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 1심2007-08-22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0643 민사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40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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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고 전날 새벽, 아파트 입주민인 차량 소유자는 제4동 앞 주차장에 자기 차를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이중주차해 두었다.
  • 다음 날 아침, 같은 동에 사는 피고A는 자기 차 앞을 막고 있던 그 차량을 빼내기 위해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었다.
  • 밀린 차량은 멈추지 않고 화단 경계석과 화단을 넘어 철제 담장을 들이받았고, 담장이 부서져 약 1.5m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
  • 마침 그 아래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가 떨어진 담장에 맞아 뇌출혈, 등뼈 골절, 갈비뼈 여러 곳 골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해 입주민들이 평소 제동장치를 풀고 이중주차를 해 왔고, 사고 지점은 담장 쪽으로 경사가 져 있었다.
  •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원고 보험사가 보행자에게 166,022,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자와 피고A, 주차장 관리를 맡아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담장을 들이받게 해 담장 밖 도로의 보행자가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이중주차를 한 차량 소유자, 차량을 밀어낸 피고A, 주차장을 관리하던 피고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과실 비율은 차량 소유자 30%, 피고A 30%, 피고 회사 40%로 나누었고,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원고가 이들에게 각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소유자는 이중주차가 적당하지 않은 경사진 곳에 제동장치를 풀어둔 채 차를 세워둔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A는 앞을 막은 차량을 함부로 밀어 이동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는 이중주차가 위험한 구역에는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이를 방치했다.
  • 또한 주차장 바로 바깥 1.5m 아래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도 튼튼하지 않은 철제 담장만 세워둔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차량 소유자, 피고A, 피고 회사 모두 보행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과실 비율은 30 대 30 대 40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안에서 피고A는 49,806,864원, 피고 회사는 66,409,152원을 원고에게 각자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중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어 옮기다가 큰 사고가 난 경우, 차를 밀어낸 사람만이 아니라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관리회사까지 모두 책임을 나눠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한 곳에 차를 세워두거나 함부로 차를 밀어 옮기는 행위, 그리고 주차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모두 사고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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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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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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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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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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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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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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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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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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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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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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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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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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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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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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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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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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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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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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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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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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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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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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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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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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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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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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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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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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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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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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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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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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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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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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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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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09440·대구지방법원·201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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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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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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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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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21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 번 호 2006가단20643 구상금 판결 선고일 2007. 8. 2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고에게, 피고 ****은 49,806,864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 리는 66,409,1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408조, 제425조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0643 구상금]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 ****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 소유의 차량을 아파트 담장 쪽으로 밀었다가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담장을 들이받아 담장이 부서지는 바람에 담장 바깥 1.5m 아래로 나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이 담장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과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 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맡아온 피고 ****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례 ○ 쟁윐 원고와 피고들에게 위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는 이중주차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곳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피고 ****은 이 중주차된 차량을 함부로 밀었으며, 피고 회사는 이중주차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곳 - 2 - 은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주차장 바로 바깥 약 1.5m 아래로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 가 있음에도 튼튼하지 아니한 철제 담장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 및 피 고들은 ****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 피고 ****,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은 30: 30: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20643 구상금) 판결문 원본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20643 구상금 원 고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 고1. **** ****1가 747 **** 4동 805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2. 주식회사 ##주택관리 대표이사 한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호영, 문현주 변 론 종 결2007. 7. 4. 판 결 선 고2007. 8.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은 49,806,864원, 피고 주식회사 ##주택관리는 66,409,152원 및 - 4 - 각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3/10은 피고 ****가, 4/10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관 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6,0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41가6330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 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주택관리(이하 피고 회사라 고 한다)는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 표회의와 계약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공용 부 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 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 왔으며, ****와 피고 ****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다. 나. ****는 2005. 8. 17. 05:00경 이 사건 아파트 **** 앞 주차장(별지 도면 표시 - 5 - ② 부근)에 원고 차량을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는 중립으로 한 채 이중주차하였고, 피고 ****은 2005. 8. 17. 08:40경 위 주차장에서 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그 차량 앞 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원 고 차량을 별지 도면 표시 ③ 방향으로 밀었다. 다. 당시 별지 도면 표시 ③ 방향 쪽 주차구간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었고, 주차구간 바로 뒤에는 높이 약 13cm인 화단경계석와 폭 1.2m의 화단 및 철제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담장 바깥은 약 1.5m 아래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가 나 있는데, 원고 차량은 담장 쪽으로 굴러가다가 멈추지 아니한 채 화단경계석을 넘어 화단을 지 나 철제담장에 부딪혔고, 이에 담장이 부서져서 약 1.5m 아래 바깥 도로로 떨어져 내 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 이에 충격당하여 경막위 출혈, 등뼈의 골절, 갈비 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평 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이중주차를 해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안쪽(별지 도면 표시 쉼터 쪽 부분)에는 경 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이중주차를 위한 고임목을 담은 통들이 놓여져 있으며, 종종 경비원들이 주차된 차량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한 **** 앞 주차장 부분(별지 도면 표시 ④ 부분)은 이중주차시 차량 통행에 다 소 방해가 되고 경비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임목을 담은 통도 없으나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입주자들은 평소 이곳에도 이중주차를 하여 왔는데, **** 앞 주차장 이 비교적 평탄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담장 쪽 화단경계석으로부터 약 1m 지점부터 담장 쪽으로는 배수로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내 리막으로 경사가 져 있다. - 6 - 마. 원고는 ****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166,022,88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4년경 위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근처 의 다른 주차공간에서 차량이 주차하면서 후진하다가 화단경계석 위로 차량이 올라가 담장이 부서졌던 사고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는 화단에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턱 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최, 최, 김,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④ 부분은 이중주차시 통행에 방해가 되고 고임목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중주차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에도 이곳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제동장치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으면 경사가 진 곳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평탄 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아예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 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 ****은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차 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어야 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그냥 밀게 되었으 면 주차장에 경사가 졌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위험한 담장 쪽이 아닌 반대편 쪽으로 조심하여 밀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 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위 아파트의 공용 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또한 수탁업무의 한 내 - 7 - 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하여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유사한 사고가 한차례 있어서 다른 주차장 쪽에는 안전턱을 설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 점에는 주차장 바로 바깥 약 1.5m 아래로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음에도 그다지 튼튼하지 아니한 철제 담장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노 && 및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와 피고들은 ****에게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위 사고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또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담장 등 시설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자일뿐 사용자로서의 사 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 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 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 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 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 - 8 - 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의 보험자인 원고가 ****에 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들인 피고들에게 각자의 과실에 따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의 형태 및 주차 실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을 고려해 볼 때 ****와 피고 ****과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은 30 : 3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은 49,806,864원(166,022,880원 x 30%), 피고 회사는 66,409,152원(166,022,880원 x 40%) 및 각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06. 3.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0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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