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18일 오전 7시 30분경, 원고가 탄 차량이 OO지역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같은 날 오전 8시 24분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여러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3시 13분부터 6시 30분까지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흉추 9·10번, 흉추 11·12번, 요추 1번,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2022년 12월 15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해 2023년 1월 6일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사고로 지출한 치료비 7,082,400원을 요양비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3년 2월 16일 4,145,470원만 지급하고 수술비용 1,966,180원과 비급여 비용 970,750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 소견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차량 절벽 추락 사고 후 병원에서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을 받고 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수술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 법원은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해 이 수술이 필요했다고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 중 수술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고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데, 주치의는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척추)도 척추의 전주·중주·후주가 모두 손상된 불안정성 골절이고 관련 논문 기준 점수가 총 7점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법원 촉탁 감정 결과는 중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등)에 따라 감정의 소견을 존중했다.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들은 수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을 냈지만, 그 증명력이 법원 감정의나 주치의 소견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수술 필요 여부처럼 의학적 판단이 갈리는 사안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소견과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 소견이 자문의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산재 요양급여에서 수술비 불승인 처분을 다툴 때는 주치의 소견과 객관적 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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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179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4. 3.
판 결 선 고2024. 4. 17.
주 문
1.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중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1. 18. 07:30경 **** 소재 B 경비실 옆 주차장에서 원고가 탄 차
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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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경 ****으로 후송되어 여러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5:13경부터 18:30경까지
위 병원에서 ‘T11~L3 후방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등의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➀ T9 및 T10 부위의 골절, 폐
쇄성, ➁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➂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➃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23. 1. 6. 요양기간을 2022.
11. 18.부터 2022. 12. 2.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7,082,400원을 요양
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2. 16. 원고에게 4,145,470원을 지급
하고 나머지 비용인 이 사건 수술비용 1,966,180원과 비급여 비용 970,750원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실제로 원고를 진료
하고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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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수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함으로써 상병의 상태
와 제반 정황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
이 중요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존중
되어야 한다.
원고의 ****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된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엉치 부위부터 발 부위까지 모두 저리다고 호소하는 증상을 청취하고 여러 영상의학검
사를 실시하는 등 진료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경우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주치의는
2023. 4. 18. 발행한 진단소견서를 통해 ‘2022. 11. 18. 시행한 흉요추부 CT 및 MRI에
의하면 요추 1번 척추체 골절 및 흉추 11, 12번 극돌기 골절, 흉추 12-요추 1번 우측
후관절 골절 소견이 보여 불안정성 골절(굴곡 신전 손상)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척추)]도 ‘원고의 경우 흉추 12번 추체 높이
감소 및 후방 골편 돌출은 소량이었지만, 척추의 3주 중 전주 및 중주(흉추 12번 추체
골절), 후주 모두 손상(흉추 12-요추 1번 사이 후관절 골절)되어 불안정성 골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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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 논문에서 구분한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5점 이상부터 수술
이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흉추 12번 골절(2점), 후방 인대 복합체 손상(3점), 신경근
증상(2점)으로 총 7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
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
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 자문의(신경외과)들은 ‘흉추 12번 압박골절은 불안정골절이 아니며, 후방
척주 및 척추경 손상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
거나, ‘이 사건 수술은 수술기록지에 기재된 L1 추체 높이 감소 15%, 후방골편돌출
10% 및 소량의 경막외출혈 등의 소견과 흉요추부 MRI, CT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수
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
적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이 법원 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목 생략)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 6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
험법」 제4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 제4
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
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
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공단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ᆞ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
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하 “직장복귀지원의
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ᆞ비용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
에 따른 요양급여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요양비
3.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7에 따른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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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보조기기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ᆞ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의 비용 산정)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두는 연구기관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
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3. 처치ᆞ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호의 요양급여(제1항 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
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8 -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
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
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
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ᆞ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2.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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