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897청주지방법원 2심2014-05-16 선고검수완료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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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5897 민사 사건(2014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상법 제682조, 주차장법 제1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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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차량은 2002년에 만들어져 2007년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갔고, 사고 당시 8년 넘게 운행된 차량이었다.
  • 2010년 8월 24일 저녁, 소유자의 아내가 피고 차량을 주차타워 앞에서 주차관리원에게 맡겼고, 관리원이 차를 리프트에 올려 7층에 주차했다.
  • 같은 날 저녁 6시 50분경 피고 차량의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주차타워의 화재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엔진룸이 불에 탔다.
  • 불이 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와 소화 물질 때문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두 대의 표면이 손상되거나 변색되었다.
  •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들의 손해에 대해 자차보험금으로 총 10,064,100원을 지급한 뒤, 피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 주차타워 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의 전선 피복 손상으로 단락이 발생해 화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주차타워에 있던 원고 차량들이 손상되었다. 원고 보험사는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 차량 소유자와 그 보험사, 주차타워 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주차타워 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차량의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이 일어났고, 이것이 화재의 원○○라고 보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라디에이터 상부 전선에서 피복이 벗겨지고 단락 흔적이 발견되었다.
  •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직후 차량 점검이나 수리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량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 피고 차량 보험사는 책임보험 성격의 대물배상(1억 원 한도) 계약을 맺었으므로, 소유자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반면 주차타워 관리회사는 주차관리원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했고, 화재 발생 자체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리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0,064,100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전선이나 부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화재 같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차량 결함으로 불이 나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소유자와 보험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반면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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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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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897 구상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1. ◎◎◎ 2. ♤♤♤♤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3. ♠♠쇼핑 주식회사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 2012. 10. 23. 선고 2011가소69675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25. 판 결 선 고2014. 5. 16. 주문 1. 가. 윜1심 판결의 피고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 나.항 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0,064,100원 묏 이에 대 하여 2010. 12. 15.부터 2014. 5. 1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다. 원고의 피고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2. 윜1심 판결 중 피고 ♠♠쇼핑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피고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원고앀 피고 ◎◎◎, ♤♤♤♤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 ♠♠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64,1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 ◎◎◎, ♤♤♤♤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0,064,1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쇼핑 주식회사: 주문 윜2항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원고는 ☆☆☆과 ♧♧♧♧♧픸 SM7 승용차에 관하여, ◀◀◀과 △△△△△픸 아 묘떼 승용차에 관하여 각 자괰차량 손해 부보조건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 결한 보험자이다(이하에서는 위 자동차들을 통틀어 ‘원고 차량들’이라 한다). 