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991인천지방법원 2심1989-02-24 선고검수완료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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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안전관리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피고로부터 임차한 굴삭기로 에이치 빔 이적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피고의 직원이 지면을 평탄하게 고르지 않은 채 에이치 빔을 쌓았고, 원고 측 안전관리자는 이를 방치한 채 작업장을 이탈했다.
  • 피해자인 작업 조수도 평탄하지 않은 지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쇠줄을 푸는 작업을 하였다.
  • 이들의 과실이 겹쳐서 1.5미터 높이의 에이치 빔 더미에서 빔이 굴러떨어져 피해자의 발등을 덮쳤고, 그로 인해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는 피해자를 OO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 보증을 섰으며,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인 1,970,800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굴삭기 임대차 계약 당시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전액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원고 측의 잘못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한 양측의 잘못을 나누어 따져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임차인 측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자체까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이번 사고는 피고 직원이 지면을 제대로 고르지 않고 빔을 쌓은 과실과, 원고 측 안전관리자가 작업장을 이탈해 방치한 과실,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안전조치 소홀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났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전체 과실 비율은 원고 측이 40%, 피고 측이 60%인 것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중 피고의 책임 비율인 60%를 계산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9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장비 임대 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문구가 있더라도, 임차인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공사 현장에서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겹쳐 사고가 났을 때,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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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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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그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경우 임차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까지 배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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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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