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106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1-3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강풍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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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29일 오후 5시 20분경, OO지역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된 아파트 공용 창문이 강풍으로 인해 창틀에서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함.
  • 원고인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2,81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2016년 11월).
  • 보험사는 창문 소유자(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해당 창문이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점유하고 있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창문이 공용부분이며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된 창문이 강풍으로 떨어져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후, 보험사는 창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창문이 개인 소유인지 공용부분인지와 점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창문이 공용부분이고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복도 난간 창문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동일한 형식의 창문이 복도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됨.
  •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우선 인정되며,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창문을 관리·점유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한 반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따라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으로, 창문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어도 창문 소유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보험사는 창문 점유자인 관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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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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