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844부산지방법원 2심2008-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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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6844 민사 사건(2008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24일 새벽,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차 공간을 찾고 있던 피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했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 가서 골절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해당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2004년 6월 22일부터 2005년 1월 3일까지 피고의 병원 치료비로 합계 5,267,51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그 외에도 병원비 심사비, 직원 채무부존재소송 비용, 의료심사비, 변호사 보조금 등 여러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해 총 8,850,210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사고 후 약 5개월이 지난 2004년 8월에야 경찰에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나를 쳤다"고 고소했고, 운전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를 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국 운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를 쳐서 다치게 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아갔다며, 원고가 대신 낸 치료비와 각종 비용 합계 8,850,21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 5,267,510원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비용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처음에는 차가 후진하다 자신의 다리를 쳤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점이 문제였습니다.
  • 피고는 사고 직후 구급대원과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 사고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의 진행 방향이 피고의 진술과 반대로 되어 있었고, 현장에 있던 사람과 피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 피고는 평소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절뚝거렸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 자주 넘어지거나 쓰러졌으며,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세 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상해가 이 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 5,267,510원만 피고가 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낸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실제 사고 피해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외 부수 비용은 인과관계와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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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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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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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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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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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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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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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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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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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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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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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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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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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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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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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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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7297·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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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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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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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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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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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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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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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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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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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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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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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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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08 6844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년생 **** (6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4. 8.2007384359 변 띠 종 결2008. 10. 17. 판 결 선 고2008. 12. 1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5,267,5102007. 5. 1.2008. 12. 1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 ,20% 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2 -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8,850,2102007. 5. 1.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소외는경픸 에쿠스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A2004. 3. 24. 01:30 xxxx( 다 를 운위하여 ****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도띜를 진행하던 중 주차공) 간을 물색 중이던 피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약주의 쵘료를 요하는 좌12 촡간부 경골골윈상 등을 입게 하씀다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4. 3. 24. 15:16 경 원고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띜서 피고에게 쵘료뵄원 피고가 쵘료.5,267,510 ( ****에원과원원을 각 지XX2004. 6. 22. 5,082,23030,430 , 2005. 1. 3. 154,850 괉 을 지괉하씀고 그 외에 소외에게병원쵘료뵄 심사뵄띜원 원),B2004. 7. 21.2,000 , 고 직원인****에게과 같은 달에 채무부존재소송뵄용B2 SS2004. 6. 22.23. - 3 - 으띜 합계원 ****에의료심사뵄띜원 소외426,000 ,2005. 8. 24.150,000 , 에게픕사뵄용 보조괈으띜만 원을 각 지출하씀다A2007. 4. 30.3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3, 4,51, 2, 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실윜띜 이 사건 승용차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 사건 승용차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하씀 고 원고는 이띜 인하여 합계원원원원,8,850,210 (5,267,510+ 2,000+ 426,000+ 원만 원 을 지출하씀는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병원쵘료뵄 등 보험150,000 + 300), 괈을 지괉묛았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써 원고가 지출한 위원,8,850,210 을 묘하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실윜띜 이 사건 승용차에 쵘어 상해를 입은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에,① 응할 섘 없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 사이의 보험괈 관뜨 문윜는 ****지,② 묩법원가단픸 채무부존재핕인 소송으띜 종결댘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부200475506, 당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쵘료뵄 묏 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③ 지출한 것이어서 뵄채변윜띜서 묘하을 구할 섘 없다. - 4 -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나 판단.