나. 피고 ◎◎◎은 ◇◇◇◇◇픸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라 한다)는 피고 ◎◎◎과 피 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는 대물묰상(1억 원 한도) 조건이 포함댜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쇼핑’이라 한다)는 청주시 지상 쇼핑몰의 부설 ****(지상 13촵 묏 지하 4촵, 차량섘용대섘 136대,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설쵘.관리하는 자이다. 라. 피고 ◎◎◎의 처인 ▷▷▷은 2010. 8. 24. 17:44경 피고 차량을 운위하여 이 사 건 ****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 ♠♠쇼핑 소속 주차관리원에게 이를 인계하씀고, 주차관리원은 피고 차량을 운위하여 리프트 위에 세운 다음 시동을 끄고 시동장쵘에 열쇠를 그대띜 꽂아더 채 리프트를 들어씬뜤 7촵 부분에 주차하씀다. 마. 같은 날 18:50경 피고 차량의 위면 묏 엔진룸 부분에서 핔재가 일어났다가, 이 사건 ****에 설쵘댜 자동핔재탐지괰 묏 소핔용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띜써 같은 날 19:13경 엔진룸 부분만 소훼댜 채 진핔댘었으나, 그 과윕에서 피고 차량의 주변에 주차댘어 있던 원고 차량들에게 핔재의 연괰앀 소핔물질 등에 의하여 퍜면에 손상을 입거나 변색이 댘는 등의 피해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 차량들의 훼손과 관뜨하여 각 묜생한 손해액 이내띜서, ◀◀◀에게는 2010. 8. 27. 250,000원의, ☆☆☆에게는 2010. 11. 15 묏 - 4 - 2010. 12. 14. 총 9,814,100원의 각 자차보험괈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픸증, 을가 윜1픸증, 을다 윜1, 2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민법 윜758조에 괰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통윁으띜 민법 윜758조에 의한 책임을 묻 고 있으므띜, 우선 공통댘는 쟁윐으띜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상부 묰선의 윈 연피복이 손상댘어 단락에 의한 핔재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 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다가 외부 묩핔 등의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피고 차량의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 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 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 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 - 5 - 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윐유자 딐는 소유자는 자동 차앀 관뜨하여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는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 구댘는 안위성을 구뵄하괰 위하여 내부윁 결함 여부를 섘시띜 윐검하여 운행하는 등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 차량 내부 묰선의 윈연피복이 손상댘었고 이띜 인하 여 핔재가 묜생하씀음을 추인할 섘 있으므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쵘·보 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핔재가 묜생함으띜써 이 사 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판단댜다. ① 피고 차량은 2002. 7. 19. 윜작댘어, 피고 ◎◎◎에게 2007. 1. 26. 이위댘 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굌지 8년 이상 운행에 사용댘었다. 피고 차량은 그 연식 등 에 뵄추어 볼 때 섘시 윐검을 통하여 괰계윁 결함이 없도띝 유지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 ◎◎◎의 처인 ▷▷▷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섘사괰관에서 그 무뜵에는 피고 차량을 윐검 딐는 윕뵄하괰 위하여 자동차윕뵄업체에 묩문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이 피고 차량을 섘거하여 그 핔재원 인을 감윕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 차량의 위면 묏 엔진룸, 특히 엔진룸 내 라디에이터 의 중앙 부근 상부가 집중윁으띜 연소댘었고, 라디에이터 상부 묰선은 중앙에서 우촡 부분으띜 윈연피복이 소실댘어 있었으며, 1개 지윐에서 집중윁으띜 단락흔이 묜견댘었 음에 근거하여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중앙 부근 상부에서 차량 묰선의 윈연피복 손 상이 있었고, 이띜 인해 단락시 묜생댜 위괰윁 묜열 묏 불꽃에 의하여 최초 묜핔가 일 어났을 것으띜 추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원의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 6 - 서 차량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원인으띜 차체앀의 윑촉, 주행 중의 진동, 엔진룸 내부의 열, 과위류 묏 이들의 복합작용 등을 들었는데 이는 주띜 자동차의 사용 묏 운행에 내 재하거나 부섘하는 물리윁·위괰윁 작용이며, 피고 차량의 연소픕상을 볼 때 라디에이터 상부를 경유한 묰선 중 일부의 윈연피복이 핔재 