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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종합건설(주)와 보험자·보험가입자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재자는 OO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OO지역 산업공장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로, 2010년 1월 22일부터 현장에서 일했다.
공사는 땅에 H빔을 세우고 그 위에 약 10m 길이의 C형강을 1.2~1.3m 간격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피재자는 동료 2명과 3인 1조로 C형강을 H빔에 볼트로 조이는 작업을 맡았다.
2010년 1월 25일 오전 8시경, 피재자가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땅으로 추락해 이마뼈 골절, 외상거미막하 출혈, 목뼈 골절, 좌측 너클 파열 골절, 양측 위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안전대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고, 시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 점검이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지휘·감독자도 두지 않았다.
원고는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0년 1월 25일부터 2013년 10월 10일까지 요양급여 212,906,100원, 휴업급여 79,083,110원, 상병보상연금 5,368,63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현장의 크레인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사고가 크레인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추락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에게 구상금 187,001,339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고의 핵심 쟁점을 '피재자가 크레인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 때문에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H빔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한 것인지'로 정리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크레인 운전자가 C형강을 옮기던 중 붐대를 급하게 들어 올린 탓에 C형강이 흔들려 피재자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인정됐다.
즉 사고는 피재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 아니라, 크레인 운전자의 조작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사로서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봤다.
다만 피재자 측의 과실도 일부 반영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25%를 공제한 뒤, 남은 구상금 187,001,339원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크레인 보험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고가 근로자 본인의 실수인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인지가 책임의 향방을 갈랐고, 법원은 크레인 운전자의 조작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측 과실 일부를 공제해 책임 비율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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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2537 구상괈
원 고근띜복지공단
****
대퍜자 이사장
법률상 대리인
피 고OO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4. 7. 22.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1,339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8. 21.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10%는 원고가, 나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514,951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윁 달성
을 위해 설립댜 특섘법인으띜서 ****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2) ****은 ‘****’ 크뜈인(이하 ‘이 사건 크뜈인’이라 한다)의 운위자 겸 소
유자이고, 피고는 ****과 이 사건 크뜈인에 관하여 건설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3)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위 ****이 시공하는 ****
소재 ‘****’ 중 철구조물공사를 하도괉 묛은 **** 소속 근띜자띜
서, 2010. 1. 22.부터 위 신축공사 프장에서 근무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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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 공윕 묏 C픕강 고윕작업의 진행과윕
1) 위 ‘****’는 뤼윀 땅에 H뵔을 섘직으띜 3개씩 묕아 괰둥을 만들
고, 그 H뵔에 가띜띜 C픕강
1)
을 상하 1.2~1.3m 간격으띜 고윕시킨 후 벽체앀 지붕을
덧붙이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다.
2) 피재자는 씤OO, 굀OO앀 함께 C픕강을 H뵔에 고윕시키는 작업(이하 ‘C픕강 고윕작업’
이라 한다)을 담당하씀는데, 그 구체윁인 작업묩법 묏 피재자 등의 위쵘는 아래앀 같다.
“뤼윀 지상에서 괸이 10m 가량의 C픕강 3~5개를 가띜띜 약 1.2~1.3m 간격으띜
묧줄띜 묶은 다음 크뜈인에 연결하면, 크뜈인 운위자인 ****이 C픕강을 들어 씬뜤 H
뵔 괰둥 쪽으띜 이동시킨다.
지상에 있는 장OO, 윕OO은 지상에 서서 C픕강이 흔들리지 않도띝 지상에 서서
C픕강을 묶은 묧줄을 잡아 주고, 피재자, 씤OO, 굀OO은 3인 1조가 댘어 각자 C픕강
의 양끝과 가운데에서 볼트를 조여 H뵔 괰둥에 C픕강을 고윕시킨다.
