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27808 민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승합차 한 대에 대해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등 여러 보험을 맡은 보험사였다.
- 사고 당일인 2006년 9월 27일 오후 5시 10분경, 원고의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가 승합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75km로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를 넘겼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다.
- 같은 시각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한 명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보행자는 사흘 뒤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청색(진행) 신호였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한 쪽의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으로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행자가 건너려던 반대편(버스정류장 쪽)의 보행자 신호기는 고장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 문제의 신호기는 이전에도 고장 난 적이 있었고, 사고가 난 뒤 이틀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였다.
-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약 4,543만 원, 운전자에게 자기차량손해로 약 363만 원 등 합계 49,061,21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에게 과실 비율 20%에 해당하는 9,812,242원과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고장 난 보행자 신호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피고)를 상대로 사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 신호기 관리 책임을 20%로 나누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9,812,242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전액(약 4,900만 원) 중 피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받아들여진 일부 승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고 경위를 정리했다. 차량에는 진행 신호가, 보행자에게는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는데도 보행자가 고장 난 신호기를 보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고, 운전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 이어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면서 눈에 먼저 보인 신호기가 꺼져 있자 '건너도 괜찮다'고 믿고 길을 건넌 점을 지적하며, 신호기 고장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따라서 신호기 관리 의무가 있는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운전자가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진행해서 난 사고'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 차선에 차가 정차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신호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 과실 비율은 운전자 80%, 피고 20%로 정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운전자에게 있고, 보행자가 출발한 쪽 신호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한 결과다.
- 결국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49,061,210원 중 20%인 9,812,242원과, 지급일 다음 날인 2007년 2월 1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신호기 고장 같은 공공 시설물의 관리 소홀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사고의 주된 책임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 지자체 책임은 20%로 제한됐다.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 돈 가운데 상대방 과실 몫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구상금 청구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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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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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케이블이 보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해 직진 차량이 파손됨.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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