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567울산지방법원 2심2011-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7년경 제1심 공동원고1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대보증하고, 1998~1999년에 걸쳐 대위변제함.
-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3은 1998. 10. 17. 피고와 사이에 제1심 공동원고1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합의를 함.
- 피고는 1999. 6.경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999. 9. 2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2000. 3. 28. 확정됨.
- 피고는 2009. 7. 28.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변제만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청구이의는 결정 확정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만 가능하므로, 원고는 2000. 3. 28. 이후 사유만 주장 가능.
- 원고가 주장한 1999. 9.경 1,000만 원 변제는 강제조정결정 전 사유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증거도 부족함.
- 피고가 2000. 6. 27. 제1심 공동원고1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없음.
- 소멸시효는 강제조정결정 확정일(2000. 3. 28.) 다음날부터 10년인 2010. 3. 28.에 완성되나, 피고가 2009. 8. 18.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채무 중 1,000만 원 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9,990,410원 및 이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청구이의를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등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변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