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을,1, 2,637, 픸증의을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111,125, 6.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일시 즈음인경병원 응괉실에 내2004. 3. 24. 03:00 XX(가) 원하씀는데 당시 골윈상 묏 타묕상을 입은 상태씀고 병명은 골윈 경골 간부 골윈 뵄,, 골 원위부띜서 약주간의 안윕가료를 요하는 것으띜 진단댘었다1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개월이 지난 이후인경 **** 해운22004. 8. 11.(나) 대경찰서 조사계에가 선을 마시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자신을 쵘어 상해‘A 를 입픔다 며를 고소하씀다’ A. 는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묏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괰소댘었는A()(나) 데 경찰 묏 검찰의 조사 과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몰고 후진해 나씤다가 주차댜 무, 쏘 차량을 뒤 범퍼띜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를 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씀다. 위에 대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등에 대한 윜 심 ****지묩법원 동부A()1 ((다) 지원고윕등 사건에서는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다 피고를 쳐서 상해2005765 )A 를 입픔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씀고,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하씀으나 항소심 ****지묩법원노픸 묏 상(2005 4090 ) 고심 대법원도픸 에서 각 상소를 괰각하씀다(2006 8636 ). 부당이득 묘하의무의 묜생 여부(2) - 5 -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피고가 실윜띜 이 사건 승용차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묛았다고 주장하므띜 우선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 건 사고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윕사실 묏 갑 픸증 각 가지,6( 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처음에),,A① 운위의 에쿠스 승용차가 후진 중에 자신의 왼쪽 다리를 쵘었다고 진선하씀다가 후에 위진 중에 역과 하씀다고 번복한 윐피고는 상해 입은 직후 당시 사건 장소에 있, ② 었던 경뵄원의 처구괉대원들 후송댜 직후병원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넘어, A, 119,XX 윸서 다쳤다고 일관댘게 진선한 윐피고앀 피고 묏의 일행으띜 사고 당시 프장,A③ 에 있었던의 진선이 위픀 맞지 않는 윐피고가 사고 당시 입고 있었다는 면묔지C, ④ 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의 진행묩향이 피고의 진선내용과는 거꾸띜 댘어 있는 윐, ⑤ 사고 프장에 있었다는 피고앀 위에 대한 거짓말탐지괰조사결과 각 거짓묘응이 나씨C 윐피고의 평소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다리를 윈고 다니는데다가 특히 왼쪽, ⑥ 다리에 마뵄 증세가 있는 등으띜 인해 잘 못 걷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잦은 윐피, ⑦ 고는 과거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3,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을 픸증의내지을 픸증 을픸,814,9,10 증의을픸증의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띜1, 2, 4, 5,125, 6, 7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상해띜 보괰는 어뜵다 따라. 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청구가 ****지묩법원가단픸 채무부존재핕인 소송의 괰판200475506(나) - 6 - 뜥에 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가에 피고를 상대띜 채무부존재핕인의 소 부1),2004. 6. 23.[ 산지묩법원가단본소가단묘소이하 위 소송이라 한다 를 윜200475506(), 200553169(),] 괰하씀는데 위 소송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핔해권고띜 종결댘었는묔 위 핔해권고는 원고가 이미 지괉’, 한 쵘료뵄 묏 뵄용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피고의 보험괈 청구권과 원고의 괰지괉 보험괈 묘하청구권을 모덐 포괰하괰띜 하는 내용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가단픸 사건의 괰판뜥에 묘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200475506.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 을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2),1,1315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2004. 6. 23. 보험괈 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는 소 ****지묩법원가단픸(200475506 ) 를 윜괰한 사실 이에 피고는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띜,2005. 5. 26. 서 피고에게원을 지괉할 것을 청구하는 묘소 ****지묩법원가단38,444,229(200553169 픸 를 윜괰한 사실 위 법원은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2007. 6. 4. ‘ 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내뜸고’, 원고는에 피고는에 각 이의신청을 하씀다가 각 이의신청을2007. 6. 18. ,2007. 6. 21. 취하한 사실 위 핔해권고결윕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취하띜 핕윕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피고, 에게 지괉해야 할 보험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쟁윐이 댘었다가 그 보험괈 지괉채 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핕인하는 것으띜 소송이 종결댘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미 지괉한 보험괈의 묘하을 구하지 않괰띜 하는 부분굌지 합의가 댘었다고 - 7 -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보험괈 지괉이 뵄채변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섘사괰관에 피고의 보험사괰 여부에 대1), 하여 진윕서를 윜출하씀고 쵘료뵄 등을 지괉할 즈음에 보험괈지괉채무가 없음을 핕인, 한다는 내용의 위 소송을 윜괰하씀는묔 원고는 자신이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음, 을 알면서도 피고 등에게 보험괈을 지괉하씀으므띜 민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 그 묘742 하을 구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섘사괰관에2),,2004. 4. 27.A 앀 피고가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괈을 편취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진윕서를 윜 출하고****지묩법원에 보험괈 지괉채무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위 소송을, 2004. 6. 23. 윜괰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날짜는부터굌,2004. 6. 22.2007. 4. 30. 지인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다턴 여지가 있었던 윐 피보험자인가 보험사고 신고를 한 이상 보험자인 원고,A 띜서는 우선 보험괈을 지괉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 는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윐을 의심하면서 피고 등에게 보험괈을 지괉한 것으띜 보일 뿐이고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자신, 의 보험괈 지괉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험괈을 지출했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 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 고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띜부터 보험괈을 지괉묛을 이유가 없었으, - 8 - 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보험괈을 묘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 묘하 액섘(2) 다만 부당이득의 묘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얻은 이득을 묘하하는 것으띜 섘익자가 묘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 실자가 입은 손해 중에서 그 손해띜 인해 섘익자가 얻은 이득의 범위에 한윕댜다고 해 야 한다. 그러므띜 보건대 원고가 보험괈으띜 지출했다면서 피고에게 묘하을 구하는, 원 중 피고가 실윜띜 이득을 얻은 부분은병원에 쵘료뵄띜 지출한8,850,210XX 원 뿐이고 그 외에 원고가 병원쵘료뵄 심사뵄 채무부존재소송뵄용 의료심사5,267,510,,, 뵄 픕사뵄용 보조괈 등으띜 지출한 뵄용은 피고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아니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묘하해야 할 부., 분은 쵘료뵄 부분원 묏 이에 대한 이자에 한윕댜다5,267,510.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5,267,510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2007. 5. 1. 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08. 12. 12.5% ,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이자20%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 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결 중 위 인윕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1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 9 - 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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