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817부산지방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태풍으로 맨션 담장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가 담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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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4817 민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 주택법 제43조 제50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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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이 소유한 소나타 차량(1997년식)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자였습니다. 보험 기간은 2005년 1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3일까지였습니다.
  • 2005년 9월 6일, 소외인은 부산시 남구에 있는 맨션의 담장 쪽에 이 차량을 주차해 두었습니다.
  •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 부산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고, 맨션 담장이 무너지면서 차량의 앞범퍼, 좌우 헤드램프, 좌우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10월 14일 차량 수리비로 2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인 맨션 입주자대표회의가 담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 240만 원 중 35%인 8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인 맨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담장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험금 240만 원 중 35%인 8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담장의 점유자로서 안전성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와 차량 소유자의 주차 과실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담장)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가 있을 때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태풍으로 부산 시내의 모든 담장이 무너지거나 다른 건축물이 붕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담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는 사고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작물의 하자가 없었다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연재해인 태풍이 기여한 부분과 차량 소유자가 주차구역이 아닌 담장 쪽 도로가에 차를 주차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자연재해와 피해자 측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한 사례입니다. 담장이나 건물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평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천재지변을 이유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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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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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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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36·울산지방법원·2015-09-23·2심·원고 승소

건물 옥상 물탱크가 태풍 강풍에 날아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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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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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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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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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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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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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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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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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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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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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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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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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7780·수원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으로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침수되자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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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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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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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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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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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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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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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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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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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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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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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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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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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나구상괈2008 4817 원고 피항소인,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P 피고 항소인,맨션입주자대퍜회의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2. 12.2007113304 변 띠 종 결2008. 6. 27. 판 결 선 고2008. 9. 26.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 연840,0002005. 10. 14.2008. 9. 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5,.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400,0002005. 10. 14.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소외소유의 소나타 차량연식 소나타이하 이 사건 차량이.B(19971.8,III 라 한다 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보험괰간부터)(2005. 1. 23.2006. 1. 굌지23.) 나 소외는부산 섘씁구 소재맨션 씆 담장 씆에 이 사건 차량을 주.B2005. 9. 6.D 차해덐었는데 태풍으띜 인하여 부산시에 불어 닥최 강한 뵄묔람의 씁향으띜 위 담장, 이 무너윸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 좌우 헤드램프 좌우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댘는 사,, 고가 묜생하씀고 원고는경 보험자띜서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띜만,2005. 10. 14.240 원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생략[]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담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 - 3 - 하게 댜 것이므띜 피고는 상법 윜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섘리뵄만 원을 지괉682240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자신은 위 담장에 대한 소유자 내지 윐,, ① 유자가 아니고이 사건 사고는 자연재해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피고에게 책임이, ②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고 가사 책임을 윸야 한다 하더라도원고가 청,③ 구하는 섘리뵄에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 없는 부분에 대한 섘리뵄가 포함댘어 있으므 띜 그 부분은 공윜댘어야 하며원고가 지괉한 섘리뵄가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 ④ 를 초과하므띜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윕댘어서, 는 안 댘며가 태풍이 씤는 상황에서 주차장도 아닌 담장 쪽 도띜가에 이 사건,B⑤ 차량을 주차한 것에도 잘못이 있으므띜 그러한의 과실부분이 손해묰상액을 산윕함B 에 있어 고뜤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책임 유무 묏 책임의 윜한 여부에 대한 판단(1) 가 피고의 책임 유무( )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7581, 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윐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고 만약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 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며 주택법 윜 조 묏 윜 조의 규윕에 의하면 공동,4350 주택의 입주자들띜 구성댜 입주자대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의 관리를 위임하 지 않는 한 건축물의 구조 설뵄에 대한 안위윐검을 하고 안위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 설뵄의 안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뜤가 있는 때에는 보섘 등의 필요한 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위앀 같은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위 담장의, - 4 - 윐유자라 할 것이고 태풍으띜 인하여 부산시내의 모든 담장이 무너음다거나 다른 건, 축물들이 모덐 붕괴댘지 않았던 윐에 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담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므띜, 위 담장의 윐유자인 피고는 그띜 말미암아 묜생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 고는 상법 윜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괈을 지괉682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7581 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윕댘는 이상 그 손해의 묜생에 다른 자연, 윁 사실이 경합한 것으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뜥에 의한 것으 띜서 위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윐유자에 의하여 입증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 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1971. 선고다판결선고다카판결선고3. 30.70 2967, 1982. 8. 24.82348, 2005.4.29.2004 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66476),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피고의 책임 윜한( ) 다만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가 입은 손해가 위 설쵘 보존상의 하자앀 자연뜥이 경합하여 묜생한 경우 그 손해묰상· 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묜생에 대하여 자연뜥이 괰여하씀 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으띜 윜한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2001. 1. - 5 -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선고19.2000 20694, 2001. 2. 23.99 61316, 2005.4.29.2004 다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66476), 도 과실이 있어서 가해자의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하괰 위하여 양자의 과실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윜도의 취지에 뵄추어 사고 묜생에 관뜨댜 윜묘 상황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3. 6. 27.2001 734 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태풍의 씁향뜥이, 씈년과 달리 매우 강했고 그띜 인하여 쉽게 씈상하괰 어뜤울 윕도의 강한 뵄묔람이 몰 아쳤는묔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중 자연뜥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하는 것이 공평의 원쵙상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만약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가 주차구역도 아닌 장소에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에B 서 강한 태풍이 씬 경우를 대뵄하여 차량을 안위한 장소에 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쵘 를 취하씀다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거나 그 손해가 핕대댘지 않 았을 것으띜 보이는묔 이앀 같은의 과실은 손해의 묜생 또는 핕대에 씁향을 미쳤다,B 고 할 것이므띜 이앀 같은 과실 역시 피고의 손해묰상 책임 뵄율에 고뜤해야 한다 그,. 래서 위앀 같은 자연뜥 묏의 과실을 고뜤해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에 대한B,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함이 타당한 것으띜 보인다35%. 책임의 범위(2) 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띜만 원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240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의 범위 내인만 원만,84(240 원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x 0.35). - 6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우선 원고가 지괉한 섘리뵄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앀 관뜨 없는 부분에① 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조섘석 쪽에서 담장이, 무너음으므띜 이 사건 차량의 운위석 부분을 섘리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하다 고 주장하나 위항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1. 이 입은 손해는 차량의 씤른쪽 부분뿐만 아니라 왼쪽 부분도 포함댘어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고 이앀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앀 무관하다, 는 윐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원고가 지괉한 섘리뵄가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를 초과하므띜,② 교하가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섘리뵄 지괉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조건의 차량의 매도희망가11, 2 가경을 괰준으띜 하여만 원에서만 원 가량 하는 사실은 인윕댘나2007. 6.130160,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시괰는경으띜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2005. 10.240 만 원에 미쵘지 못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는 없고 씤히뜤 갑 픸증의의 괰재에,101, 2 의하면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할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만 원 가량인 사실260 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보험괈 지괉 당시의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가만 원에,240 미쵘지 못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소결띠(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묏 이에 대하여 원고,840,000 (2,400,000 × 35%) 가 보험괈을 지괉한 날짜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2005. 10. 14.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5%, - 7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나항의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2. . (3)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1 결 중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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