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5501부산지방법원 1심2010-08-26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캐디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내장객이 부상당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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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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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5501 민사 사건(2010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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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20일 오전 11시경, OO지역 골프장에서 내장객 C1이 일행 C2 등과 함께 골프 경기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C1이 6번 핀에서 그린을 향해 5번 아이언으로 공을 쳤는데, 공이 자신의 오른쪽 뒤 약 20~30m 지점에서 이를 지켜보던 내장객 C2의 왼쪽 손가락을 맞혔다.
  • 이 사고로 C2는 왼쪽 손가락 중수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C3이 경기에 동행했으나, C1의 뒤쪽 위치에 서 있던 C2를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2008년 3월 20일 C2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27,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와 캐디의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골프장 내장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와 캐디의 과실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캐디가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과 내장객 본인의 과실이 함께 사고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내장객의 과실 40%를 참작해 일부 금액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골프 경력이 3~4년 정도로 월 6회 이상 골프를 쳐 온 사람으로서,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치고 뒤쪽에 있는 C2에게 물러나라고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 캐디 C3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골프 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위치에 다른 내장객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 그 내장객에게 안전한 위치로 이○○라고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다.
  • 피고는 골프장 운영자이자 캐디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캐디가 사무집행 중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 비율을 따져, 캐디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또한 C2도 골프 경력이 3~4년으로 골프장 안전 수칙을 잘 알고 있었고 사고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 공을 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40% 있다고 참작했다.
  • 피고는 같은 일행이 'C1이 공을 치니 피하라'고 말했는데도 C2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골프장에서 캐디가 내장객의 안전을 위해 위치 이동을 요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골프장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고에는 내장객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작용한 만큼, 법원은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을 나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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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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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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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구상괈200885501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굀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대리인 묕D1 피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8. 19. 판 결 선 고2010. 8. 26.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6,981,7682008. 3. 21.2010. 8. 26.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21,824,0002008. 3. 21. 윕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는한 과 피보험자를 서보험괰간을부터.2006. 4. 28. CC1,2006. 4. 28.2044. 굌지띜 윕하여 대인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컨버위스보험계약 일상생한묰상4. 28.( 책임 담보특약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에서**** 골프),××○◆ 장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하는 법인이다(‘’). 나 ****이외 일행 명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괰를. C1 2007. 1. 20. C22 하씀는데 경괰 도중인경 번핀에서 그린을 향해 번 아이언으띜 최 공이 뵗맞는11:00 65 묔람에 자신의 우촡 위묩 위묩에서윕도 우촡이고 거리는윕도 떨어진 지(20°20-30m 윐이다 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이의 왼쪽 손가락을 충격하씀다 이는 이띜 인하여)C2. C2 좌촡 윜 중섘골 괰윀부 분쇄골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5(‘’). 다 **** 골프경뜥이 년 개월 윕도이고 월회 윕도 골프경괰를 하여 암다. C14 63-4.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괰보조원 캐디 서이 위 경괰에 동행하씀으나 서의 우() C3C1 촡 위묩에 서 있던 이를 다른 장소띜 이동시키는 등의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C2. 라 원고는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에게 쵘료뵄 일실섘입 위자료 등.2008. 3. 20.C2,, 으띜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27,280,000. - 3 - 인윕근거 갑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 윜 픸[]1, 413, 61, 9, 10, 12 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2, 구상책임의 묜생2.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골프경뜥이 년 개월 윕도이고 월회 윕도1), C14 63-4 골프경괰를 하여 암는묔 공이 뵄윕상윁으띜 날아가지 않도띝 안위하게 공을 쵘고 딐, 우촡 위묩에 서 있던 이에게 뒤쪽으띜 물러나도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사고를C2 미연에 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골프경괰 중 내장객이 공을 쵠 때 위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띜 경괰보조원으띜서는 그 다른 내장객으띜 하여괈 안위한 위 쵘띜 이동하도띝 요구하는 등의 조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묔 경괰보조원인 ****,C3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앀 같은 과실은 서의 위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C1 고의 묜생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골프장의 운씁자이자 경괰보조원을 실질윁으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띜서 서과 연대하여 피용자인 서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에게 가한, C1C3C2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C2.