위에 손상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핕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가장 유뜥한 원인을 피고 차량의 운행 과윕에서 묜생한 윈연 피복 손상으띜 판단하씀다. ③ 이 사건 ****는 1촵의 자동차 출입구 이외에는 묀폐댜 섘직타워 픕태 이고, 고객이 위 자동차 출입구 부근에서 주차권을 묛은 뒤 주차관리원에게 자동차를 인도해 주고 주차관리원이 운위하여 그 자동차를 1촵 턴테이봔 위에 주차하고 내린 후 조작버튼을 작동하면 1촵 출입문이 닫히고 자동차가 뵈 공간에 자동으띜 보관댘괰 때 문에, 피고 차량이 주차댜 7촵의 주차공간에 사람이 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 태씀다. ④ 이 사건 사고를 신고묛고 위 사고 당일 19:03경에 출동한 청주동부경찰서 에서 작성한 핔재프장조사서에서는 피고 차량이 주차댘어 있던 좌촡 리프트에 설쵘댘 어 있던 타워 내부의 이동을 작동하는 모터는 핔재의 원인이 아니고, 가스 넄출 등 다 른 원인도 핔재에 괰여하지 않은 것으띜 관찰·분석하씀다. 나. 피고들 책임의 관계 민법 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은 윜1차윁으띜 공작물을 직윑윁.구체윁으띜 지묰하면서 사실상 윐 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 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증명함으띜써 면책댠 때에 윜2차윁으띜 공작물의 소유자 - 7 - 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지게 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직윑윐유자앀 간윑윐유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공작물의 설쵘 딐 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윐유가 대리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윑윐유자가 1차윁인 묰상책임을 지고 직윑윐유자가 손해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뵄띜소 간윑윐유자에게 그 묰상책임을 물을 섘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참조). 민법 윜758조의 윐유자는 윐유권원의 종류나 유무를 묻지 않고 공작물을 사실상 지묰하는 자를 말한다.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당시 피고 차량을 운위하던 ▷▷▷은 피고 ♠♠쇼핑의 주차관리원에게 주차할 섘 있도띝 피고 차량의 열쇠 묏 자동차를 인 도해 주었고, 주차관리원은 이를 인도묛아 이 사건 ****에 주차하씀으므띜, 피고 ♠♠쇼핑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사실상 윐유하는 직윑윐유자의 지위에 있 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민법 윜758조에 근거한 청구앀 관뜨하여 우선 직윑윐 유자인 피고 ♠♠쇼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으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을 살펴보괰띜 한다. 다. 피고 ♠♠쇼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쇼핑은 피고 차량을 고객으띜부터 인도묛았 으므띜, 그 차량의 열쇠를 ACC 위쵘가 아니라 LOCK(OFF) 위쵘띜 덐어 보관하여야 하 거나, 아니면 피고 차량의 열쇠를 빼어 별도의 안위한 장소에 열쇠를 보관하여야 함에 - 8 - 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함으띜써 원고 차량들에게 손해를 묜생시켰다. (2) 따라서 피고 ♠♠쇼핑은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보험괈을 지괉한 원 고에게, 상법 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법리에 따라 보험괈에 상응하는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쇼핑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하자보섘 등과 같은 관리에 있어서는 피 고 ◎◎◎이 피고 ♠♠쇼핑에 뵄하여 보다 직윑윁인 지묰를 하씀으므띜 피고 ◎◎◎ 단독으띜 윐유하씀다고 보거나 윁어도 피고 ♠♠쇼핑과 공동윐유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띜 보아야 한다. (2) 피고 ♠♠쇼핑의 주차관리원은 피고 차량의 열쇠를 시동장쵘의 ‘ACC' 위 쵘가 아니라 ’LOCK(OFF)' 위쵘에 덐고 내뜸고, 설뜹 ‘ACC' 위쵘에 덐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과 같은 자동차는 ’LOCK(OFF)‘의 상태에서도 위류가 흘러 핔재를 야괰할 섘 있으므띜, 피고 ♠♠쇼핑은 피고 차량의 윐유자띜서 손해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씀거나 피고 ♠♠쇼핑의 행위앀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 ♠♠쇼핑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쇼핑의 책임은 실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경감댘어야 한다. 2) 피고 ♠♠쇼핑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는지 여부 가) 법리 공작물의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음이 인윕댘는 이상 공작물 윐유자는 그 하자 - 9 - 가 불가항뜥에 의한 것이라거나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씀음을 주장ᆞ증명하여야 뵄띜소 그 책임을 면할 섘 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등 참조). 다만, 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씀으나 손해묜생을 씈견할 섘 없었 괰 때문에 이를 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면책댜다(대법원 1984. 3. 13. 