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8248창원지방법원 2심2004-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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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3나8248 민사 사건(2004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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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원고는 피고 1이 한국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을 해주었다.
  • 피고 1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대신 2003년 5월 27일에 4,715만 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자신이 대신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비용과 채권 가압류 신청비용 등 약 68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 피고 2는 피고 1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고, 피고 1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원고가 대신 갚았다. 원고는 대신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했는데, 피고들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 1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대신 갚고, 그 비용과 법적 절차비용을 피고가 갚기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런 약정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약정에 해당한다.
  • 법적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 절차가 있지만, 이 절차는 비용 한도 내에서만 상환받을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해 비용 전부를 받기 어렵다.
  • 따라서 당사자들이 미리 법적 절차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원고는 바로 법적 절차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약 67만 원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고, 피고 1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계약 내용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비용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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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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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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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당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그 비용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단35348 판결 【변론종결】 2004. 3.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6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96,343원 및 그 중 ****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구상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가 항소한 채권보전비용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 정관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본한도액 46,750,000원, 보증기한 ****부터 ****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 사이의 위 ****에 의하면 위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고,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으로부터 46,7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 ****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 부동산가압류 신청비용 **** 및 **** 채권가압류 신청비용으로 ****, 합계 679,790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가 그 중 6,630원을 상환받았다. 3. 판 단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에는 원고가 ****의 ****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을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약정은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액수는 추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봄이 상당하고, 법적 절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방법에 의할 경우 법률에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을 상환받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나 법적 절차를 취함에 지출된 비용의 근거 등을 따지는 번잡함을 회피하는 한편, 지출된 비용의 전부를 배상받기 위하여 특별히 그러한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의 금전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사자 사이에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비용의 상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약정의 계약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고, 원고는 곧바로 손해배상 약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역시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인 673,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채권보전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부분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원고의 위 채권보전비용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김정민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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