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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1호

    1. 채무자

  2. 2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3호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4호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제2항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1호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2호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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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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