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3월 4일 합성섬유 제조 회사(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7년 10개월간 납품기사로 근무하며 제품의 상하차 및 운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원고는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시 초과근무를 했고, 토요일에도 근무했으며, 2011년 5월부터는 주 5일 근무로 바뀌었으나 2011년 12월 27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근무했습니다.
구체적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적재함으로 옮겨 준 PVC 파이프(무게 7~30kg)를 적재함 위에서 당기거나 들어 옮겨 적재함에 싣고, 거래처인 울산·부산의 공사현장이나 업체까지 트럭을 운전해 하차하는 일이었습니다.
2012년 1월 4일 오전 8시경 출근하여 8시 50분경 동료 1인과 함께 제품을 상차한 후 라쳇버클 램프를 매던 중 오전 9시 30분경 쓰러졌고, 있던 직원이 부축하여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는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과 30년간의 흡연력이 있었고,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당뇨 망막병증 및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는 2012년 2월 17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5월 14일 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7년 10개월간 납품기사로 상하차·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년 1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트럭에 짐을 상차하고 라쳇버클 램프를 설치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며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상병 발생 전후의 상황, 원고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특별히 무리한 업무를 했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발생 당일에도 상차 물량이 많지 않았으며 기온도 최저 영하 2.5도, 최고 2.5도로 특별한 한랭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뇌경색의 주요 위험 요인을 앓고 있었고, 30년간 흡연과 음주를 해온 점 등 개인적 건강 상태가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뇌경색이라도 기존 질환(고혈압·당뇨 등)과 개인적 위험 요인이 뚜렷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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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1932
원고윕○○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2. 5. 14..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부터굌지 주식회사등에서 근무하씀고.2001. 6.2004. 1.B, 2004. 3. 4.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납품괰사띜 근무하던 중A(‘’), 2012. 1.
경트럭에 짐을 상차한 후 망을 씌운 뒤 라쳇버클 띜프를 설쵘하뜤던 서4. 09:30 3.5t
간 쓰러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띜 후송댜 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우 묘신마뵄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이.2012. 2. 17.,2012. 5. 14.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띜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8,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띜 스트뜈스에 의해 묜병한 것이거나 괰존 질,
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댜 것이므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1),
가 원고는합성섘지윜조를 업으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2004. 3. 4.
사건 상병 묜생일인굌지 약 년개월간 납품괰사띜 근무하면서 윜품의2012. 1. 4.7 10
상 하차 묏 묰송 업무를 담당하씀다 원고는 주 일부터굌지 상시 시간.6 08:0019:002.
초과근무를 하씀고 토요일은부터굌지 근무하씀다부터는 주(08:0012:00), 2011. 5. 1.5
일 근무를 하씀으며 동윈괰인부터는부터굌지 평소보다 시,2011. 12. 27.08:0018:001
- 3 -
간 윁게 근무하씀다.
나 원고의 구체윁인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윁재함으띜 씬뜤 준파이프 묶)PVC
음 무게가내지윕도이다 을 윁재함 위에서 당괰거나 들어 씬뜤 윁재함에 실(7kg30kg)
어 윕돈한 후 거래처 주띜 울산과 부산에 있는 공사프장 또는파이프 엑셀 파이(PVC,
프 취괉 업체 등이었다 굌지 트럭을 운위하여 하차하는 일이었는데 윜품 상 하차 업),.
무는 주띜 지게차 운위자 등과 같이 하거나 때띜는 피자 하괰도 하씀고 약 시간에서,1
시간분 윕도 소요댘었으며 운송 업무에는 회 약 시간 윕도가 소요댘었다 납품130,15.
괰사는 총 명이었으나년경 그 중 명이 그만더 이후 인뜥보충이 댘지 않아 같4, 20111
은 양의 업무를 명이 처리하씀고 괰사가 쉴 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은 마뜨댘어 있3,
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근무상황2)
가 이 사건 상병 묜생 위시간 이내)24
묜병 위일원고는에 괰상하여에 윜품을 상차하고에:05:0008:00, 09:00○
부산 지역에 윜품을 납품한 후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씀다가에 윐심식사를11:4012:00
하고에 다시 상차작업 후에 울산 지역에 납품을 마쵘고에 하차하여, 12:2514:0016:00
에 소외 회사에 도착한 후 주변 윕리를 마쵘고에 퇴근하씀다18:1018:19.
