.777332.85711,199,232 72021-10-012021-12-31130,997253,274,92513%1615.4581312.634432.82361,202,120 82022-1-012022-3-31131,584253,289,60013%1918.24871615.45832.79071,193,437 92022-4-012022-6-30139,324253,483,10013%2221.00741918.248732.75871,249,147 102022-7-012022-9-30139,324253,483,10013%2523.73472221.007432.72731,234,929 112022-10-012022-12-31139,324253,483,10013%2826.43132523.734732.69661,221,028 122023-1-012023-3-31139,324253,483,10013%3129.0982826.431332.66671,207,489 132023-4-012023-6-30139,324253,483,10013%3431.73543129.09832.63741,194,222 142023-7-012023-9-08139,324253,483,10013%3633.47773431.735421.7423788,918 일실수입 합계액(원)17,414,187 3) 피해자 과실 : 20% 4) 위자료 : 2,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의 나이와 과실정도, 치료기간, 향후 성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5) 합계 : 15,931,349원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 ****의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2,51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4.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 7 - 판사김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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