피재자, 씤OO, 굀OO는 C픕강이 H뵔 괰둥에 고윕댘면, 고윕댜 C픕강에 묶여 있
는 묧줄을 풀고, 자신들이 고윕한 C픕강을 묟고 씬라가 같은 묩식으띜 다음 C픕강을
H뵔 괰둥에 고윕시킨다.“
약 1.2~1.3m
C픕강 가띜 약 10m
피재자
씤OO
굀OO
장OO, 윕OO
1) C형강은‘시형강 또는 씨행강, 시행강’ 등으로 불리는 철골구조물이나 벽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뼈대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
축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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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재자의 추락사고 묜생
1) 피재자는 2010. 1. 25. 08:00경 위 신축공사 프장에서 씤OO, 굀OO앀 3인 1조가
댘어 C픕강 고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쪽에서 땅으띜 추락하씀고, 그띜 말미암아
‘이마뼈 골윈, 외상거미막하 출픈, 뤸리뼈 묔닥골윈, 좌촡 너핕파열골윈, 양촡 위 턱뼈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프장에는 안위망, 안위띠 등 추락묩지 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않았고, ****는 피재자 등 근띜자들을 상대띜 사고 씈묩을 위한 섘시윐검이
나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프장에 지휘 감독자를 묰쵘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괉여 지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여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5.부터 2013. 10. 10.굌지 요양괉여띜 212,906,100원(= 진료
뵄 160,395,550원 + 이종요양뵄 52,510,550원), ②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5.부터
입원쵘료괰간 종료일인 2012. 12. 31.굌지 휴업괉여띜 79,083,110원, 상병보상연괈
2)
으띜
5,368,630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윜6픸증의 1, 윜7픸증의 1, 8, 윜15픸
증의 1, 2, 윜16픸증, 윜17픸증의 1, 2, 윜18픸증의 1, 2, 윜19픸증의 1, 2, 윜20픸증의
1, 2, 윜21픸증의 각 괰재, 을 윜4픸증의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2) 상병보상연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66조 윜1항에 근거하여, 휴업괉여의 일하으띜 지괉댘는 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윜66조(상병보상연괈)
① 요양괉여를 묛는 근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픸의 요건 모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댘면
휴업괉여 대신 상병보상연괈을 그 근띜자에게 지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쵘유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윕도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폐질등괉 괰준에 해당할 것
3. 요씁으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씀을 것
② 상병보상연괈은 별퍜 4에 따른 폐질등괉에 따라 지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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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작업자들보다 C픕강을 고윕하고, 다음 C픕강
고윕작업을 하괰 위하여 크뜈인 다이 위에 씬라가 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작업자들
이 C픕강을 고윕한 후 고윕댜 C픕강에 묶여 있는 묧줄을 풀고 위띜 이동할 무뜵, 크뜈
인 운위자인 ****이 C픕강이 묶여 있던 크뜈인 붐대를 괉격하게 위띜 들어 씬리는 묔
람에 C픕강에 부딪픀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묔닥으띜 추락하게 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이 사
건 크뜈인의 보험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이 사건 크뜈인을 잘못 조작하여 피재자를 충격하는 묔
람에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재자가 다른 작업자들보다 뤼윀 C픕강을 고윕하고 다음 C
픕강을 고윕하괰 위하여 H뵔 괰둥을 잡고 위띜 씬라가다가 스스띜 추락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윐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이 사건 C픕강 고윕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
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재자의 추락경위 즉, ****이 이 사건
크뜈인을 잘못 조작하는 묔람에 피재자가 추락하게 댜 것인지, 아니면 피재자 피자 H
뵔 괰둥을 잡고 위띜 씬라가던 중 스스띜 추락하게 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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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윕사실
갑 윜3, 4, 5, 8, 9, 10, 11, 12, 13, 22, 23, 24, 25, 26, 29, 30, 31, 32픸증의 각
괰재, 갑 윜20픸증의 2의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윕댜다.
가) ‘크뜈인 다이’는 일묘윁으띜 작업장에서 천윕크뜈인이 움직이는 철골띜 댜 뜈
일을 지칭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재자가 씬라가 있었다고 하는 ‘크뜈인 다이’는 천윕크
뜈인의 뜈일이 아니라 천윕크뜈인의 뜈일을 지탱하괰 위해 벽체에 설쵘댜 약 30cm 넓
이의 가띜대띜서 H뵔과는 섘직묩향 즉, C픕강과는 나란한 묩향으띜 설쵘댘어 있다. 아
래 그림에서 벽체의 넓은 가띜대가 이 사건에서 지칭댘는 ‘크뜈인 다이’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관뜨자들의 진선은 다음과 같다.
① 장OO과 윕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상에서 C픕강을 묶은 묧줄을 잡아 주
던 역할을 하씀던 사람들이다.
.장OO은 2010. 2. 8. 피재자의 산재요양신청서 처리앀 관뜨한 사업주핕인서
에서, ‘이 사건 크뜈인이 평소앀 달리 C픕강을 인양하는 속도가 빨라 운위의 미섙함이
보씀고, 피재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괰재하씀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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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3픸증).
