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1가합7297 민사 사건(2013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경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임차해 야구장 시설을 설치하고 'OO야구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그 부지에 어린이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높이 2m 상당의 로봇 모양 놀이기구를 함께 설치·운영했다.
- 이 놀이기구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로봇의 어깨 부분과 간이건축물 천장 아래 쇠파이프 사이의 거리가 불과 7cm에 불과할 정도로 좁게 설치했고, 야구장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은 1명만 고용했다.
- 2009년 1월 22일 오후 1시 55분경, 직원이 야구공을 정리하는 사이 다른 어린이 두 명이 먼저 놀이기구에 타서 작동시켰고, 옆에 있던 13세 어린이 C가 친구들과 함께 타겠다며 입구 발판에 서서 기구 옆에 매달렸다.
- 그 순간 회전하는 놀이기구와 천장 쇠파이프 사이에 C의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C는 질식 및 허혈성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고 2009년 1월 22일부터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 C의 총 진료비는 1억 6,709만 원 상당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인 원고는 2009년 2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C의 본인부담상한액 1,242만 원을 포함해 공단부담금 등을 지급했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0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1년 12월 일부 승소판결(7억 49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야구장 내 로봇 모양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주변 시설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요원도 1명만 배치하는 등 관리에 소홀한 과실로, 놀이기구에 매달려 있던 13세 어린이가 회전하는 기구와 천장 쇠파이프 사이에 목이 끼어 질식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인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해 어린이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놀이기구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와 관리상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C의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미 C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으니 원고에게 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C에게 그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C에게 형사합의금 400만 원을 줬으니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이 돈이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다만 사고 당시 C이 13세로 친구 두 명이 이미 탄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가 탑승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의 과실을 고려한 진료비의 70%인 1억 1,696만 원으로 계산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어린이 손님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간격을 충분히 두고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지고,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낸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 어린이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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