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소36115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6-05 선고검수완료

관중이 야구 경기 중 관중석으로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다쳤고, 원고는 치료 관련 비용을 구단과 보험자에게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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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61159 민사 사건(2019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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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피고 구단이 운영하는 야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로 계약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봤습니다.
  • 경기 중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날아왔고, 피해자B가 공에 맞아 다쳤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B의 치료와 관련해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 구단과 피고 보험자에게 공동으로 2,986,7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구단이 관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야구장의 설치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 보험자에게도 보험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19년 6월 5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구단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야구장 시설의 문제, 그리고 피고 보험자의 보험 책임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파울볼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거나 시설에 하자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야구 경기에서는 파울볼이 생길 수 있고, 파울볼이 자주 날아오거나 위험이 큰 곳에는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관람을 방해할 정도로 모든 위험을 막는 완벽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구단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야구장의 설치·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람객은 경기 중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안전그물망을 넘어 관중석으로 떨어지는 공에 따른 위험도 일반적으로 감수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고가 관람객이 보통 예상하고 감수하는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사고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구단은 관람권으로 파울볼 사고에 주○○라고 알리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빌려주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파울볼 사고 자체만으로 구단의 안전조치나 야구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구단의 책임과 보험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내지 못해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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