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 1심1986-03-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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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2672 민사 사건(198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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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최동순은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다.
  • 최동순은 작업 현장에서 직접 포크레인 기사 정철화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가 부당했다.
  • 부당한 작업 지시에 따라 정철화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휴식 중이던 조수가 흙더미에 묻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구상금과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최동순이 부당한 작업 지시로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쟁점은 최동순이 포크레인 기사를 직접 지휘했을 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최동순의 부당한 지시가 사고 원인이라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동순은 포크레인 기사 정철화를 직접 지휘하며 작업을 진행했으나, 부당한 작업 지시로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는 최동순의 부당한 지시와 정철화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7:3으로 봤다.
  • 원고는 포크레인 소유자로서 정철화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최동순은 자신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정철화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 최동순은 공사대금과 임대료도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최동순이 부당한 작업 지시로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최동순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사고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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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박현교 【피 고】 최동순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최동순은 금 3,700,000원, 피고 정철화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2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4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3 내지 6(각 문답서), 을 제1호증의 2(준비서면), 같은호증의 3(진술조서), 같은호증의 8(사건송치서), 같은호증의 9(검증조서), 같은호증의 10,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4,1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02-5789호 포크레인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를 소외 윤조원 앞으로 등록하여 놓고 피고 정철화를 그 운전자로 고용하여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명명하여 오던중인 1984.5.27. 피고 최동순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 1동 298의 57 대 43평을 택지로 조성하는 작업공사를 돈 1,500,000원에 수급받아 경사 약 50도 높이 약 3 내지 4미터 정도되는 언덕으로 되어 있고 언덕의 위쪽으로 높이 약 4미터되는 축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토지의 현장에 직접 나가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지휘하여 위 토지를 축대에서 1미터 간격을 띄운 다음 50도 각도를 유지하여 흙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마친 사실, 피고 최동순은 그 익일 위 토지를 최대한 택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포크레인을 대금 100,000원에 임차하여 그 자신이 위 포크레인 운전기사 피고 정철화에게 축대 밑 언덕을 직각으로 깎아 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정철화는 위 토지가 점토질이어서 수직으로 깍아 내면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최동순의 지시에 따라 축대에서 약 0.5미터의 간격만 띄워 놓고 수직으로 언덕을 깎아 내리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축대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포크레인 조수 소외 김용관을 덮쳐 위 소외인은 흙더미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인의 유족들이 원고, 피고 정철화, 피고 최동순 및 위 포크레인의 등록명의자인 소외 윤조원을 공동피고로 하여당원 84가합3528호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6.27.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최동순이 택지를 최대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반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축대밑 언덕을 직각으로 굴착하도록 지시한 과실과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가 피고 최동순의 지시를 만연히 따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들은 그 자신의 과실에 기하여, 원고와 소외 윤조원은 피고 정철화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소외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돈 11,000,196원 및 이에 대한 1984.5.29.부터 1985.6.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과 소송비용중 3분의 1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85.8.21. 위 판결에 따른 돈 합계 12,000,000원을 소외 망인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 정철화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며 원고 주장의 위 인정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최동순이 원고에게 일차로 택지조성공사를 돈 1,500,000원에 도급주어 원고가 현장에 나와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직접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 최동순이 택지를 최대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돈 100,000원에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그 자신이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지휘 감독하여 공사를 시행하다가 부당한 작업지시를 하므로서 일어난 사고이고,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가 만연히 피고 최동순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유로 대외적으로 원고와 소외 윤조원이 피고 정철화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최동순이 자신의 택지조성사무에 관하여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 정철화에게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 과실과 피고 정철화가 만연히 피고 최동순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종국적인 책임은 피고 최동순과 피고 정철화가 그 과실정도에 따라 7:3의 비율로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앞서 본 사고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윤조원의 과실정도를 4분의 1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의 부담부분은 각 돈 3,000,000원씩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돈의 지급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 최동순에 대하여는 앞서 본 공사대금 1,50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돈 600,000원과 포크레인 임대료 100,000원 합계 돈 7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최동순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소외 망인의 유족들 앞으로 돈 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였고 그와 별도로 위 유족들에게 조위금으로 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부상한 소외 서병훈에게 치료비 등으로 돈 21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화단이 훼손된 소외 박영철에게 돈 200,000원을, 지반붕괴로 인한 원상복구비로 돈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바 위 합계 돈 13,710,000원중 원고의 과실비율(1/4)에 따른 부담부분 돈 3,450,00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 청구의 이 사건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 피고 최동순으로서는 그 부당한 작업지시에 따른 피고 정철화의 과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동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정철화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피고 최동순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최동순은 원고 청구의 구상금 3,000,000원과 공사잔대금 600,000원 및 포크레인 임대료 돈 100,000원을 합한 돈 3,700,000원, 피고 정철화는 원고 청구의 구상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0.1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박성철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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