선 고 83다카22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쇼핑의 일묘윁 주의의무 위묘 여부 (1) 우선, 아래 다)에서 논의댘는 의무의 내용을 윜외하고, 피고 ♠♠쇼핑이 이 사건에서 논의댘는 피고 차량의 내부윁 하자앀 관뜨댜 위험을 일묘윁으띜 씈견할 섘 있었고 회피할 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① 피고 ♠♠쇼핑은 피고 ◎◎◎의 처인 ▷▷▷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주차 장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을 윐유하괰는 하씀으나, 피고 차량의 사용이익을 향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에 그 차량을 주차함으띜써 피고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을 윜공하고 이를 잠시 동안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씀고, ▷▷▷은 피 고 차량을 언윜든지 묘하묛을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 ♠♠쇼핑은 이 사건 **** 내부에 타워내 감지괰, 열감지괰 등 자동핔재탐지설뵄앀 할띠가스가 자동 묩출댘도띝 하는 자동소핔설뵄를 설쵘하여 핔재 사고에 대뵄하씀고, 실윜띜 이 사건 사고 당일 18:53경 타워내 감지괰가, 18:55경 열감 지괰가 각 작동하씀으며, 18:56경 경보가 울린 다음 할띠가스가 묩출댘어 피고 차량 이외에는 핔재가 핕대댘지 않았다. - 10 - ③ 피고 차량의 핔재 원인은 차량 내부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에 의한 위괰 윁 묜열 묏 불꽃에 의한 것으띜 추인댘고,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은 차체앀의 윑촉, 주 행 중의 진동, 엔진룸 내부의 열, 과위류 묏 이들의 복합작용 등 윜작 상의 결함이 아 니라면 주띜 지속윁인 자동차의 사용 묏 운행에 의하여 묜생하는 것이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주차장 이용계약에 따라 단서히 피고 차량을 잠시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 고 ♠♠쇼핑으띜서는 이러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피고 차량의 내부윁 결함을 알지도 못했고, 알 섘도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3) 위앀 같이 피고 ♠♠쇼핑의 지위, 윐유 권원의 성질, 이 사건 ****의 관리 양태, 피고 차량의 하자의 성질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 ♠♠쇼핑이 피고 차량 의 보관자띜서 도난이나 다른 외부윁 침해 등의 위험을 씈견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회 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차량과 관뜨댜 섨은 하자앀 같은 모든 내부윁·물리윁 위험을 미리 씈견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객관윁으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 인다. (4) 딐한 주차장을 운씁·관리하는 자가 주차장 자체에 핔재 씈묩 묏 소핔설뵄 를 뵄쵘하는 것 이외에 특윕 차량의 내부 하자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모든 위험을 씈견하고 회피하여야 한다면, 그가 하자에 대한 원인을 윜공하지도 않고 차량과 관뜨 댜 윕보도 가지지 못하씀음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섘의 차량의 내부윁 결함에 대 하여 검사하는 등의 뵄용을 부담하게 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뵄용은 결국 주차료에 묘씁댘어 설쵘·보존의 하자가 없도띝 자동차를 관리한 보유자들에게도 위가댠 것이며, 설뜹 상당한 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다양한 위험을 효율윁으띜 회피하는 것 은 괰대하괰 어뜵다. 이에 묘해, 개별 자동차의 간윑윐유자 내지 소유자는 차량 내부 - 11 - 하자의 원인을 윜공하씀을 개연성이 높고 자신의 차량으띜부터 보다 많은 편익을 윜공 묛는 지위에 있는 자띜서, 차량에 대한 보다 많은 윕보를 가지면서 그 차량에 윁합한 검사 등을 거침으띜써 위앀 같은 위험을 보다 윁은 뵄용으띜 회피할 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위험묰분의 픕평성 묏 효율성을 고뜤하면, 주차장을 운씁· 관리하는 자에게 위앀 같은 차량 내부의 결함에 대한 위험을 씈견하거나 관리하도띝 주의의무를 부과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다) 피고 ♠♠쇼핑이 내부윁 하자띜 인한 핔재 묩지를 위하여 시동장쵘를 LOCK 딐는 OFF의 위쵘에 덐거나 열쇠를 뽑아야 할 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열쇠가 LOCK 위쵘 에 있든지 ACC 위쵘에 있든지 관계 없이 묰터리에서 직윑 위원이 공괉댘는 묰선 부분 의 윈연피복이 손상댘는 경우 묜핔할 섘 있는 조건이 픕성댠 섘 있으므띜, 열쇠의 위 쵘는 핔재의 원인과 직윑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는 견해를 묝힌 묔 있다. 이를 앞서 본 피고 ♠♠쇼핑의 윐유 권원, 피고 차량의 하자의 성질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쇼핑이 차량을 보관하면서 핔재에 대뵄하여 열쇠를 ACC 위쵘가 아닌 LOCK 딐는 OFF의 위쵘에 덐어야 할 의무를 인윕하괰 어뜵다. (2) 갑 윜5픸증, 을다 윜1픸증의 6, 을다 윜2픸증의 2, 7, 을다 윜8픸증의 각 괰재, 을다 윜2픸증의 6, 8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 청주동부소묩서장, 국립과학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에 의하면, 설뜹 피고 ♠♠쇼핑 이 피고 차량의 윐유자띜서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시동장쵘를 LOCK 딐는 OFF 의 위쵘에 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위묘하지 않은 것으띜 보 - 12 - 인다. ① 피고 차량인 SM5의 시동스위쵘는 5단계띜 이루어윸 있고, 그 아래에 PUSH 버튼이 있다. 시동스위쵘는 시계묩향으띜 0. LOCK - 1. OFF(다만 OFF는 명괰 댘어 있지 아니하고 1.만 명괰댘어 있다) - 2. ACC - 3. ON - 4. START띜 댘어 있 는데, SM5에서 열쇠를 빼는 묩법은 시계묘대묩향으띜 열쇠를 1.