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29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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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가합7297 민사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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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경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임차해 야구장 시설을 설치하고 'OO야구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지에 어린이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높이 2m 상당의 로봇 모양 놀이기구를 함께 설치·운영했다.
  • 이 놀이기구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로봇의 어깨 부분과 간이건축물 천장 아래 쇠파이프 사이의 거리가 불과 7cm에 불과할 정도로 좁게 설치했고, 야구장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은 1명만 고용했다.
  • 2009년 1월 22일 오후 1시 55분경, 직원이 야구공을 정리하는 사이 다른 어린이 두 명이 먼저 놀이기구에 타서 작동시켰고, 옆에 있던 13세 어린이 C가 친구들과 함께 타겠다며 입구 발판에 서서 기구 옆에 매달렸다.
  • 그 순간 회전하는 놀이기구와 천장 쇠파이프 사이에 C의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C는 질식 및 허혈성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고 2009년 1월 22일부터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 C의 총 진료비는 1억 6,709만 원 상당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인 원고는 2009년 2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C의 본인부담상한액 1,242만 원을 포함해 공단부담금 등을 지급했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0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1년 12월 일부 승소판결(7억 49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야구장 내 로봇 모양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주변 시설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요원도 1명만 배치하는 등 관리에 소홀한 과실로, 놀이기구에 매달려 있던 13세 어린이가 회전하는 기구와 천장 쇠파이프 사이에 목이 끼어 질식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인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해 어린이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놀이기구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와 관리상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C의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미 C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으니 원고에게 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C에게 그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C에게 형사합의금 400만 원을 줬으니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이 돈이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다만 사고 당시 C이 13세로 친구 두 명이 이미 탄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가 탑승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의 과실을 고려한 진료비의 70%인 1억 1,696만 원으로 계산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어린이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지고,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낸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어린이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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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7297 구상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3. 판 결 선 고2013.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64,372원 및 그 중 19,584,572원에 대하여는 2009. 6. 30.부 터, 20,402,018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17,271,919원에 대하여는 2010. 6. 19.부터, 16,792,692원에 대하여는 2010. 12. 22.부터, 10,250,807원에 대하여는 2011. 5. 28.부터, 16,584,54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9.부터, 12,076,638원에 대하 여는 2012. 4. 20.부터, 4,001,186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202,790원 및 그 중 23,977,960원에 대하여는 2009. 6. 30.부터, 25,394,77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5.부터, 19,069,810원에 대하여는 2010. 6. 19.부 터, 22,211,81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2.부터, 12,506,530원에 대하여는 2011. 5. 28. 부터, 18,686,880원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각 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58,230 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4,296,8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이 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소외 C은 아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울산 동구 대 7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이 38,000/73,020 지분을, E이 17,525/73,020 지분을, F이 17,495/73,0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피고 는 2004. 4.경 위 D, E,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 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4. 6.경 이 사건 토지상에 야구시설 등의 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2004. 7.경부터 ‘일산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고 한다)이라는 - 3 - 상호로 위 시설을 운영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야구장 부지에 야구장 시설 외에 회전반경 지름 약 1.5m로 회전 하면서 작동하는 높이 2m 상당의 로봇 모양의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고 한 다)를 설치,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놀이기구는 어린 아이 2명이 탈 수 있는 정도의 좌석 이 있고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동전투입구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작 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놀이기구가 운행하는 주변 시설물 사이의 공 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야구장 시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전에 있어서도 안 전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탑승할 때 허용된 인원만 제자리에 앉게 하고, 이 사건 놀이기구가 회전하는 동안 안전하게 작동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이 사건 놀이기구의 작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인 로봇의 어깨 부분과 간이건축물 천장 밑의 쇠파이프 사이의 거리가 7㎝ 밖에 되지 않게 협소하 게 설치해 두고도 이 사건 놀이기구를 비롯한 야구장 시설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G 1명 만을 고용하였고,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올라서도록 설치한 계단에 ‘기계동작 중 절대 승차나 하차하지 말 것’과 ‘기계동작이 멈춘 후 하차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놀이 기계 이용방법’ 안내문만을 부착하였다. 그 결과 위 G이 2009. 1. 22. 13:55경 야구장 안 에서 야구공을 정리하는 동안 H과 I가 이 사건 놀이기구 안에 들어가 500원을 넣고 이를 작동시켰고, 이때 옆에 서있던 C이 자신도 친구들과 함께 타겠다면서 이 사건 놀이기구 의 양쪽 옆에 부착되어 있는 입구 발판을 딛고 서서 옆에 매달려 있던 중 회전하는 이 사 건 놀이기구와 간이건축물 천장 아래의 쇠파이프 사이에 목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 4 -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치료일수 미상의 질식 및 허혈성뇌손상, 사지마비 등 의 상해를 입어 2009. 1. 22.부터 ****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C이 가 입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C에 대한 총 진료비 합계 167,091,960원 중 공단부담 금 128,774,880원과 C 본인부담금 38,317,080원 중 건강보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상한제에 의거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 전 우선 지 급한 본인부담액상한액 12,427,912원을 별지 『손해금산출표』의 각 지급일란 기재일자 와 같이 2009. 2. 25.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C을 진료한 기관에 지급하였다. 바.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기소(울산지방법원 2009 고단3023호)되어 2010. 6.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12. 위 판 결이 확정되었다. 사.C은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합4991호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5. 그 중 704,933,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9, 11,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 단 가.구상금채권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놀이기구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원고는 C이 위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 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 고가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는,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고가 C에게 704,933,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 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돈을 C에게 변제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피고는 또한, 자신이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서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구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 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0. 5. 15.경 C에게 형사합의금조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작성한 형사합의서에 ‘민사상의 치료와 보상은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위 돈은 C의 치료비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400만 원 을 원고의 구상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피고는 C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소유인 부 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 법원에 3,000만 원을 해방공탁금으 로서 공탁하였고,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위 공 탁금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3,000만 원 만큼은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000만 원이 C의 치료비에 대한 변제에 충 당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압류사 건의 본안에서 C이 피고에 대하여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 - 6 - 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책임의 제한 다만, C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13세의 나이로 이미 친구 두 명이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여 추가적인 탑승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놀이기구가 운행 중이어 서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한 잘못이 있고, 이 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라.구상금의 액수 위와 같은 C의 과실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진료비의 액수는 진 료비 전액의 70%인 116,964,372원( = 167,091,960원 × 0.7)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6,964,472원만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964,372원과 그 중 ① 19,584,572원(2009. 6. 29.까 지의 진료비 총액 27,977,96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 - 7 - 는 바에 따라 2009. 6. 30.부터, ② 20,402,018원(2009. 12. 24.까지의 진료비 총액 29,145,74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25.부터, ③ 17,271,919원(2010. 6. 18.까지의 진료비 총액 24,674,17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6. 19.부터, ④ 16,792,692원(2010. 12. 21.까지의 진료비 총액 23,989,56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 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22.부터, ⑤ 10,250,807원(2011. 5. 27.까지의 진료비 총액 14,644,01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5. 28.부터, ⑥ 16,584,540원(2011. 11. 18.까지의 진료비 총액 23,692,20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19.부터, ⑦ 12,076,638원(2012. 4. 19.까지의 진료비 총액 17,252,34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4. 20.부터, ⑧ 4,001,186원(2012. 12. 6.까지의 진료비 총액 5,715,980원 × 0.7)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7. 24.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 8 -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9 - 손해금산출표 (단위 : 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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