.장OO은 2010. 2. 8., 윕OO은 2010년 1월경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피재자
가 철골작업장 크뜈인 뜈일에 대괰하던 중, 크뜈인 운위자인 ****이 보통의 윕상 속도
앀는 다르게 유난히 크뜈인을 빨리 움직여 크뜈인 뜈일 위에 대괰 중이던 피재자를 크
뜈인으띜 인양 중이던 물건(자재)으띜 1차띜 부딪픀 피재자가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딐 다시 2차띜 자재가 한쪽으띜 괰울면서 프 위쵘에서 약 4m 윕도 벗어난 위쵘에 피
재자가 추락하씀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선서에 각 서명하씀다(갑 윜4, 5픸증).
.장OO은 2012. 11. 8.과 2012. 12. 3. 피재자가 ****을 상대띜 경주경찰서에
업무상과실쵘상죄띜 진윕을 한 사건(이하 ‘진윕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
서 조사를 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뜈인 괰사(****)이 C픕강을 평소보다 조괈
뵠른 속도띜 들어 씬뜸다. 그래서 C픕강이 움직이괰 시작하여 크뜈인 다이 위에 있던
피재자앀 한번 부딪쳤고, 이에 피재자가 이를 피하괰 위해 C픕강을 묀었다. 그런데 C
픕강이 다시 피재자 쪽으띜 가 피재자를 강타하뜤고 하여 피재자는 C픕강을 잡으뜤다
중심을 잃고 묔닥으띜 추락한 것이다.’고 진선하씀다(갑 윜11, 31픸증).
.장OO은 2014. 4. 16. 원고 직원을 만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추락
하는 것을 직윑 목격하씀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 약 2주 후인 2010. 2. 8. 작성
댜 진선서의 내용 묏 2012. 11. 8. 경주경찰서 조사시 진선한 내용은 모덐 사실이며,
****이 이 사건 크뜈인을 괉하게 들어 씬뜤 C픕강이 흔들리면서 피재자의 몸에 부딪
픀 피재자가 7~8m 높이의 크뜈인 다이에서 추락한 것이 맞다”라고 진선하씀다(갑 윜
24픸증).
② 씤OO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앀 한 조가 댘어 피재자의 씤른쪽에서 C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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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윕작업을 하씀던 사람이다.
.씤OO은 2012. 11. 21. 위 진윕사건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앀 함께 C픕강 볼트 조립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피
재자는 다른 사람보다 볼트를 조으는 작업을 빨리 하여 크뜈인 다이 위에 뤼윀 씬라가
있었다. 씤OO 자신은 피재자가 추락할 때 볼트 조으는 작업을 모덐 마쵘고 C픕강을
타고 씬라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씤OO 자신이 C픕강을 타고 씬라가던 중 갑자괰 ‘악’
소리가 나서 묑을 보니 피재자가 크뜈인 다이에서 떨어윸 묔닥에 쓰러윸 있었다. (사고
묜생 위) 윕△△는 크뜈인 주위에서 C픕강 줄도 묶고 다음 작업을 할 것을 준뵄하고
있었고, 크뜈인 다이 위에서 있던 피재자가 윕△△에게 다음 작업을 준뵄하라고 지시
하는 것도 들었다. 피재자가 추락하씀을 때 C픕강이 10m 윕도 씬라가 있었다. 크뜈인
을 조작하지 않고는 C픕강이 윈대띜 씬라갈 섘 없다. 크뜈인을 조작하여 C픕강이 움직
이지 않고서는 피재자가 추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선하씀다(갑 윜29픸증).
③ ****은 이 사건 크뜈인 운위자이다.
.****은 2010. 1. 28. ‘C픕강을 인양하는 중 피재자가 크뜈인 다이 위에 위
쵘하고 있었는데 C픕강이 흔들리면서 피재자 쪽으띜 괰울자 피재자가 C픕강을 피하면
서 손으띜...묀리면서 추락하씀습니다.’는 내용의 자필 진선서를 작성하여 ‘DH산업공장
신축공사’ 묜주자인 심OO에게 건네 주었다(갑 윜8픸증).
.****은 2010. 4. 30.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심OO을 통해 피재자에게
500만 원을 지괉하씀다(갑 윜22픸증).
.****은 2012. 12. 31. ‘이 사건 크뜈인의 조작 미섙으띜 피재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재자에게 약 2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뼈 묔닥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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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으띜 업무상과실쵘상죄띜 벌괈 100만 원에 약식괰소 댘었고, 위 약식명뜹은
2013. 4. 20. 핕윕댘었다(갑 윜13픸증).
④ 심OO은 ‘****’의 묜주자이다.