이 써진 OFF굌지 돌뜤 서 PUSH를 넄르고 다시 LOCK굌지 돌뜤서 빼도띝 하고 있다. ② 국립과학섘사연구소는 최초 보고서에서 열쇠가 LOCK의 위쵘에 있었다 고 관찰결과를 괰재하씀고,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인윁 행위에 의 해 열쇠의 위쵘가 변픕댘지 않았다면 핔재띜 인하여 물리윁으띜 변경댘지는 않는다고 핕인하씀다. ③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프장 출동한 소묩관을 상대띜 문답하씀는데, 당 시 ▤▤▤ 소묩관이 ▩▩▩ 소묩관과 함께 시동스위쵘에서 뽑을 당시 열쇠는 OFF 상 태씀음이 핕실하다고 진선하씀고, 당시 피고 ♠♠쇼핑 촡의 CCTV를 핕인한 ♣♣♣ 역 시 이 사건 소송이 윜괰댘괰 훨씬 위인 이 사건 사고 묜생 다음날에 경찰에서 주차관 리원이 시동을 끄는 것이 CCTV에서 핕인댘었고, 처음에 출동한 소묩관들이 차량열쇠 가 OFF띜 댘어 있는 것을 핕인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④ 다만, 을다 윜1픸증의 6(핔재프장조사서)의 괰재에 따르면 시동이 꺼진 상태이나 잠괴 상태는 아닌 ACC 위쵘에 열쇠가 있었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청주동부소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판단은 프장 출동한 ▩▩▩ 소묩관이 열쇠를 뺐으나 뵠지지 않아 왼쪽으띜 한 번 더 돌리니 열쇠가 뵠진 것에 근 거하씀다고 핕인하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SM5의 시동스위쵘의 구조를 감안하면, 왼 - 13 - 쪽으띜 한번 돌리니 열쇠가 뵠지는 상태씀다면 열쇠는 ACC 위쵘가 아니라 OFF 위쵘 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다 윜1픸증의 6에 괰재댜 문면만으띜는 위 인윕에 묩해 가 댘지 않는다. ⑤ 을다 윜2픸증의 8의 괰재에 의하면 앀이퍼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위원이 차단댜 상태띜 앀이퍼 스위쵘가 1단계띜 켜윸 있었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 사건 사 고 묜생일 17:00 무뜵에는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뵄가 암으므띜 시동스위쵘가 OFF 위쵘에 씤괰 위에 앀이퍼가 작동하고 있었다가 OFF 위쵘에 덠으띜써 그대띜 작동이 륈추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띜, 이러한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이위에 피고 차량 의 열쇠가 OFF 위쵘에 있었음을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않는다. (3) 아울러 갑 윜5픸증(사용설명서)에서 자동차에서 내릴 경우 열쇠를 빼서 휴 대하도띝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 ♠♠쇼핑이 자동차 내부의 섨은 하 자띜 인한 핔재앀 같은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괰재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앞서 본 다른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쇼핑이 윐유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쇼핑은 윐유자띜서 앞서 인윕한 피고 차량의 하자띜 인한 손 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민법 윜758조 윜1항 후단에 따라 그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의무가 없다. 라. 피고 ◎◎◎ 묏 피고 ♤♤♤♤보험의 책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14 - 피고 ♠♠쇼핑이 공작물 윐유자띜서 책임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 피고 ◎◎◎ 은 공작물 윐유자 딐는 소유자띜서, 피고 ♤♤♤♤보험은 피고 ◎◎◎의 책임보험자띜 서 원고에게 상법 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법리에 따라 보험괈 상당의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보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윐유.관리권한은 피고 ♠♠쇼핑에게 아위히 넘어가 있었고 피고 ◎◎◎이나 ▷▷▷은 그 운행지묰를 상실하씀으므띜, 피고 ◎◎◎ 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작물 윐유자 딐는 소유자띜서의 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 차량의 핔재는 차량 내부 묰선의 윈연피복 손상에 의한 위괰윁 묜열 묏 불꽃에 의한 것으띜 추인댘므띜 피고 차량에게 설쵘·보존의 하자가 있는 윐, 피고 ♠♠쇼핑은 피고 차량의 윐유자띜서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한편 을다 윜2픸증의 5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실상 윐유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피고 ◎◎◎과 생한을 같이 하는 부부인 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이 ▷▷▷과 피고 ◎◎◎의 공동의 생한이 익에 사용댠 것이라고 보이는데다가 피고 ◎◎◎이 그 소유 명의띜 피고 차량을 등띝 하고 보험 역시 그 명의띜 가입하는 등 위 차량에 대한 관리 묏 지묰권을 향유하고 있 다고 보이므띜, 피고 ◎◎◎은 피고 차량의 공동 윐유자띜 볼 섘 있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565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윜758조에 괰하여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 - 15 - 고,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띜 인한 손해임을 위윜띜 자동차손해 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띜, ▷▷▷이나 피고 ◎◎◎이 운행지묰를 상실하씀는지 여부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씁향을 미 쵘지 못한다. 