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3069서울고등법원 2심2008-01-09 선고검수완료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23069 민사 사건(200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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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5일, OO지역 주차장에서 방수공사 중이던 피고 1과 피고 2가 공사 구역 출입을 막기 위해 줄을 쳐두었음.
  • 보조참가인이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무단으로 공사 구역에 들어갔고, 이에 피고 1이 욕설을 하며 다툼이 시작됨.
  • 보조참가인이 피고 1의 멱살을 잡자, 피고 2가 보조참가인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상해를 입힘.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함.
  • 법원은 이 사건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함.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들에게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 피고들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다툼은 공사 현장 출입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나, 욕설과 몸싸움으로 번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구역에 들어가고, 서로 자극하며 싸움이 벌어진 점에서 사적인 다툼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고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서 발생하는 위험과는 거리가 멀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 출입을 둘러싼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보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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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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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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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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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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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7808·서울고등법원·2005-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물류창고에서 의류를 훔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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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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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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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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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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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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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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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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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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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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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202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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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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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9826·서울고등법원·2026-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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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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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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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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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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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용 지급 후 하수급인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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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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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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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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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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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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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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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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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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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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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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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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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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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9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2심·원고 일부 승소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 ****】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변론종결】2007.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51,286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2쪽 끝 행과 3쪽 4행의 각 “대전전력”을 각 “대운전력”으로 바꾼다),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산재법 제40 내지42조에 의하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한편****은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이지빌라트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제3자의 출입을 금하는 취지에서 주차장 입구에 줄을 쳐두었는데, 주차장에 전기공사를 하려고 한****이 이를 무시하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에피고 1이****의 행위를 탓하며 욕을 하였다. 그러자****도 욕을 하면서 위 피고를 때릴 기세로 위 피고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이를 보고 있던피고 2는, 과거에피고 1이 엉덩이 수술을 받은 일이 있어****과 싸우면 크게 다칠 것을 우려하여****의 뒤에서 허리춤을 잡아당기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주차장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라는 업무가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쌍방이 욕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김한성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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