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뵄율에 관하여 보건대 본래 캐디의 주댜 업2), 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괰를 보조하 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묩을 운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덐를 때 생괰는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 - 4 - 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앀주는 경괰보조업무이고 대법원선고(1996. 7. 30. 넄판결 참조내장객의 안위을 위해 골프경괰를 함에 있어 씈상할 섘 있는95 13432), 위험을 윜거하는 역할을 부섘윁으띜 섘행하는 윐 앞서 본 서의 골프경뜥으띜 볼 때,C1 서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쉽게 씈상하괰 어뜤웠던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C3,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서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은 그 나C170% 뤸지인띜 윜한한다30%. 나 책임의 윜한. 다만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도 골프경뜥이 약년 윕도인 사실을1),3, C23-4 인윕할 섘 있는묔 골프장에서의 안위섘쵙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공을 쵘는 사람의 뒤편에서 차띀를 괰다리는, 등 자신의 안위을 스스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씀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인묔 이러한 사윕들을 피고앀 서이 묰상할,C1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면 이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 괰여한 윕도, C2 는띜 봄이 상당하다40%. 이에 더 나아가 피고는 같은 일행인 굀가 이에게 서이 공을 쵘니 뵄켜2),C4C2C1 서라는 말을 하씀음에도 이가 위묩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묔 그 과C2 실도 아울러 참작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윜 픸증의 괰재,1 는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상책임의 범위3. 가 손해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이하 괰( - 5 - 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계산상 월 미만은 괈액이 윁은 쪽에 포함하, 며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묰척한다,,). 이의 일실섘입1) C2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성별 연뜹 괰대여명 등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란의(1),,:() 괰재앀 같다. 직업 묏 소득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근(2): C2□ 무하면서부터굌지 월 평균원 괉여원2006. 1. 1.2006. 12. 31.6,971,157 {(39,675,030 상여원인윕상여원의 괉여를 섘뜹해 암으므띜 이43,929,91048,938 ) × 1/12},++ 사건 사고일띜부터굌지는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윁어도 같은 액섘의 괉2009. 12. 31. 여를 섘뜹하씀을 것으띜 보인다그리고 이는년에 이르러서는 월 평균.C22010 원의 괉여를 섘뜹하씀으므띜 이 법원의****에 대한 사7,327,104(□ 실조회 당시 월 평균임괈의 괰준시괰를 특윕하지 않았는묔 사실조회결과의 월 평균임 괈은년의 것으띜 한윕하여 봄이 상당하다부터 윕년인세가 댠 때2010), 2010. 1. 1.55 굌지는 갑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의 윕년은(9, 10□ 세띜 보인다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윁어도 같은 액섘의 괉여를 섘뜹할 것으띜 보인55) 다 한편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세가 댠 때굌지는 건설업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60 의 보통인부의년 상묘괰 노임단가원을 괰초띜 산윕한다201068,965.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3) 좌촡 윜 중섘골의 후묩 각픕성 변픕맥봌라이드퍜 골윈 섘관윈 섘 항목5:--- .IV 윜 중섘골 이외의 중섘골직업계섘의를 윁용하여의 씁구장해1-a(5) 50%4% - 6 - 입원쵘료괰간의 일실섘입(4)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윕픕외과에서 도섘윕복 묏 괈속고윕선2007. 1. 22. ■ 을 시행하면서 일 동안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갑 윜 픸증의의 괰재앀 이 법원의1(811□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뵄추어 보면 입원쵘료일섘는 일띜 보,1 인다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에 일 동안 입원하고 같은 날의 노동능뜥을 상실),1100% 한 것으띜 하여일 평균원 괉여원상여원인, 1229,189 {(39,675,03043,929,910++ 윕상여원의 괉여를 일실섘입으띜 산윕한다48,938 ) × 1/365}. 나 계산원 별지 생략 손해묰상액 계산퍜 참조): 35,413,689 (())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51, 2, 62, 911, 원의대학교 ****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의 괰압 쵘료뵄 손해2) C2 이 사건 사고일띜부터굌지********2007. 10. 9.,,,△■▲☆ **** 등에서 쵘료를 묛으면서 부담한 쵘료뵄 하자부담액 괰준 묏 약윜뵄 등 합계() 원840,580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513, 61, 8115 이의 재산상 손해3) C2 원원원36,254,269 (35,413,689840,580 )+ 이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4) C2 원원21,752,561 (36,254,269 × 6/10) 이의 위자료5) C2 - 7 - 가 참작사유이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상해의 부위 묏 윕): C2,, 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사윕, 나 결윕괈액원): 1,520,000 나 공동면책 묏 보험자대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윕연대채무를 지댘 공동불법행위 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묏 과실, 의 윕도에 따라 윕하여지는 것으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인이 자괰의 부담 부분 이,1 상을 변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8. 7. 24.2007 37530 판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게 일실섘입 쵘료뵄 위자료 등 손해묰상괈C2,, 으띜 합계원을 지괉하씀으나 이의 실윜 손해는 합계원27,280,000C223,272,561 원원 인묔 원고는 위 실윜 손해원 중 서의 과(21,752,5611,520,000 ),23,272,561C3+ 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괈원 중 서의 과실뵄율인에 해당하는C330%6,981,768 원원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이후인부터 피고가(23,272,561 × 3/10)2008. 3. 21. 괈위지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0. 8. 26.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5%,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 8 -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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