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 1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8603 민사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5일 오전 10시 42분경, 운전자 A가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OO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 같은 방향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운전자)와 그의 손자인 피해자 C(뒷자리 탑승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바퀴로 깔고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사고 장소는 원래 인도 겸 자전거도로였으나, 당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 출입로로 점용허가가 나서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였고,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1년 2월 21일까지 피해자 C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232,056,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 건설사에게 지급액의 15%인 34,808,400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건설사가 시공·관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 15%에 해당하는 34,808,400원을 구상금으로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85%, 피고의 과실을 15%로 나누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고가 1차적으로 차량 운전자인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는 공사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항상 사고 위험이 있었으므로, 공사현장 시공·관리자인 피고로서도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방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 A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과실 비율을 정하면서, 사고가 1차적으로 운전자 A의 과실에 의한 점, A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바퀴로 깔고 넘어간 점, 피고가 안전유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 A의 과실을 85%, 피고의 과실을 15%로 나누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232,056,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 15%에 해당하는 34,808,4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사현장 진출입로의 시공·관리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유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8603 구상금
원 고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강영신, 박재홍
피 고00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기태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2013.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0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00은 2010. 4. 5. 10:42경 그 소유의 전북 14바5567호 레미콘 차
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시공, 관리하는
익산시 모현동 소재 배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익산경찰
서 쪽에서 송학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
회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따
라 진행하던 박00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박00 등을 차량 바퀴로 깔고 넘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나. 그로 인하여 박00과 위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던 박△△(2008. 12.
5.생으로 박00의 손자이다)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래 인도 겸 자전거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로로 점용
허가가 되어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당시 사고 현장인 진출
입로에는 안전유도요원이 없었다.
라. 원고는 조00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1. 2. 21.까지 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족인 김옥주 등에게 232,0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 7,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25, 갑 1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
전자인 조00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진
출입로에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로서도 인도 겸 자전거도로
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게을
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조00의 과실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아가 그 과실비율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이 사건 가해차
량의 운전자인 조00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조00은 박00 운전의 자전
거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들을 차량 바퀴
로 깔고 넘어간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운전자인 조00의 과실을
85%,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 관리자인 피고의 과실을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해자 박△△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족인 김옥
주 등에게 232,05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15%에 해당하는 34,808,400원(232,056,000원
× 15%)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4,8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남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