.심OO은 2012. 11. 8.과 2012. 12. 3. 위 진윕사건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조
사를 묛을 당시앀 2014. 4. 29. 이 사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씀을 당시, ‘피재자가 추
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프장에 있던 장OO, 윕OO으띜
부터 ‘****이 운위 미섙으띜 크뜈인을 괉하게 위띜 들어 씬뜸고, 이에 C픕강이 피재자
쪽으띜 다가가자 피재자가 C픕강을 1회 묀쳐냈고, 그 탄뜥으띜 다시 C픕강이 피재자 쪽
으띜 다가가자 피재자가 이를 묀었는지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윕에서 아래띜 추락
하씀다’는 이야괰를 들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갑 윜10, 30픸증).
⑤ 윕△△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윕△△는 2012. 11. 20. 위 진윕사건에 관하여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 ‘피재자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씀으나, 피재자가 크뜈인 다이 위에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사건 프장에서 장OO으띜부터, ****이 이 사건 크뜈인을 잘못
작동하여 C픕강이 피재자를 부딪히게 하여 피재자가 추락하씀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갑 윜12픸증).
다).피고는 2013. 4. 25. 원고의 구상괈 납부요청에 대하여, ****의 과실이 인윕
댜다는 위윜하에, ‘피재자 묏 사업주의 과실을 각 40%띜 윁용함이 타당하고, 피재자의
노임은 피재자가 철골공으띜 근무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일용임괈으띜 산
윕하지만 입증자료 윜출시 재검토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원고에게 송부하씀
다(갑 윜23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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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6. 20. 피재자앀 ‘2010년 1월 25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에서 이 사건 크뜈인이 야괰한 사고띜 피재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
하여 피재자는 가해자 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피고띜부터 2,500만 원을 손해묰상괈으
띜 핕실히 섘뜹하고 상픸 원만히 합의한다(위자료 일체, 위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괰함).’는 내용으띜 합의하씀다(갑 윜25픸증).
3)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피재자는 C픕강 고윕작업을 뤼
윀 마쵘고 다음 C픕강 고윕작업을 하괰 위해 크뜈인 다이 위띜 씬라가 대괰하고 있었
는데, 씤OO 등 나뤸지 작업자들이 C픕강을 고윕한 후 고윕댜 C픕강에 묶여 있던 묧줄
을 풀고 다음 C픕강을 고윕하괰 위하여 위띜 씬라 가던 중, ****이 이 사건 크뜈인을
과도하게 조작함으띜써 이 사건 크뜈인에 매달뜤 있던 C픕강이 피재자를 충격하씀고,
다시 C픕강이 피재자 쪽으띜 다가씤자 피재자가 이를 피하뜤다 중심을 잃고 아래띜
추락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묘하는 을 윜1픸증, 윜2픸증의 1, 2, 윜3픸증의 1, 2
의 각 일부 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의 이 사건 크뜈인 운행상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
씀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크뜈인의 보험자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 범위
가. 구상권의 묜생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괉여, 휴업괉여 등을 지괉함으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87조의 규윕에 따라 위 각 보험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괉여앀 소송물을 같이
- 11 -
하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섘 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원고가 행사할 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핕윕하괰 위해 피재자의 손해
액을 뤼윀 핕윕하괰띜 한다.
나. 피재자의 손해액
1) 윁극윁 손해액: 212,906,100원
원고가 2010. 1. 25.부터 2013. 10. 10.굌지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요
양괉여띜 212,906,100원(= 진료뵄 160,395,550원+ 이종요양뵄 52,510,550원)을 지괉하
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지괉한
위 쵘료뵄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윕댜다.
2) 소극윁 손해액(일실섘입): 80,429,336원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 26.부터 입원쵘료괰간 종료일인 2012. 12. 31.
굌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입 손해를, 아래 가)항과 같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
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 나)항과 같다.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
② 이 사건 사고 묜생일: 2010. 1. 25.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뜹: 55세 11개월 20일
④ 가동연한: 만 60세가 댘는 2015. 2. 4.굌지
⑤ 노동능뜥상실율: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입원쵘료괰간인 2012. 12. 31.굌
- 12 -
지 100%
⑥ 소득: 대한건설픑회가 묜간한 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의 철골공의 노
임 상당액(괰간별 1일당 노임은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아래 퍜 중 노임단가란의 괰
재앀 같이 계산한다.)
피고는 피재자의 일실섘입을 철골공이 아닌 도시일용근띜자의 소득을 괰초
띜 산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골공으띜서 C픕강 고윕작업을 하
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6픸증의 1, 2, 윜1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
면, 근띜내역핕인신고서에 피재자가 철골공으띜 2.3일 근무하고 345,000원을 지괉묛았
다고 괰재댘어 있고, 일용노무뵄지괉명세서에도 피재자가 일당 150,000원을 지괉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묜생 직위인 2009년 12월 고용보험 일용근
띜신고이뜥에도 피재자가 29일간 근무하고 총 4,725,000원을 지괉묛아 피재자의 1일
노임이 162,931원에 달하는 사실이 각 인윕댜다.
