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2-14 선고검수완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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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 민사 사건(202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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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하수급인이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굴삭기 운전자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을 했다.
  • 2019년 6월 5일 낮 12시경, OO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9m 바닥에서 굴삭기 2대가 토사 굴착 및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질로 약 2m 물러나던 중, 운전자가 몰던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자의 다리가 궤도에 깔렸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절구 골절, 좌측 내쐐기골 골절, 경골 몸통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2020년 7월 10일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87,522,2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 이후 공단은 굴삭기 운전자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 중 51,942,62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굴삭기 운전자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후진 전 안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2,434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려면 직접 후방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호수와 의견을 교환해 안전한지 확인받고 신호에 따라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운전자는 신호수의 후진 신호가 없었는데도 안전 확인 없이 임의로 굴삭기를 후진시켰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공제사업자는 공제계약에 따라 운전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은 사고 현장이 그리 넓지 않고 피해자도 작업 중 뒤로 물러나면서 안전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24,345,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의 과실 정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한다. 이 사건은 굴삭기 후진 시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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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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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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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9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2심·원고 일부 승소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307949·대구지방법원·2016-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척추에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18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7468·울산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각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나4673·대구고등법원·200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991·인천지방법원·1989-02-24·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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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139067 구상금 원 고근로복지공단 피 고1. A협회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12. 20. 판 결 선 고2023.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9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이 사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2 -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B는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통상 ‘굴삭기’ 또는 ‘포클레 인’으로 불리운다.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한 후 건설기계도급대여업을 운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피고 A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 제사업자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 E 외 3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 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원수급인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며, 소 외 G은 F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F은 하도급받은 토목공사 중 지하 굴착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9. 3. 8. 피고 B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9. 3. 8.부터 현장 마무리까지, 사용금 액 월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굴삭기 운전자 포함을 조건으로 한 건설기계임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3 - 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목 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을 진행하였다. (2) F은 2019. 6. 5. 이 사건 굴삭기를 포함한 굴삭기 2대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9m바닥 부분에서 토사 굴착 및 정지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2:00경 G이 지하 바닥 정리작업을 위하여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 질로 약 2m 가량 뒤로 물러나던 중 피고 B가 운전하던 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G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굴삭기 궤도에 G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G은 “우측 절구의 골절, 좌측 내측쐐 기골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이 1층에 있었고, 지하에서 작업 중인 2대의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G 을 포함한 2명의 신호수가 배치되어 G은 번호불상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및 신호통 제를 하고 있었고, 성명불상 신호수는 번호불상 굴삭기의 우측에서 작업 중이던 이 사 건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와 신호통제를 담당하고 있 었다. (4) 이 사건 사고 직전 G은 번호불상 굴삭기의 우측에 서서 작업지시를 하던 중 번호불상의 굴삭기가 작업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작업대(디퍼, dipper)를 우회전함에 따 라 뒷걸음질로 약 2m 가량 뒤로 물러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후방 부분으로 이동하 게 되었는데, 때마침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B가 신호수와의 신호를 통해 후진 하여도 안전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수의 후진 신호가 없었음에도 임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4 - 로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킴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1) G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를 위하여 2019. 11. 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20. 3.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료 후 산재 장해 등급 12급에 상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G에게 2020. 7. 10.까지 보험급 여로 합계 87,522,200원(= 요양급여 23,519,450원 + 휴업급여 35,897,750원 + 장해급 여 28,1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키려면 직접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호수와의 의견교환 을 통해 후진하여도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받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G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 담하고,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1) 이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 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 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5 -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굴착공사 현 장에는 그리 넓지 아니한 지하 바닥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가 동시에 작업 중이었고 G은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및 신호통제를 담당하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어 작업 중인 이 사건 굴삭기의 후방으로 이동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 G으로서는 뒷걸음질로 이 사건 굴삭기 후방으로 이동하려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신호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신호수와 의 의견교환을 통해 이 사건 굴삭기가 후진하지 않도록 통제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G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 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G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 함에 있어 G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아래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 만식 계산법에 따라 G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 래와 같다(이하 원미만은 모두 버림).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6 - ① 인적 사항 :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I. ② 소득 : ****고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월 가동일수 22일) ③ 가동연한 : 2036. 12. 5.(만 65세가 될 때까지) ④ 요양기간 : 2019. 6. 5. ~ 2019. 11. 5. 입원, 2019. 11. 6. ~ 2020. 3. 10. 통원 ⑤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이후 기간 15%(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제12급 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⑥ 계산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6,443,715원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71,144,564원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9-06-052019-08-31130,264222,865,808100%21.98750021.98755,695,793 22019-09-012019-11-05138,290223,042,380100%54.938421.987532.95098,977,759 32019-11-062020-03-10138,290223,042,38015%98.817354.938443.87891,770,163 요양기간 합계액16,443,715 42020-03-112020-04-30138,290223,042,38015%109.777398.817310.9600438,102 52020-05-012020-08-31138,989223,057,75815%1413.5793109.777343.8021,743,839 62020-09-012021-04-30141,096223,104,11215%2221.00741413.579387.42813,458,648 72021-05-012021-08-31144,481223,178,58215%2624.63692221.007443.62951,730,499 82021-09-012022-04-30148,510223,267,22015%3431.73542624.636987.09853,478,854 92022-05-012036-12-05153,671223,380,76215%210150.63293431.7354176118.897560,294,622 장해기간 합계액71,144,564 일실수입 합계액(원)87,588,279 (2)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23,519,450원 (3) 책임의 제한 : 7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7 - (4) 피고들이 G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 적극적 손해액 : 16,463,615원(= 23,519,450원 × 70%) ○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11,510,600원(= 16,443,715원 × 70%) ○ 요양기간 후 소극적 손해액 : 49,801,194원(= 71,144,564원 ×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권 취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 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 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 고는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G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산재보 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보험금여를 지급함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G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수급인인 F과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였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것은 그 형식은 임대차계약이나 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8 - 질은 도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 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 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 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 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9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가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인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B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굴삭기를 전 적으로 사용 및 관리해오던 사업주체로서 F에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함에 따라 그 임 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D이나 F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간접적으로 피재자인 G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상권의 제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나 아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 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10 -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 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 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F 등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및 과실비율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 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F은 G의 사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 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 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D과 F으로서는 지하 9m 바닥의 좁은 공간에서 2대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및 정비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굴삭기 운전자 및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굴삭기 운전자들과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 등 으로서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F 소속의 근로자로서 이 사 건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 및 신호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성명불상 신호수는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상황 뿐 아니라 G이 신호통제하고 있는 굴삭기의 작업상황 및 G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B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안전하게 작 업 및 이동을 하도록 지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F은 성명불상 신호수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11 -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과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 등 사업주로서도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으로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일시적으 로 참여한 것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피고 B 사이의 책임비율은 30%(사업 주):70%(피고 B)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사업주 등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요 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보험 가입자 D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 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345,093원이 된다. 보험급여액 ① 재해근로자 과실 비율을 공 제한 금액(보험 급여액×0.7) ② 손해배상채권 ③ 사업주 과실 비율 상당액 (=②×0.3) ④ 구상권의 범위 (=①, ② 중 적 은 금액-③) 구분지급액구분손해액 요양급여23,519,450원16,463,615원적극적 손해16,463,615원4,909,084원11,554,531원 휴업급여35,897,750원25,128,425원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11,510,600원3,453,180원8,057,420원 장해급여28,105,000원19,673,500원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후) 49,801,194원14,940,358원4,733,142원 합계24,345,093원 라. 소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 12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345,093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 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상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ZT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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