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케이블이 보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8581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4년 11월 26일 낮 12시 20분경 아파트 베란다 유리 교체를 위해 유리 운반대를 실은 차량을 타고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 도로에 세워진 전신주 두 개 사이에는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 이 케이블은 지상에서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었다.
-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 운반대에 케이블이 걸리면서 케이블이 도로 왼쪽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뇌좌상과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2,194,470원을 지급했다.
- 문제의 케이블은 피고가 설치한 전선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사용료를 내고 전신주에 설치한 것이었고, 피고와 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에게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에서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어, 이를 지나던 차량에 케이블이 걸리면서 보행자가 넘어져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약 1,219만 원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그 돈을 물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전신주와 케이블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신주에 부속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케이블은 전신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케이블을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했더라도 전신주 자체는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이므로, 그에 딸린 케이블도 피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어 피고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전신주를 관리하는 피고라면 케이블이 아래로 처지거나 끊어져 사람이나 차량이 걸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었고 이 때문에 차량에 걸려 사고가 났으므로, 이는 전신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평소 전신주를 점검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차량 운전자도 앞을 잘 살피며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 중 9,755,576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핵심 정리
전신주처럼 다른 사람이 설치한 시설물에 딸린 케이블이라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면 다른 업체가 케이블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다만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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