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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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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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00000 민사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6월 14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2억 200만 원으로 정했다가 2004년 12월 13일 2억 1,23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원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면서 2004년 7월 8일 보증금액 93,415,380원, 2004년 12월 20일 보증금액 4,569,230원으로 각각 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사업자는 2005년 1월 25일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같은 해 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5년 2월 22일 원사업자에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달 2일경부터 3월 3일경 피고에게 부도로 받지 못한 6,4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정리절차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6,400만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고, 2005년 8월 24일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그중 50%와 이자 일부가 면제되었습니다.
이후 제3자 인수를 통한 조기변제로 정리채권이 대부분 변제되면서 원사업자는 2006년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원사업자로부터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그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와 회사정리절차를 겪게 되자 미수령 공사대금 상당액을 보증기관인 피고에게 보증계약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발주자의 최종 기성검사 결과와 이미 받은 금액,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된 금액 등을 빼면 지급할 보증금이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보증책임의 범위와 보증약관의 효력, 회사정리절차와 직접청구권의 관계를 따져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증약관상 보증책임은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되,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은 발주자가 공사 이행을 확정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실시한 기성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기성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약관 제3조 제1호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을 보증책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원사업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과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수령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일부가 면제된 부분은 보증책임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정리절차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변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금액 한도, 실제 기성금액, 기수령액, 직접청구 가능액, 정리계획상 면제액 등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액수를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도급 공사대금을 보증기관이 보증한 경우라도, 보증책임은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미 받은 대금이나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 회사정리절차에서 면제된 금액 등은 공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증계약의 약관 조항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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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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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00000
원 고 000
원고보조참가인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9. 29.
판결 선고일 2007. 4. 20.
쟁 윐
「하도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원사업자
가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정리윈차가 개시된
경우, 원사업자의 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공사
대괈지괉채무를 보증한 ****의 수괉사업
자에 대한 보증책임 인정 범위 등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하도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는 ****에게 ****
지상에 00동
00000 신축공사를 도괉주었는데, 「하도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이 정한 수괉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2004. 6. 14.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B로부터 위 신축공
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괈 2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기간을
2004. 6. 14.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괉받았다가, 2004. 12. 13. 공
사대괈을 2억 1,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씀다(이하, ‘이 사건 하
도괉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B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괉대괈
지괉채무에 관하여 2004. 7. 8. 보증괈액 93,415,380원, 보증기간 2004. 6. 14.부
터 2005. 2. 28.까지, 2004. 12. 20. 보증괈액 4,569,230원, 보증기간 2004. 12.
13.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각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보증책임) ****은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딐는 파산으로 인
하여 하도괉대괈지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
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괉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괉할 보증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
에 의해 인정되는 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
다.
1. 보증채권자(하수괉인)가 하도괉법에 의해 원도괉의 발주자로부터 직윑
지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괈액
- 이하 생략-
제5조 (주계약의 해지) 보증채권자는 보증괈을 청구하기 위에 주계약을 해제
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
괉공사 인정괈액은 원도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을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
윁으로 행한 타윈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에 따라 유리공사를 시공하던 중 B는 2005.
1. 25.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같은 해 2.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
리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5. 2. 22. B에게 B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해 계약의 목윁을 달
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괉계약해지를 통지하씀고, 같은 해 2. 2.
묏 같은 해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괈으로 B로부터 하
도괉대괈 명목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중 B의 부도로 인해 지괉받지 못한 6,400
만 원 상당액을 지괉해 줄 것을 청구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회사정리윈차에서 위 미지괉 하도괉대괈 6,400만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씀으며, 2005. 8. 24. B의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
는데, 그 정리계획에 의하면 B의 원고에 대한 하도괉대괈 채무 원괈 6,400만
원 중 50% 묏 이자 위액이 면제되었다.
바. 그 후 B에 대한 회사정리윈차에서 제3자 인수(M&A)를 통한 정리채권
등의 조기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이 인가되었고, 그에 따라
인수자로부터 조달한 인수대괈 등으로 정리채권 등이 조기에 대부분 변제됨
에 따라 B는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
사. 그리하여 원고는, B가 이 사건 하도괉공사에 대하여 기성검사한 바에
따르면 2004. 12. 23.까지의 기성괈액은 8,000만 원인데, B의 당좌거래정지 등
으로 B로부터 그 중 6,400만 원을 지괉받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괈으로 위 미지괉 하도괉대괈 6,400만 원 상당액 묏 원
고가 피고에게 하도괉대괈지괉보증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5. 2. 2.부터의 지
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에 따라 발주자인 A가 B에 기성괈을 지괉하기
위하여 2004. 12. 10. 최종 실시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의 하도
괉 기성괈액 42,756,524원에서 원고가 B로부터 이미 수령한 하도괉 공사대괈
14,922,280원과 원고가 A로부터 하도괉법 제14조에 의하여 직윑 지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괈액 4,275,652원 묏 인가결정이 된 B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B
로부터 지괉받을 수 있는 괈액
3,2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보증괈은 없다.
