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 2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76 민사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31일,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입주자A의 차량이 주차됨.
  • 다음날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상태로 발견됨.
  • 원고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10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2008년 10월).
  • 보험사는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주차장 관리·감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함.
  • 피고는 입주자들로부터 월 3,000원씩 주차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는 추가관리비용일 뿐 주차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입주자 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내 긁힘 사고 수리비를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감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차요금을 받아 차량 보관·감시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주차요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확한 관리·감시 의무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월 3,000원은 주차장 관리비용이나 입주자 간 형평을 위한 추가관리비로 봄.
  • 주차요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차차량 보관·감시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입주자들이 공동소유하는 공용부분으로, 관리비를 내는 것은 시설 유지 목적이지 차량 보관 대가가 아님.
  • 주차장에 울타리 등 외부 침입 방지 시설이 없고, 차량 열쇠는 입주자가 직접 보관하며 출입 통제도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체로, 관리비를 받는다고 해서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보관 또는 감시 의무를 명확히 약속하거나 인수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핵심 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주차요금이 아니라 관리비용이나 추가관리비용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차량 보관·감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량 긁힘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61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강풍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9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2심·원고 패소

원고 상조회 회원 차량이 피고 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사고가 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1심·기각

2005년식 노후 차량이 주차 중 배터리 단자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켜 지하주차장 등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3069·서울고등법원·2008-01-09·2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무단으로 공사 현장에 들어가 피고 1과 다투던 중 피고 2가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2. 5. 29. 선고 2011가소66390 판결 【변론종결】2012.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소외인은 2008. 5. 31.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앞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날인 2008. 6. 1. 이 사건 차량은 그 좌측 전방 펜더에서 후방 펜더까지 못 등에 긁힌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자인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0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는 물론이고 주차비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와 법규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3,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주차장법에 의한 선관주의의무의 존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우방1차 범어타운 관리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인을 포함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4조, 제19조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들로서는 공용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용시설인 부설주차장을 자신의 전유부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그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그 공동소유의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부설주차장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에게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감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주차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3,000원은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주차비도 월 3,000원에 불과하며,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3,000원도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급받는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그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주차장이용계약 등에 의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의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주차요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가구당 보유차량이 1대인 소외인이 위와 같은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 5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의 보관·감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보통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점,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들인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비를 사용하여 공용부분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들과 사이에 주차장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사이에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동진 임태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