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제41조의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항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제45조에 따른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8구5933·서울행정법원·1999-01-14·2심
공사 중 추락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 청구 및 부지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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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3069·서울고등법원·2008-01-09·2심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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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1심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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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1793·서울행정법원·2024-04-17·1심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 수술을 받고, 그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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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932·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
합성섬유 제조 회사에서 납품기사로 상하차·운송 업무를 하던 중 트럭에 짐을 싣고 라쳇버클 램프를 설치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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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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