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1536울산지방법원 2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건물 옥상 물탱크가 태풍 강풍에 날아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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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1536 민사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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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0일 오후 3시 15분경, 태풍 덴뵈의 영향으로 최대풍속 20m/s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 피고가 소유한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던 물탱크가 이 강풍에 날아가 건물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위로 떨어졌다.
  • 그 자동차는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차량으로, 물탱크가 떨어지면서 파손됐다.
  • 원고 보험사는 2013년 3월 7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18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돈을 물어내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3년 8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건물 옥상의 물탱크가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날아가 원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자동차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원고 보험사가 수리비 3,18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피고는 옥상 물탱크 같은 구조물이 강풍 등에 날아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물탱크의 소유자이자 건물 관리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 보험사는 차량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태풍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태풍 덴뵈의 최대풍속이 20m/s 정도였고 사고 당시 울산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가항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도 했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주장도 기각됐다.

핵심 정리

건물주는 옥상 물탱크 같은 구조물이 태풍이나 강풍에 날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평소에 점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바람이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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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구상괈2014 11536 원고 피항소인,핔재보험 주식회사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3. 8. 13.2013113254 변 띠 종 결2015. 8. 26. 판 결 선 고2015. 9. 23.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3,187,0002013. 3. 8.2013. 7. 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인윕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111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과 사이에무턬싼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C()○○ ○○○○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은피고 소유인 **** 이하 이 사건 건물이. C2012. 8. 30.(◇◇ 라고 한다 앞 도띜상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덐었는데 같은 날경 이 사건),15:15 건물 씥상에 설쵘댜 물탱크가 태풍 ****의 씁향으띜 불어씨 강풍에 날뜤 이 사건 자동 차 위띜 떨어윸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이 사건 자동차 섘리뵄.2013. 3. 7. C 원 상당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3,187,000. 손해묰상책임 묏 구상권의 묜생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씥상,. 에 설쵘댜 물탱크 등의 구조물이 태풍으띜 인한 강풍 등에 의하여 파손댘어 낙하하지 않도띝 묩픸조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 - 3 - 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물탱크의 윐유자이자 소유자띜서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 여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차량 파손에 관하여 보험괈을 지C, 괉함으띜써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C,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원 상당의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187,000. 피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태풍 ****이라는 불가항뜥윁인 자연재해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자신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풍 덴,1, 2, 뵈은 중심괰압이최대풍속이에 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 지역에995hpa,20m/s, 도 강한 뵄묔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태풍 ****에 동묘, 댜 강풍이 사고 지역에서 통상 씈상할 섘 없을 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프상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씥상 구조물의 안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하여 도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할 섘 없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딐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괈지구역에 주차해 덐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C 당한 것이므띜 피고의 책임을 윕함에 있어의 위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고C 주장하나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더 곳이 주차괈지구역이라는 윐을 인윕할 아, C 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괈을 지3,187,000 괉한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2013. 3. 8.2013. 7. - 4 - 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23.5%,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20% 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 1 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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