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782대구고등법원 2심1985-03-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782 민사 사건(1985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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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돈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피고는 자신이 담보로 받은 선박과 부선에 대해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 원고는 과거에도 비슷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는 다른 채권임을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담보로 받은 선박과 부선을 처분해 채무 변제에 충당했거나, 그 후 남은 돈이 있어야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가 선박과 부선을 처분해 채무를 갚았다는 증거나 잔여금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 특별한 약정도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담보권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채권 발생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담보권 실행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심명령은 채권이 이미 발생하고 내용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담보물건 처분 후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이 있을 때 발생한다.
- 피고가 담보물건을 처분해 변제에 충당하거나 잔여금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어 피고의 정산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과거 채권 압류와 이번 사건의 채권은 발생 원인이 달라 피고의 무효 주장에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권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담보권 실행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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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조삼제
【피고, 피항소인】 정형철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가합15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72,4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이 유】소외 화성해사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피고에게 금 22,379,200원의 채무가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회사 소유의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는 1982. 4. 9.자로 피고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별지목록 제3기재의 부선에 관하여는 1982. 4. 10. 부선증서 원부상 소유자명의를 피고앞으로 변경등록한후 위 각 선박과 부선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4호증(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일의 증언 및 부산지방검찰청 82형제71775호 황용호 외 1명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의사건 기록에 대한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30,372,441원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던바 동 판결에 기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위 각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정산금채권중 금 30,372,441원에 대하여1983. 3. 15. 부산지방법원 83타2639, 26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및 동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1982. 8. 6. 위 같은법원 82타9287, 928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선박의 양도대금채권중 금 30,367,253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는 그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위 각 피압류채권이 같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양도담보로 취득한 위 각 선박과 부선에 대하여 아직 담보권을 실행한 바 없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추심명령은 채권발생의 기초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하여서도 발하여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동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는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정산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난후 채권자가 담보로 양도받은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선박원부), 각 제6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2의 각 선박에 관하여 선박원부상 소유자명의가 1983. 7. 11.자로 피고로부터 소외 박철관 앞으로 변경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12의 각 선박에 관하여는 1983. 6. 28.자로, 별지목록 제3의 부선에 관하여는 1983. 8. 2.자로 싯가감정까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의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선박과 부선을 처분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내지는(가사 위 별지목록 제1, 2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그 변제충당후 잉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위 각 양도담보로 받은 선박과 부선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에 다른 정산방법의 약정이 있어서 피고의 정산채무가 이미 발생하여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두번째 주장은 결국 이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황규정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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