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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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1901 민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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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차량 소유주인 피고 C은 직장 동료 E에게 운전연습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었다.
- E는 운전연습을 마친 뒤 친구인 피고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 E는 피고 B이 차량을 몰고 오는 동안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기로 했다.
- 2012년 6월 18일 새벽 4시 20분경, 피고 B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오던 E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E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 보험회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E에게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따라 치료비와 장해보험금 등 약 5,737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 회사(책임보험사)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착오 지급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가 거절하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약 5,700만 원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주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차량을 직접 몰지 않은 채 운전을 부탁한 피고 B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여 약 5,200만 원을 지○○라고 했고, 차량 소유주와 책임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사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그 차의 운전자나 운행자를 제외한 사람을 뜻한다.
- 차량 소유주인 피고 C은 E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 사고 당시 운행을 지배하거나 이익을 얻은 정도가 E보다 더 주도적·직접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E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B은 E의 부탁으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뺀 약 5,237만 원에 대해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했다.
- 피고 회사는 책임보험자로서 지급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이미 5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차를 빌려준 소유주라도 사고 당시 운행을 직접 지배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을 부탁받아 차를 몬 사람은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사가 이미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추가 청구가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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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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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51901 구상금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피 고1. B (941028, 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C (850516, 남)
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1.
판 결 선 고2013. 10. 25.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3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3. 6. 1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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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C, ****는 피고 B과 연대하여 30,000,000원, 피
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2,371,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B에대한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B 부분에 한함).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C, ****에대한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E의 어머니 F과 사이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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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C은 2012. 6. 17. 직장 동료인 E로부터 운전연습을 위해 이 사건 차량
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다.
나) E는 이 사건 차량으로 운전연습을 마친 후 친구인 피고 B을 불러 함께 술
을 마셨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집까지 대신하여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자신은 피
고 B이 운전하여 온 G 소유의 ****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까지 귀가하
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6. 18. 04:20경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 소재 **** 북단 방면에서 **** 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
행하다가 ****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
향 3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E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
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7. 12.부터 2013. 3. 13.까지 E에게 무보
험차 상해특약에 기한 치료비 및 장해보험금 등으로 57,371,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자로
서 E의 부상정도에 따른 부상책임보험금 한도액 500만 원을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
였다가 2013. 3. 7. 착오 지급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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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45322호로 위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
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E에게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 등으로 52,371,600원(=
57,371,600원 -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E가 피고들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구상권자인 원고
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
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
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
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
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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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
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차량에 관
한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연습용도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E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피고
B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 C과 더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자이자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경위, 목적, 운전자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피고 C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피고 C이 용이하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
므로, E는 피고 C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은 E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운행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 역시 E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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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 B은 피보험자인 피고 C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을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여전히 책
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 B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표준약관에는 공동운행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보험자 간 개별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상의 면책조항이나 개별적용조
항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상의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 C이나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피고 회
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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