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76춘천지방법원 2심2001-07-25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0나76 민사 사건(2001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07조,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7월, 소외 1이 OO지역 기아자동차판매 지점에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함.
  • 같은 해 9월, 소외 1과 원고 보증보험사가 할부금 변제 보증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보증을 서기로 함.
  • 소외 1이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원고는 기아자동차판매에 보험금 약 1,806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2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소송 중 원고가 피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9만 8천 원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증보험사가 할부금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제대로 맺었는지와 가압류 비용 청구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고, 가압류 비용 청구는 본안 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직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고, 연대보증 의사를 전화로 확인하는 등 보증계약이 성립된 점을 인정함.
  • 소외 1이 할부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과, 이에 대해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가압류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안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가압류 비용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부적합해 받아들이지 않음.
  • 나머지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청구는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는 할부금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 다만, 가압류 비용은 본안 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나7357·창원지방법원·2002-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326·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3781·서울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소8807·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0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8248·창원지방법원·2004-04-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43·대구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4934·인천지방법원·2019-09-05·2심·원고 승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7939·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6516·서울고등법원·1991-07-03·2심·원고 패소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0858·서울고등법원·2011-12-28·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보증보험이 대우 회사채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뒤 출자전환으로 받은 대우 주식을 매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27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출에 대해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894·서울고등법원·1967-08-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11. 18. 선고 98가소2224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355,36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금 98,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은 1997. 7. 29.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판매'라고 한다) 춘천지점에서 포텐샤 승용차 1대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은 1997. 9. 3. 위 지점에서 위 할부금변제에 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소외 1, 피보험자는 기아자동차판매(춘천지점), 보험금액은 금 20,130,000원, 보험기간은 1997. 7. 30.부터 2000. 7. 2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원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 상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외 1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6으로부터 소외 1이 장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13.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 각 1통과 인감도장을 소외 6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6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7. 9. 3.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대행하던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소외 4에게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연대보증서(을 제3호증), 피고의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소외 5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소외 4는 소외 6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은 1997. 9. 3.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4) 원심 공동피고 소외 2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소외 1은 1997. 10. 6. 보험계약청약서(갑 제1호증),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소외 1을 보험계약자로, 피고와 소외 2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6) 한편, 소외 1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8. 4. 1.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 18,060,083원을 지급하였고, 1998. 4. 2.부터 1998. 5. 1.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4%, 1998. 5. 2.부터 1998. 7. 14.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7%, 1998. 7.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금 18,060,083원과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196,417원의 합계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권창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