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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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1민사부 2024나75309 민사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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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아파트를 시공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고, 원고 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3년 11월 1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
  • 보수작업 당시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와 아크릴 주입으로 막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원천적인 누수 해결을 거듭 요청하였다.
  • 2023년 12월 11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주차 중이던 입주민 차량의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손해에 따라 수리업자 등에게 보험금 25,246,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시공사인 피고의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피고가 이미 보수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3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하자에 대한 보수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가 한 달 전에 보수작업을 했던 부근이거나 매우 근접한 위치였다.
  • 보수작업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추가 누수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 사고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고, 전문 기술사사무소의 감정서에서도 누수 하자의 원인을 부실시공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누수와 균열에는 자연적인 마모 및 부식 등 노화 현상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기본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 하자나 누수 위험을 인지하고 추가 보수 요청을 받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공사의 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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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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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75309 구상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소1555535 판결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3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4.부터 202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공용건물 및 시설 일체에 관하여 아파트영 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0. 2. 5. ****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3. 11. 10. 이 사건 아파트 **** 좌우, ****부터 **** 구역 사이, **** 구역 2곳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수작업 당시 **** 구역의 부근에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피고 는 아크릴 주입으로 물이 쏟아지던 부위를 막는 방식으로 보수작업을 마쳤는데, 이 사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장은 이 사건 보수작업일 및 2023. 11. 13. 두 차례 피고에 대하여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원천적으로 누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마. 2023. 12. 11. 10:30경 이 사건 아파트 D ****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 3 -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중인 입주민의 차량의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손해에 따라 2024. 5. 3.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후 25,246,000원을 수리업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하였고, 피 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보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수가 필요 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 누수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 로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5,2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 11, 15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의 누수 하자 등의 존재를 알고도 그 하자 보수 및 피해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 4 -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 달 전인 2023. 11. 10. 이 사건 보수작업을 시행하였고, 위 보수작업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의 전면부에 대한 보수작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손해사정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천장 3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차량에는 루프 및 후드, 전면 유리 및 좌측 앞문 부위에 직접 낙하한 석회물에 의한 오손과, 주차장 바닥으로 낙수되어 비산 된 석회물에 의하여 앞 범퍼 및 좌우 헤드램프 부위의 오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차량 오손 부위 및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된 누수 위치 및 차량 외관에 관 한 각 사진 1) ,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사고 이후 보수작업 위치 사진(갑 제16호증) 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천장의 누수는 ****의 해당 칸 후면 부분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면 유리 부근에 해당하는 해당 칸 전면 부분 에서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수작업을 한 부근과 동일한 위치 이거나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나아가 이 사건 보수작업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의 누수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보수 등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1) 갑 제3호증 제14, 15쪽 - 5 - 피고가 이에 대하여 추가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작성한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020. 2. 4.부터 2025. 2. 3.까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⑦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 조사한 ****의 F은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 및 누수 흔적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을 부실시공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정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누수 하자 및 균열 하자의 성질상 자연적 부식과 마모가 하자의 발생에 기여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 시공상 하자에 따른 부분과 자연적인 마모 및 부식 등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피 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수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범위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현실적 으로 아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후 누수 발생 가능성까지 파악하여 대 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전면부뿐 만 아니라 후면부에서 새로이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차량이 오손된 피해가 섞여 있는 데 후면부 누수까지 피고의 누수 예상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보험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칙적인 시설물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사고 전 누수 발생 지점에 행한 보수작업의 임시방편성을 지적하며 근본적 인 보수작업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본적 보수작업 이전에 그 사용을 제한하는 - 6 - 등의 조치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0,038,400원[= 25,346,000원 (25,246,000 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 40% -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 급한 다음날인 2024.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9. 25.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연화 판사해덕진 - 7 - 판사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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