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7427 민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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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5일, 피고 차량 운전자 소외1이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3이 부상을 입었고, 피고 보험사는 소외3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8,804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 60%를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해 원고 측이 5,537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원고 보험사는 소외2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피해자 측 과실을 합의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 법원은 피고가 협정과 시행규약을 위반한 점은 인정했으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합의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이 원고에게 실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와 소외3는 가족 관계로 생활과 신분이 밀접해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해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 원고는 소외2의 책임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피고에게 구상금도 지급한 상태였다.
  • 만약 피해자 측 과실이 합의금에 반영됐다면, 원고는 소외2 또는 소외3에게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합의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었으나, 그로 인해 원고 보험사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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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42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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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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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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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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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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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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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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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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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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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원고(변경 전 상호: 엘아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5. 15. 소외 4와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15.부터 2016. 5. 15.까지, 최저연령운전자를 소외 4의 자녀인 소외 2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5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1은 2013. 5. 25. 12: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읍에 있는 △△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읍 방면에서 연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위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을 위해 2차로로 진입하는 소외 2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2의 남동생인 소외 3이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제12번 흉추와 제3번 요추 사이에 고정술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2014. 2. 3.까지 소외 3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치료비 11,045,842원을 지급하고, 2014. 4. 28.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에게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합계 88,045,842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 소송 등 피고는 2014. 7. 11. 이 법원 2014가단149446호로 원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6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0%에 해당하는 52,827,50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7. 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외 2의 과실비율이 50%라고 판단하면서 소외 2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소외 3의 손해액 88,045,842원 중 50%에 상당하는 44,022,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소외 2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 지위에 있는 소외 2의 청구에 따라 2016. 7. 5.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구상금 55,372,392원(= 판결원금 44,022,921원 + 지연손해금 11,349,47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추후 위 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책임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2가 위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위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협정의 우선보상처리기준 한편,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14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정 제3조는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은 공동불법행위 사고에 대한 선처리사의 우선보상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선처리사는 타처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 적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직계가족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은 그 사고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였고 누나인 소외 2와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와 피해자 소외 3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3과 보상 관련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2의 과실을 당연히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송의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을 사실상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시행규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2를 매개로 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협정 제3조,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55,37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실, 소외 3은 누나인 소외 2, 모친인 소외 4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 소외 2는 연 20,000,000원 정도의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소외 4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2와 소외 3의 신분관계와 주거관계, 생계를 위한 소득의 원천 등을 고려하면, 소외 2와 소외 3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선처리 보험사로서 소외 3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2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의금 산정 시에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2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에게 책임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55,372,392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소외 2에게 동액 상당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외 3에게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의금만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2 또는 피해자인 소외 3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원고가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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