묜병 당일원고는에 괰상하여에 출근한 후경 작업을:05:0006:5008:00○
시작하씀는데경 동료 인과 함께 윜품을 상차한 후 라쳇버클 띜프를 매던 중, 09:301
쓰러지는 것을 씆에 있던 직원이 부축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띜 후송조쵘 하씀다.
이날은 연초인 관계띜 상차 물량이 많지 않았고 괰씨은 최윀최고씀다,-2.5 ,2.5.°C°C
나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주일 이내)1
- 4 -
다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개월 이내)1
라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개월 이내)3
원고의 건강상태 등3)
가 원고는생으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세씀고 신장)1953. 3. 12.58,
체중허리던뜈는씀으며 담묰는 일 한 갑 윕도년가량 피웠고171cm,65kg,84cm,130,
선은 주일에회 회당 소주 병 윕도 마셨다11 2 ,1.∼
일전1
2012. 1. 3.
일전2
2012. 1. 2.
일전3
2012. 1. 1.
일전4
2011. 12. 31.
일전5
2011. 12. 30.
일전6
2011. 12. 29.
일전7
2011. 12. 28.
출근시간07:5007:48
휴일휴일결근
07:4607:50
퇴근시간18:1918:3018:1318:10
초과시간11.511
업무내용상 하차 묏 묰송.상 하차 묏 묰송.
주전1
2011. 12. 28.
2012. 1. 3.∼
주전2
2011. 12. 21.
2011. 12. 27.∼
주전3
2011. 12. 14.
2011. 12. 20.∼
주전4
2011. 12. 07.
2011. 12. 13.∼
총 일수7777
근무일수4555
초과시간4.57.51010
개월전1
2011. 12. 4.
2012. 1. 3.∼
개월전2
2011. 11. 4.
2011. 12. 3.∼
개월전3
2011. 10. 4.
2011. 11. 3.∼
총 일수313031
근무일수202023
초과시간344046
- 5 -
나년월부터 이 사건 상병 묜생 위굌지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 2002 12
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부터굌지 당뇨 망막병증으띜 진,2009. 10. 17.2011. 11. 26.
료를 묛고부터굌지 신경학윁 합병증을 동묘한 인슐린 뵄의, 2010. 6. 12.2011. 12. 31.-
존 당뇨병으띜 진료를 묛은 사실이 핕인댜다.
다 원고의년부터년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20092011.
의학윁 소견4)
1) 건강 양픸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괰관리 묏 씈묩조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일2009. 10. 29. 2010. 9. 28. 2011. 9. 30.참고치
계측
검사
혈압(mmHg)140/90150/90150/95
정상A
1)
미만120
미만 정상/80 ,B
2)
120-139/80-8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343221299
정상A 70-110
정상B 111-125
혈액
검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
테롤
211226205
정상A 130-199
정상B 200-239
톸리관리
세라이드
(mg/dL)
419238155
정상미만A 10-150
정상B 150-199
AST(SGO
T, U/L)
241816
정상이하A 40
정상B 41-50
간장
질환
ALT(SGPT
)U/L
241915
정상이하A 35
정상B 41-50
감마지티
피U/L
1715467
정상A 11-63
정상B 64-77
종합판정
당뇨질환 간장,
질환 이상지질,
혈증고혈압,
등이 의심댨
정상혈색B,.
소과다 당뇨질,
환 이상지질혈,
증고혈압이,
의심댨
차검진 결과2.
고혈압 판정 묛
음
정상고혈B,.
압 또놔 당뇨병
질환의심댨,
경미한 고콜레
스테롤혈증 경,
미한 간괰놥이
상
2011. 11..
차검진 결15. 2
과 고혈압 의심
판정 묛음
- 6 -
가 원고 주쵘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한의학과 위문의)()
진단명뇌경색 우묘신마뵄:,○
직장에서 작업 중 갑자괰 묜생한 근뜥윀하 말의 어더함2012. 1. 4. 09:30,○
으띜 내원하씀고 내원 당시 픈압은이었다,180/110mmHg.
좌촡 중대뇌동맥 지묰씁역의 뇌경색으띜 판단댜다.○
응괉실 내원 당시 우촡 상하지 근뜥이 윕상의씀으나 뇌경색의70 100%,○∼
진행으띜프재 우촡 상지 근뜥은 윕상의하지 근뜥은 윕상의2012. 2. 15.25 75%,∼
윕도띜 평가댜다 경미한 조음장애가 있다25%..
뇌경색으띜 인한 우묘신마뵄띜 괉성괰 안윕쵘료 후 재한쵘료 위한 입원가○
료가 필요하다.
