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57대구고등법원 2심1973-06-14 선고검수완료

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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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박창흠은 1969년 9월부터 원고은행 대구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당좌예금 및 추심 업무를 담당했다.
  • 197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총 6,673,770원을 횡령하였다.
  • 횡령 방법은 현금보관증 발행 후 착복, 허위 입금부표 작성, 예금 일부만 처리하고 차액 횡령, 인감도장 도용 인출, 추심의뢰 수표를 다른 계좌에 입금 후 인출 등 다양했다.
  • 피고 서순봉은 박창흠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 원고은행은 일부 금액을 변상받았고, 나머지 5,439,720원 중 1,800,000원을 서순봉에게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박창흠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했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서순봉도 일부 책임을 졌다. 쟁점은 박창흠의 지위 변경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업무 변경이 통상적이라 보아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박창흠은 대부분 금액을 배상하고, 서순봉은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창흠이 본점 계리과장대리에서 대구지점장 대리로 전근된 것은 일반적인 업무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늘리거나 감독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지위 변경이 아니다.
  • 은행 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고, 자체 감사 후에야 횡령 사실을 발견한 점을 인정하였다.
  • 신원보증인은 박창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므로, 은행의 감독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서순봉은 재산이 제한적이고 신원보증을 마지못해 한 점, 박창흠에게 변상할 능력이 있는 점, 그리고 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원고은행이 일부 금액을 이미 변상받은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 박창흠은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여러 방법으로 6백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신원보증인인 피고 서순봉도 일부 책임을 지지만, 업무 변경이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만 배상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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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임무변경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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