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209826서울고등법원 2심2026-06-17 선고검수완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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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0-3민사부 2025나209826 민사 사건(2026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민법 제4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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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들이 맡긴 아파트 공사를 한 시공사였다. 당사자들은 2011년 사업약정을 맺고, 2015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되어 2017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 때문에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기능·외관·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아 원고들과 피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24년 6월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2,659,058,282원 등을 지○○라고 했다.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2024년 7월 확정됐다.
- 보증기관이 먼저 1,428,253,855원을 지급한 뒤, 원고 B가 2024년 7월 22일 나머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1,314,650,515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했다.
- 원고들은 시공상 하자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구상금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시공사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1,314,650,515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들이 맺은 사업약정과 공급계약에는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아파트에는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시공상 하자 책임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 B가 실제로 지급한 1,314,650,515원이 청구 대상이 됐다.
- 법원은 피고가 이 돈과 2024년 7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공상 하자에 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실제 지급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들이 대신 낸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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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2 0 -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5나209826 구상금
원고 , 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해광
담당변호사 ****, ****, ****
피고 ,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 104371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13.
판 결 선 고2026. 6.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2. 부터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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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와 원고 ****(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 E 지상에 **** 14 개동 1,17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한 회사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고 한다 )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11. 10.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위탁자로 하고 , 피고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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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하며 , ****(그 후 상호가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G’이라고 한다 )을 수탁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방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원고 A, 원고 B, 피고 , G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
고 상호 협력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준공 후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하자이행보증수수료 납부 포함 )의 책임 및 수
분양자에 대한 입주관리
제45 조(하자보수책임)
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물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피고가 책임지며, G
은
신탁부동산의 하자와 관련한 보증서 발급 및 수분양자의 입주 후 실제 하자보수이행 등
을 포함하는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6 조(효력 )
① 본 약정서는 원고 A 및 원고 B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다른 약
정, 계약 등에 우선하되, 본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원고 A 및 원고 B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 , 계약 등을 따르며, 다만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
1.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2. 토지신탁계약서
3. 피고와 G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4. 피고와 원고 A 및 원고 B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 일원에 4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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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총 3,14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447,950,612,000원(부가
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실착공 후 30 개월 ’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
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건축시설의 관리 및 하자 )
① 피고는 시공상의 하자부분에 한하여 공사완료 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하자보
수의 책임을 진다 . 단, 공사에 대한 하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
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② 피고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의한 하자보수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
고들 또는 관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입주 후 신속한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최초 주택관리업체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
정하기로 한다 .
④ 하자보수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 원고들이 직
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 체결 ,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1) G과 피고는 2015. 8.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각 세대에 관한 공급
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
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0. 30. 사용검
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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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관리형토지신탁계약)
(1) 본 계약에 대하여 분양공급자 G, 시공사 피고 ,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들간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한다.
(2) 이 계약에서 G은 분양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
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
분양계약에
의하여 G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해약금반환, 입주지연 시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며 G은 소유권이전
업무 외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계약당사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3) 수분양자는 G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2) 한편 ,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
능상ᆞ미관상ᆞ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소송의 진행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
의’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14 개동 1,176세대 중 1,16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아 2020. 10. 8.
원고들, 피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
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587169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로 인하여 진행된 소송을 ‘관련 선행소송’이
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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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법원은 2024. 6. 1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 중 ㉠ 원고들에 대한 청
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 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
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고 판단한 다음 그 책임을
80% 로 제한하여 “원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659,058,282원 및
그중 1,102,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는 2020. 11. 11. 부터 , 원고 A는 2020. 11. 12. 부
터, 1,557,058,282원에 대하여 2022. 8. 10. 부터 각 2024. 6. 13. 까지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들과 공동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
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고 판단한 다음 그 책임 또한 80% 로 제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 기재 돈
중 1,428,253,855원 및 그중 1,102,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0. 부터 , 326,253,855
원에 대하여 2022. 8. 6. 부터 각 2024. 6. 13. 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다만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 3항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은 2024. 7. 6.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선행소송 판결 ’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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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1)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들과 공동으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428,253,855원
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24. 7. 2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
들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인 2,659,058,282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와 같
이 지급한 1,428,253,855원을 제외한 1,230,804,427원(= 2,659,058,282원 –
1,428,253,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구상금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호, 제45 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 및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체
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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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련 선행
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피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위 손해배상채무는 만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
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
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
호 및 제45 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
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하
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약정금청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
에 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
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마. 정산금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은 원고들과 피고가 금전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
해 체결한 조합계약인데,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
건 사업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고, 제45 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의 책임은 피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피고는 판결금 전부를 이 사건 입주자대표
회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원고들이 이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위 가.항 기재 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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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 제2, 3항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을 원고들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
어 있다 .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
계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1)
민법
제667 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G,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9 조 제3
항의 내용 및 위 조항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점, 위 조항의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공상 하자에 대한 보
수책임뿐만 아니라 시공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한
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
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 즉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
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거나 그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자들인 점을 더하여 보면 , 원고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부담하
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
1)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 )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
는 민법 제667 조 및 제668 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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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동일한 시공상 하자에
의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급부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
다.
3)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의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은 동일하고,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
자들이 원고들과 피고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
면 다른 일방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구분소유자
내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한편 이 사건 사업약정 제45 조 제1항, 제46 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분양자인 원고들과 시공자인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5)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7. 22.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
회의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인
2,659,058,282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돈을 제외한 1,230,804,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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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지급한 사실
2)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일
인 2024. 7. 22. 부터
3)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인용하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투어진
청구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사
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하자 없이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피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오시공 및 부실 시공함으로 인하여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피고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결
과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
2) 원고 B는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민법 제425 조 제2항 참조
- 12 -
나) 또한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7. 22.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
자대표회의에게 1,230,804,4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여기에다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관련 선행소송에는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피고로 참여한 점, 위 이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시공
상의 하자에 기하여 관련 선행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인 점, 원고들은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위 돈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위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1,314,650,515원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으로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이 정한 5년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부분은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부분이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
효는 늦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있었던 2017. 10. 30. 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10. 25.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들 주장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 다20238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 .
- 13 -
전 하자에 대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4. 7. 22. 원고 B가 이 사건 입주자대
표회의에게 관련 선행소송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금액인
2,659,058,282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돈을 제외한 1,230,804,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3,846,088원을 합한 1,314,650,515원(= 1,230,804,427원 + 83,846,088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 구하는 금액이 위
1,314,650,515원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2) 또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아파트
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
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
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 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은 상사계약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 , 즉 이 사건 아파트
에 하자가 각 발생한 날 이후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7. 10. 3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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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 10.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재항변 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관련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 시인 2024. 7. 6. 부터 진행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 조 제1항), 여기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기간의 미도래, 조건 불
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한다. 특히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
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률상
장애에는 법령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
조).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
효가 2024. 7. 6. 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4항에 “하자보수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권
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 15 -
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위 조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비
록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들이 이를 문제 삼고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하
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들 또는 피고를 상대로 하
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원고들도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들 및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5)
(라)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2024. 7. 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원고들
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 5. 13.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314,650,515원 및 이에
5)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1 조 제4항에서 원고들에게 금지되는 소송에는 그 문언상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소송’도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6 -
대하여 이 사건 2025. 5. 13.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5.
15. 부터
6)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7)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의영
판사성충용
6)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2025. 5. 13.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7)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원인인 구상금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인용범위가 다른바, 인용범
위가 더 큰 구상금청구에 대한 인용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 17 -
판사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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