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업체 한국기연에 기계설비공사를 맡겼으나, 한국기연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14306 민사 사건(2004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호, 민법 제39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전수미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한국기연에 하도급으로 맡겼다.
- 한국기연은 공사 도중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공사를 중단했다.
- 원고는 한국기연의 부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보증한 계약보증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 계약을 맡긴 한국기연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실제 손해액만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약관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보증계약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증 계약과 같은 성격이다.
- 도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간주된다.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과 액수 증명 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가 실제 손해액만 지급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여 약관법에 따라 무효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 정리
하도급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인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서의 일부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지되자 하수급인 소외 2 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함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보증보험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 2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