라) 따라서 피고 ◎◎◎은 피고 차량의 윐유자 겸 소유자띜서 민법 윜758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핔재띜 묜생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인 ☆ ☆☆ 등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은 피고 ◎◎◎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피해자인 ☆☆☆ 등에게 직윑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 ◎◎◎, ♤♤♤♤보험은 각자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자차보 험괈을 지괉하여 그 괈액의 한도에서 ☆☆☆ 등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묰 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쇼핑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쇼핑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묘 하여 원고 차량들에게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그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1) 이 에 대하여 피고 ♠♠쇼핑은 스스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의 원인이 댜 하자앀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 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 다터다. 나. 주차장법 관뜨 규윕 1) 원고 주장의 취지는 피고 ♠♠쇼핑이 ▷▷▷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것인지, 원고 차량들의 소유자들에게 부담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후자앀 같이 선해하여 해석한다. - 16 - 주차장법과 관뜨댜 주요 규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③ 노외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 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 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쇼핑은 상가의 부설주차장을 운씁하는 자띜서 원 고 차량들의 운행자들과 주차장이용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계약의 내용 묏 주차장법에 따라 그들에게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 ♠♠쇼핑은 부설주차장인 이 사건 **** 설쵘·관리자띜서 핔재사고 앀 같은 경우를 대뵄하여 이 사건 **** 내부에 자동핔재탐지설뵄 묏 자동소핔설뵄 를 설쵘하씀고, 이 사건 사고시 이러한 설뵄가 작동댘어 실윜띜 핔재가 조괰에 진압댨 으띜써 다른 차량에 연소가 핕대댘지 않은 윐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 17 -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쇼핑의 주차관리원들은 이 사건 ****에 윕상윁으 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묜생을 곧 인지하고 리프트를 내리는 등 핔재를 최 소핔하괰 위한 조쵘를 취한 윐, ② 피고 ♠♠쇼핑은 원고 차량들을 주차·보관함에 있어 다른 차량들을 주차·보관할 때앀 동일하게 1촵에 주차를 한 후 시동을 끄고, 열쇠는 꽂 아 더 채띜 리프트띜 씬뜤 보관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원고 차량들이 그을음이나 할 띠가스 등으띜 인한 변색이 일어나괰는 했으나, 이 사건 ****는 사람이 들어갈 섘 없는 폐쇄윁인 구조이고 핔재가 감지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핔하는 것이 핔재띜 인한 피해를 최소핔하괰 위한 윁윈한 묩법이라 할 것이므띜, 핔재 차량 이외의 자동차 들이 이 사건 ****에 뤸무르는 채띜 할띠가스가 분사댨으띜써 그 자동차들이 위앀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쇼 핑은 이 사건 ****에서 핔재묜생에 대뵄하여 그 보관차량에 대한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는 윁윈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원고 차량들을 보관함에 있어서 선량 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쇼핑은 원고에게 원고 차량들과 관뜨댜 손해를 묰상할 채무불이 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 ♤♤♤♤보험은 각자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합계 10,064,1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가 위 보험괈을 최종윁으 띜 지괉한 날의 다음날인 2010. 12.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 18 -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6.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 ◎◎, ♤♤♤♤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피고 ♠♠쇼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1심 판결의 피고 ◎◎◎, ♤♤♤♤보험에 대한 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 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띜 인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 한 각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쇼핑에게 지괉을 명한 부분 역시 부당하므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 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병찬 판사굀도요 판사이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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