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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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한화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년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공사 준공 후 육상트랙에 침하 하자가 발생하여 안산시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한화건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부분을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2012년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며 약 2억 9,72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절차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얻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보증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했지만, 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 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책임이 면제됩니다.
  • 원고는 회생절차에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소멸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자대위(채권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는 구상권이 존재할 때 가능한데, 구상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보증금 청구권도 이전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구성원이 회생절차 중이라면 구상권을 반드시 회생절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구상권이 소멸되어 보증금 등 담보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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