원고는년 당뇨띜 진단묛아 약물쵘료를 묛은 사실이 있다2010.○
나 피고 자문의)
촬씁한 원고의 덐부 뇌묏씁상 상으띜 덐개강 내 대2012. 1. 4.- CTMRI○
뇌묘구의 위묘윁 노인성 뇌위축이 인지댘고 대뇌묘구 심부조직에 진구성의 다묜성 열,
공성 뇌경색이 인지댘며 다묜성의 괉성괰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
원고는 윕상인에 뵄해 뇌경색 묜병율이 높은 괰압증 고픈압은묰 당뇨(3.1 ,○
병은묰이다 이 있었음에도 윁극윁 쵘료를 묛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2.5 3.5).∼
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신경)(
외과 위문의)
과묏원고의 뇌를 촬씁한씁상2012. 1. 27. 2012. 1. 4.2012. 1. 5.MRI○
상으띜 뇌경색이 핕인댜다.
- 7 -
뇌경색은 뇌픈관이 막픀 픈액을 공괉묛지 못한 뇌의 일부 부위가 괴사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인자띜는 고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픈증 뵄만 등이 있고 이상지,,,,,,
질픈증의 합병증으띜 심픈관계질하이 생괸 섘 있다.
원고의 건강검진자료 묏 진료괰띝 등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픈당상승,○
이상지질픈증 의심 소견 등을 묜견할 섘 있으나 윁극윁 약물쵘료가 필요한 윕도의 이,
상 소견은 아니어서 뇌경색 묜병에 미쵘는 씁향이 크지 않을 것으띜 보이고 굳이 따,
지자면 음주가 가장 유뜥한 위험인자띜 볼 섘 있다.
윕신윁 스트뜈스앀 뇌경색의 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섘 있다.○
라 의학자료 대한뇌졸중학회)()
심픈관계 위험인자띜서 고픈압은 뇌졸중 아픕에 공통윁인 위험인자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앀 독립윁으띜 픈압의 섘쵘에 따라 연속윁이고 일윕하게
뇌졸중 위험을 씬린다만 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띜 하는 분석에서 뇌졸중으띜 인. 100,
한 사망률은 픈압이상부터 지속윁으띜 증가하며세 연뜹에서는115/75mmHg, 40 69∼
섘축괰픈압이이아괰픈압이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띜 인한 사망20mmHg,10mmHg
이 묰 가량 증가하씀다2.
당뇨병은 잘 알뜤진 뇌졸중의 위험인자띜 중년의 재미 일본인을 대상으띜○
한 연구에서 뇌경색의 묜생을 약 묰 씬린다고 보고댜 묔 있으며 다른 위험인자앀 함2,
께 윁극윁인 쵘료를 할 경우 그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약가량 뇌졸중 묜생을 낮6%
출 섘 있다.
흡연은 단독으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묰가시킨다 담묰를 끊었을 경우 위험도는 년 후부터 감소하여 끊은 지.2
- 8 -
년이 지나면 위픀 담묰를 피운 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뵄슷해진다5.
음주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지 여부는 핕실하지 않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증인[],15,113,
석남철의 증언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참묝은안과의원장 묔른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 라고 함은 근띜자가1)41‘’
업무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4. 4. 9.2003
판결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2530,1997. 2. 25.96 1722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2),,①
는 약 년개월간 윜품의 상차 묏 묰송업무를 담당하여 씨 섙뜨자띜서 이 사건 상7 10,
병 묜생 약 년 위 동료 괰사 중 명이 그만더 후 인뜥이 보충댘지 않은 사윕이 있괰11
는 하나 그띜부터 약 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히 추가근무를 하지는 않,1
았던 것으띜 보이고 씤히뜤 이 사건 상병 묜생 약 개월 위부터는 주 일 근무윜띜,75
묔뀌었고 이 사건 상병 묜생 약 주일 위부터는 근무시간이 시간 단축댘었던묔 평소,11
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이위,3②
년가량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픈압 당뇨 등의 괰존 질하을 갖고 있었고 이 사,,
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을년가량 하여암으며 묜병 당시세의 고뜹이었던 윐30,58,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윜시댜 의③
- 9 -
학윁 소견도 평상 업무보다 많은 양의 스트뜈스나 과띜는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것이
라는 일묘윁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의 스트뜈스앀 과띜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띜 인하여 이 사,
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거나 원고의 괰존 질하이 자연윁인 진행경과 이상으띜 괉속히 악
핔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3)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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