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68984 민사 사건(2010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 소유 부동산을 분양받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다고 주장하며 OO회사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 채무자인 OO회사를 위해 14억5천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고, 피고는 원고와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가 OO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다.
  • OO회사는 피고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OO회사에 보험금 1억4500만 원을 지급했다.
  • 이후 피고가 항소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OO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도 확정되었다.
  • 원고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OO회사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가압류를 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OO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고는 OO회사가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OO회사가 1심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OO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미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 전에 보험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부당가압류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법원의 판결이 바뀌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유지된다. 피고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0358·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회사의 채무 연체로 보험금을 대위 지급한 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467·대구지방법원·2014-07-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76·춘천지방법원·2001-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9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66024·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피 고】 【변론종결】2010. 9.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9. 6. 2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하버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4. 10. 15.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1-1, 401-2 소재 선학타운 건물 중 3층 전체를 피고에게 분양한 후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1,466,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카합27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에게 가압류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금 1,45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고, 피고는 2005. 3.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금 1,450,000,000원, 보증내용 위 부동산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정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자, 2005. 3. 9.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및 보통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탁보증보험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③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성명·주소·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재산·경영·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알린다. ②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한다. 보통약관 1.(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원고를 말한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행권원’이라 한다)를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보험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790호로 위 분양대금 1,46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27.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위 본안 판결의 확정 이후에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0140호로 위 가압류가 부당가압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위 사건은 피고에게 송달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08. 5. 15.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6. 19. 송달되어 2008. 7. 4. 일응 확정처리 되었다. 바.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7. 24.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보험금 지급 이후에 위 일응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울고등법원 2008나71188호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9. 7. 16. 위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09. 8. 28. 상고가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한편 위 보험금 지급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공탁보증보험약정서 제3조 제3항의 구상금 채무의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항에 기하여 위 가압류사건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인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는 담보제공 의무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금 1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응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여 진행된 위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기에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및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와 이에 첨부된 보통약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란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피보험자인 가압류채무자 소외 회사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집행권원의 존재여부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가 부당가압류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0140호로 선고,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약정서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16.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위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문을 2007. 10. 17.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위 일응의 확정판결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할 부담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145,000,000원을 상환하고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다음날인 200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 6. 26.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헌명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