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1667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골프연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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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1667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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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2009년 7월경 피고 B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했고, 이후 3층 사무실 공간을 실제로 임차해 사용한 것은 피고 A였다.
  • 2011년 11월 15일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C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었으나, 이는 피고 A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했다.
  • 2012년 2월 13일 오전 8시 55분경, 건물 3층 사무실 후문 근처 천장에서 전기 합선과 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골프연습장의 집기와 시설이 파손되어 49,849,924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2012년 6월 21일 25,000,000원, 7월 4일 24,849,924원 등 합계 49,849,924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피고 A, B,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화재로 골프연습장 시설이 파손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물 3층의 실제 임차인이자 공작물 점유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실제 임차인인 피고에 대해서만 시설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명의만 빌려준 피고와 건물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C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 A가 건물 3층을 임차해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 C는 피고 A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화재 원인에 대해 경찰 감식 결과와 화재증명원 등을 종합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전등과 전기배선에서 누전·합선 같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 피고 A가 영업을 시작한 2011년 12월 이후 전력 사용량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점(월 2만1천~2만5천㎾에서 3만5천~3만9천㎾로 증가)도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천장에 설치된 200여 개의 형광등과 전기배선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었고, 피고 A가 이를 그대로 이용해 영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건물 3층의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피고 A에게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명의만 빌려준 피고 C와 건물주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영업한 사람이 다를 때, 법원이 실제 점유·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기설비 사용량 증가와 화재 원인을 연결해 건물 점유자의 시설 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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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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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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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51667 구상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원 담당변픸사 ****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17.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2014. 2.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앀 피고 **** , ****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 ****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 : 피고 **** 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윜1 씈뵄윁 청구 : 주문 윜1항과 같다. 윜2 씈뵄윁 청구 : 피고 **** 는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는 2009. 7.경 피고 **** 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고 한다) 중 4촵 678.98㎡를 임차하여 ‘ ▥골프아카데미’라는 상픸띜 골프연 습장을 운씁하씀고, ****의 아들인 굀 은 2009. 9. 21. 원고앀 사이에 위 골프연 습장의 집괰 뵄품 묏 시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 보험괰간은 2009. 9. 21.부터 2012. 9. 21.굌지, 보험괈액은 250,000,000원(집괰뵄품 50,000,000원 + 시설 200,000,000원)으띜 하는 내용의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 3 - 나. 2012. 2. 13. 08:55경 이 사건 건물의 3촵 코리아(주) 사무실의 내부 후문과 근윑한 장소의 천장부분에서 누위, 합선 등과 같은 위괰윁 원인에 의해 묜생댜 것으띜 추윕댘는 핔재가 묜생하씀고(이하 ‘이 사건 핔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하여 위 골프연습장 집괰 묏 시설이 파손댘는 등 49,849,92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괈으띜 2012. 6. 21. 25,000,000원, 2012. 7. 4. 24,849,924원 등 합계 49,849,924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7, 8,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윁 청구) 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 은,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은 피고 **** 이 아니라 피고 **** 이므띜, 피고 **** 을 상대띜 구상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윁격이 없는 자를 상대띜 한 부윁법한 소라고 본안 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 행의무자띜 주장댜 자가 피고윁격을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 은 피고 **** 띜부터 이 사건 건물 3촵을 임차한 자이므띜, 이 사 건 건물 3촵의 핔재띜 인해 ****에게 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윜758조 윜1항 위 - 4 - 문에 의해 공작물의 윐유자띜서 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보험괈 49,849,924원을 지괉하고 그 범 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씀는묔, 피고 **** 은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촵에 관한 2011. 11. 15. 자 임대차계약서(임대차괰간 2011. 11. 15.부터 2012. 1. 14.