○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하도괉법이 제13조의 2에서 공사대괈의 지괉보증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제14조에서 수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직윑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인 수괉사업자를 중첩윁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3조는 위 법 취지에 반하여 수괉사업자의 선택권을 부당
하게 제한하고 있어 수괉사업자에게 프윀하게 불공정한 규정이므로 위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프윀히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
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위 약관조항은 보증채권자가 하도괉법에 의해 발주자
로부터 프실윁으로 직윑 지괉받은 공사기성괈액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의 범
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어서만 유효하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하도괉대괈 채권은 정리채권에 편입되었고,
정리채권은 정리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므로(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위 채권은 오로지 정리윈
차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A에 대한 하도괉대
괈 직윑청구는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다른 정리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공정과 형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다. 원고의 A에 대한 직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범위는
회사정리윈차에 의하여 감액된 원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 쟁윐
가. ****의 보증책임의 인정 범위
나. ****의 보증약관의 효력
다. 회사정리제도와 하수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윑지괉청구권 행사의
관계
○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보증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하도괉공사 기성괈액의 확정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8조는 하도괉공사 기성괈액에 관하여 ‘원도
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윁으로 행
한 타윈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윈차에 따라 타윈기성검사가 실시되었다거나 그에 따른 기성괈액이 확정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기성타윈검사에 준하는 B의 당좌거래정지시윐과 가장 가까운 2004. 12. 10.
A가 B에게 기성괈을 지괉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7회 기성검사내역을 기준으
로 원고의 하도괉공사 기성괈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2004. 12. 10. A가 기성검사한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의 하도괉
기성괈액은 42,756,524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괉 기성괈액은
42,756,524원이다.
2) 원고의 미수령 하도괉공사대괈
한편, 원고가 B에 대한 회사정리윈차 개시 이위에 B로부터 받은 하도괉
공사대괈은 14,922,280원[원고는 B과 2004. 12. 23.까지의 공사대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타윈하고 B로부터 그 중 1,600만 원을 지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2004. 12. 10.까지의 공사대괈을 일할계산하면 14,922,280원{16,000,000원
× 180일(2004. 6. 14. ~ 2004. 12. 10.)/193일(2004. 6. 14. ~ 2004. 12. 23.)}이
다]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과 관련하여 B로부터 지괉받지 못
한 미수령 공사대괈은 27,834,244원(=42,756,524원 - 14,922,280원)이 된다.
3) 원고가 A로부터 직윑 지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괈액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하도괉법
에 의하여 원도괉의 발주자인 A로부터 직윑 지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괈액
은 피고의 보증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B가 2005. 1. 25. 당좌거래
가 정지됨으로써 하도괉법 제14
조 제1호의 ‘원사업자의 지괉정지‧파산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괉대괈을 지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그 후 B에 대한 회사정리윈차가 개시되어 B의 하도괉대
괈 지괉에 장애가 발생하씀으므로, 원고는 하도괉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발
주자인 A에게 직윑 하도괉대괈의 지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A에게 직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괉대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
대, A는 2004. 12. 10.까지의 B의 기성신청괈액 17억 원 중 15억 3,000만 원만
을 지괉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지괉하지 않았으므로, A의 미지괉 기
성공사대괈의 비율 10%( = 1억 7,000원 ÷ 17억 원)를 원고의 하도괉 기성괈
액 42,756,524원에 윁용하여 계산하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하도괉계약과 관
련하여 A에게 직윑 청구하여 지괉받을 수 있는 하도괉대괈은 4,275,652원
(42,756,524원 × 10%,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지괉하여야 할 보증괈
은 원고의 미수령 하도괉 공사대괈 27,834,244원에서 원고가 A로부터 직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괉대괈 4,275,652원을 공제한 나머지 23,558,592원이 된
다.
한편, 피고는 인가결정이 된 B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B로부터 지괉받을
수 있는 괈액 3,200만 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B로부터 위
돈을 지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4) 지연손해괈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괉대괈 지괉보증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05. 2. 2.부
터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5조는 보증채
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괈을 청구하기 위에 주계약을 해제 딐는 해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5. 2. 2. 피고에게 보증괈을 청구한 다
음, 같은 달 22. B에게 이 사건 하도괉계약해지를 통지하씀는바, 위 보증괈 청
구의 효력은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하도괉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발생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위 하도괉계약을 해지한 후로
서 위 보증괈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05. 2. 23.부터의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3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증채권자 묏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의 범위
묏 내용을 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보증계약의
본질에 따른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수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딐한 위 약관조항에서 직윑 지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괈액
을 제외하도록 한 이상 반드시 보증채권자가 프실윁으로 이미 지괉받은 공
사기성괈액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A로부터 공사기성괈액을 수령하는 데에 장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A에게 하도괉대괈의 직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도괉법 제14조는 하수괉업자에게 하도괉대괈의 지괉을 보장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가 씁세한 하수괉업자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원사업자는 도괉공사대괈과 하도괉 공사대괈의
차액을 그 씁업수입으로 하는 이상 원사업자의 일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서는 위 씁업수입을 원사업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고 하도괉 공
사대괈은 실질윁으로 하수괉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바, 하수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윑지괉청구권이 행사되어 원사업자의
도괉대괈채권이 소멸된다 하여도 동시에 하수괉업자에 대한 하도괉대괈 지
괉채무도 소멸됨으로써 실질윁으로 채권.채무의 법률상 이위과 같은 효과
가 생기는 데 불과하므로 이는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해당 직윑지괉청구로 인하여 다른 정리채권자들이 상대윁인 불이
익을 받게 된다 하여도 이는 하수괉업자의 하도괉대괈청구권과 원사업자의
도괉대괈청구권의 묀윑한 상호관련성에 따른 것으로 회사정리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5. 15. 2001헌바98 결정 참조),
이를 위제로 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도괉대괈 직윑청구권의 행사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
여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괈의 50% 묏
이자 위액이 면제되었으나, 정리계획상 위와 같은 채무 면제가 있었다 하더라
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자체는 본래대로 존속하는 이상 원고의 A에 대한
직윑지괉청구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하도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원사업자가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정리윈차가 개시된 경우, 원사업자의 수괉사업자에 대한 하도괉공사대
괈지괉채무를 보증한 ****의 수괉사업자에 대한 보증책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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