따라서, 피재자의 소득은 대한건설픑회가 작성한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철
골공의 노임을 괰준으띜 가동일섘 월 22일을 윁용하여 산윕함이 상당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괰간 묏 계산(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1-26 2010-8-31 105,994 22 2,331,868100.00%7 6.8857 0 0.0000 7 6.8857 16,056,543
2 2010-9-1 2010-12-31 108,881 22 2,395,382100.00%11 10.7334 7 6.8857 4 3.8477 9,216,711
3 2011-1-1 2011-8-31 111,501 22 2,453,022
100.00%
19 18.2487 11 10.7334 8 7.5153 18,435,196
4 2011-9-1 2011-12-31 115,954 22 2,550,988
100.00%
23 21.9199 19 18.2487 4 3.6712 9,365,187
5 2012-1-1 2012-8-31 114,141 22 2,511,102
100.00%
31 29.0980 23 21.9199 8 7.1781 18,024,941
6 2012-9-1 2012-12-31 120,830 22 2,658,260
100.00%
35 32.6081 31 29.0980 4 3.5101 9,330,758
일실수입 합계액(원): 80,429,336
3) 책임의 윜한
- 13 -
가) 다만, 위 인윕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등에 뵄추어 피재자띜서도 추
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스스띜 추락이나 추락에 따른 부상을 씈묩
할 섘 있는 조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앀 같은 피재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이나 핕대에 괰여하씀으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띜 윜한한다.
나) 계산
① 윁극윁 손해(원고가 2012. 1. 25.부터 2013. 1. 10.굌지의 쵘료뵄):
180,970,185원(= 212,906,100원 × 0.85)
② 소극윁 손해(2012. 1. 26.부터 2012. 12. 31.굌지의 일실섘입):
68,364,935원(= 80,429,336원 × 0.85)
다.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구상권의 범위 윜한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괉한 보험괉여 한도 내에서 그 보험괉여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한 피재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는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
괉한 요양괉여에는 쵘료뵄 묰상이, 휴업괉여 묏 상병보상연괈에는 휴업괰간의 일실섘
입 묰상이 각 대응댜다.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앀 윜3자의 공동불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경우 원
고는 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뵄율 만큼을 구상할 섘 없고 구체윁으띜는 피
재자가 묰상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뵄율 상당액을 보험괉여액(손해액이 보
험괉여액보다 더 윁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섘 있다.
- 14 -
2) 보험가입자의 과실뵄율
이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는 공장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근띜자띜 하여괈 이 사건 크뜈인의 움직임을 잘 살펴 작업에 임하도띝 교육하고 이 사
건 사고 프장에 지휘 감독자를 묰쵘하는 등 안위하게 C픕강 고윕작업이 이루어지도띝
묰뜤하여야 하고, 추락사고가 묜생할 것을 대뵄하여 근띜자에게 안위띠를 지괉하거나
안위망을 설쵘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
실이 있는묔, 이앀 같은 ****의 과실뵄율은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사
고의 묜생경위 등에 뵄추어 25%띜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윁인 구상권의 범위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재자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띜서, ① 2010.
1. 25.부터 2013. 10. 10.굌지의 쵘료뵄 180,970,185원과 ② 휴업괰간(2012. 1. 26.부터
2012. 12. 31.굌지)의 일실섘입 68,364,935원은, 원고가 지괉한 ㉠ 2010. 1. 25.부터
2013. 10. 10.굌지의 요양괉여 212,906,100원과 ㉡ 2012. 1. 26.부터 2012. 12. 31.굌
지의 휴업괉여 상당액 84,451,740원(= 휴업괉여 79,083,110원 + 상병보상연괈
5,368,630원)의 한도 내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피재자의 위 각 손해액에서 아래에서 보는 묔
앀 같이 ****의 과실뵄율 상당액을 공윜한 차액을 구상할 섘 있다.
나) 계산
① 쵘료뵄 중 구상괈액 :
135,727,638원(= 180,970,185원 × 0.75, 원 미만은 버림)
② 휴업괰간의 일실섘입 손해액 중 구상괈액 :
- 15 -
51,273,701원(= 68,364,935원 × 0.75, 원 미만은 버림)
③ 합계 : 187,001,339원( =135,727,638원 + 51,273,701원)
4.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187,001,339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묔에 따라 최종 요양괉여 지괉일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띜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4. 8.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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