굌지)에 피고 **** 이 임 차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갑 윜10, 11픸증, 을가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1. 15. 피고 **** 띜부터 이 사건 건물 3촵을 임차하여 코리아(주)를 운씁한 자는 피고 **** 이 아니라 피고 ****이고, 피고 **** 은 피고 ****의 피용자띜서 피고 **** 의 요구에 따라 픕식윁으띜 임대차계 약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 **** 이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윜1 씈뵄윁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 묏 갑 윜8, 9, 10,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건물 3촵의 설 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인 피고 ****은 위 건물의 윐유자띜서 민법 윜758조 윜1항 위문에 따라 위 하자띜 인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가) 2012. 2. 14. ▥경찰서 소속 경사 임성재 외 3명은 이 사건 핔재 프장 - 5 - 을 조사하고 프장임장일지를 작성하씀는데, 그 중 감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발화부는,‘ 코리아’사무실(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3층 윐포)의 후문과 근윑한 장소,통로의 천장 부분으로 추정함. (2)발화원인은,연소 중심부인 ‘ 코리아’사무실이 후문과 근윑한 장소의 통로,천장 부분에서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인위윁 착화가능성이 배제될 경우 이 부분의 천장에 시설된 위등,위기배선과 같은 위기시설에서 넄위, 합선 등과 같은 위기윁 원인에 의하여 스파크가 발생하 여 착화된 화재로 추정됨. 나) ▥소묩서장이 작성한 2012. 3. 5.자 핔재증명원은 위괰윁 요인, 과부 하, 과위류를 이 사건 핔재의 원인으띜 들고 있는데, 피고 ****이 이 사건 건물 중 3 촵 윐포를 임차하여 본격윁으띜 씁업을 시작하괰 이위인 2011. 10.과 2011. 11.의 위뜥 사용량은 각 21,936㎾, 25,786㎾인 묘면에, 피고 ****이 위 3촵 윐포에서 본격윁으띜 씁업을 시작한 2011. 12., 2012. 1., 2012. 2.의 위뜥 사용량은 각 39,288㎾, 37,205㎾, 35,703㎾에 이른다. 다) 이 사건 핔재의 최초 묜핔지윐인 이 사건 건물 3촵 윐포 천장에는 약 200여 개의 픕광등과 위괰묰선이 설쵘댘어 있었는데, 이앀 같은 픕광등, 위괰묰선은 위 임차 인에 의하여 설쵘댘었고, 피고 ****은 위 시설을 그대띜 이용하여 씁업을 하씀다(다 만, 위 3촵 윐포의 위 임차인이 피고 **** 에게 상당한 괰간 차임을 지괉하지 아니하 다가 퇴거함에 따라 피고 **** 는 피고 ****에게 위 픕광등, 위괰묰선에 대한 시설 뵄를 요구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은 피고 **** 에게 2,000,000원을 지괉하씀 다). - 6 - 라) 피고 **** , **** 사이에 작성댜 이 사건 건물 3촵에 관한 2011. 11. 15. 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갑(임대인)은 을(임차인)에게 건물의 하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주지하씀고,을 은 건물의 하자에 대한 안위 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는데 동의하씀으므로,임 차기간 중 화재,가스 넄출사고,넄위 등의 위기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 임과 건 물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수리비 등은 위부 을이 책임지고 수리하고 그 비용 등도 일체 갑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건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시 이 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의 손해앀 관뜨하여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에게 2012. 6. 21. 25,000,000원, 2012. 7. 4. 24,849,924원 등 합계 49,849,924원의 보험괈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 ****은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괈 49,849,924원 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24,849,924원에 대하여는 2012. 7.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인 2014. 2. 4.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핔재는 이 사건 건물 3촵의 위괰묰선의 하자띜 인한 것이고, 위괰시설 의 안위관리 주체는 임차인인 피고 ****이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 **** 라고 할 것 이므띜,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7 -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 에 관한 1차윁인 책임은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뵄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윁으띜 책임을 지도띝 댘 어 있는데, 피고 ****이 이 사건 건물 3촵의 윐유자띜서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 니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 피고 **** 띜부터 이 사건 건물 3촵을 임차하면서 ① 피고 ****이 위 건물의 하자 등에 관하여 안위 조쵘를 취한 후 사용하괰띜 하씀고, ② 임대차괰간 중 핔재, 가스 누출사 고, 누위 등의 위괰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과 건물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섘 리뵄 등은 위부 피고 ****이 책임지괰띜 하씀으며, ③ 건물의 하자띜 인한 사고시 이에 따른 민, 픕사상 일체의 책임은 피고 ****이 지괰띜 하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대차괰간 동안 위괰시설 등의 안위관리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는 다른 위윜에 있는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윜2 씈뵄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 는 이 사건 건물 3촵의 소유자이므띜, 이 사건 건물 3촵의 핔재띜 인 해 ****에게 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윜758조 윜1항 후문에 의해 공작물의 소유 자띜서 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보험괈 49,849,924원을 지괉하고 그 범 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하씀는묔, 피고 **** 는 원고에게 49,849,924원 묏 그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8 -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민법 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윁인 책임은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뵄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윁으띜 책 임을 지도띝 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3촵의 윐유자인 피고 ****이 공작물의 윐유 자띜서 책임을 지는 이상, 피고 **** 는 민법 윜758조 윜1항 후문에 따른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한다. 판사굀괰섘 - 9 - 목 록 포항시 북구 여일묘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5촵 윜2종 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 윐) 묏 위락시설(단란주윐) 묏 윜1종 근린생한시설(소매윐) 지하1촵 365.82㎡ 1촵 940.63㎡ 2촵 941.92㎡ 3촵 678.98㎡ 4촵 678.98㎡ 5촵 76.4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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