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581부산지방법원 2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다 케이블이 보행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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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8581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2항,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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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4년 11월 26일 낮 12시 20분경 아파트 베란다 유리 교체를 위해 유리 운반대를 실은 차량을 타고 OO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 도로에 세워진 전신주 두 개 사이에는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 이 케이블은 지상에서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었다.
  •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 운반대에 케이블이 걸리면서 케이블이 도로 왼쪽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뇌좌상과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12,194,470원을 지급했다.
  • 문제의 케이블은 피고가 설치한 전선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사용료를 내고 전신주에 설치한 것이었고, 피고와 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케이블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피고에게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전신주에 부속된 케이블이 지상에서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어, 이를 지나던 차량에 케이블이 걸리면서 보행자가 넘어져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약 1,219만 원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그 돈을 물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전신주와 케이블을 제대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신주에 부속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케이블은 전신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케이블을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했더라도 전신주 자체는 피고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것이므로, 그에 딸린 케이블도 피고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어 피고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법원은 전신주를 관리하는 피고라면 케이블이 아래로 처지거나 끊어져 사람이나 차량이 걸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케이블이 지상 2.35m 높이로 낮게 늘어져 있었고 이 때문에 차량에 걸려 사고가 났으므로, 이는 전신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평소 전신주를 점검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점검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차량 운전자도 앞을 잘 살피며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 중 9,755,576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핵심 정리

전신주처럼 다른 사람이 설치한 시설물에 딸린 케이블이라도,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자체가 시설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면 다른 업체가 케이블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다만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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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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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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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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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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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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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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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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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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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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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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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65013·대전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전도사가 어린이를 차에서 혼자 내리게 해 무단횡단 중 추월 차량에 충격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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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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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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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7297·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야구장에 설치한 로봇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목이 끼는 중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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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단117128·대구지방법원·2021-0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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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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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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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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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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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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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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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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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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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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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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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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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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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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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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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나구상괈2008 8581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5. 9.2007271996 변 띠 종 결2008. 9. 12. 판 결 선 고2008. 10. 10.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2.6,097,2352006. 2. 1.2008. 10. 10.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 중 그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755,5762006. 2. 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소외**** 아파트 베란다 유리 섘선을 위하여 그 소유인.A1 2004. 11. 26. 12:20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유리거쵘대를 싣고 운위하여 부산 남구 용() 픸 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도띜에 설쵘댜 위신주 위주번픸 묱1,( 운앀 위신주 **** 늘어윸있던 케이봔 이하 이 사건 케이46L3)(46L4)( 봔이라 한다 이 위 유리거쵘대에 걸뜸고은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며 케이봔을 끌), A1 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봔이 도띜 좌촡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B1 어뜨뜤 위은 뇌좌상 덐개골 골윈 등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B1,( 한다). 나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케이봔은 지상의 높이굌지 내뜤앀 늘어윸 있는 상.2.35m 태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부터굌지에게 병.2004. 12. 22.2006. 1. 31.B1 원쵘료뵄 묏 합의괈조띜원을 지괉하씀다12,194,470. 라 한편 위 케이봔은 위괰를 공괉하괰 위한 용도띜 피고가 설쵘한 위선이 아니라., 괰간통신사업자들이 그 사업 유선묩송 등 을 위하여 위신주앀 위신주 사이에 설쵘한 것() - 3 - 인데 위 케이봔을 설쵘한 괰간통신사업자가 넄구인지는 프재굌지 알 섘 없다,. 다만 괰간통신사업자들은 피고에게 일윕괈액의 사용료를 내고 피고 소유의 묰위 위신주를 뵌뜤 이 사건 케이봔과 같은 유선묩송 케이봔을 설쵘하고 이러한 유선묩송, 케이봔은 피고앀 괰간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괰간통신사업자가 관리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한국[],17,1, 1 위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신주 케이봔을 안위하게 설쵘 철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할(1),,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를 윜대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댘었으므띜 피, 고는 위 위신주 등의 공작물의 설쵘자띜서 그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상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 원고가 지괉한 쵘료뵄 등682 합계원 중의 과실뵄율인를 공윜한 나뤸지원을 지괉해야12,194,470A120%9,755,576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케이봔은 괰간통신사업자들이 설쵘하고 관리한 것으띜(2), 그들의 소유 묏 윐유 하에 있는 것이므띜 피고는 이를 관리할 책임이 없고 딐한 평소, 모든 위신주에 대하여 서찰을 해 암으나 이 사건 위신주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케 이봔이 쳐윸 있지도 않았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아무런 고의 내지 과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여부(1) 가 판단컨대 민법 윜조 윜 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7581.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 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2000. 1. 선고다판결 참조그리고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사14.99 39548), 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묜생의 원인이 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윜 자의 행위 딐는 피해자의 행위앀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3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댘는 이상 그 손해는 공. 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1994. 11.. 선고다판결 참조딐 위 법 소윕의 공작물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22.94 32924), 상 지묰하면서 그 설쵘 딐는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각종 사고를 묩 지하괰 위하여 공작물을 보섘 관리할 권한 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2000.. 선고다판결 참조4. 21.2000 386).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댜 케이봔의 윐유자( ) 띜서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7581. 뤼윀 피고가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위 케이봔 윐유띜 볼 섘 있는지1)7581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 소윕의 공작물이란 인공윁으띜 만들어진 모든 물건 을 의,‘’ 미하고 어떤 공작물에 부속댘어 그 공작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은 그 공작물과, - 5 - 동일하게 취괉하여야 할 것이므띜 설사 이 사건 케이봔이 피고의 승낙 하에 다른 괰, 간통신사업자가 설쵘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케이봔은 위신주앀 위신주를 통하여, 연결댘어 있어 위신주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위신주는 피고가 설쵘하고 보존하는, 것이어서 그 위신주에 부속댘어 설쵘댘어 있는 이 사건 케이봔도 피고의 사실상의 지 묰하에 있어 피고가 그 보섘 내지 관리할 권한 묏 책임이 있는 것이므띜 이 사건 케, 이봔에 관하여 대외윁으띜 이를 보섘 내지 관리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어 서 피고는 위 케이봔의 직윑윐유자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한 것으띜 볼 섘2).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띜 보건대 위신주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피고띜서는 위신주에 설쵘, 댜 각종 케이봔이 지나쵘게 아래띜 쳐지거나 끊어지는 등으띜 인해 케이봔의 아랫부분 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케이봔에 걸리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띝 케이봔의 윁윕한 높이를 유지하는 등 그 역할을 다 하도띝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케, 이봔이 지상으띜부터굌지 내뜤앀 아래띜 늘어윸 있었고 이띜 인하여 지나가던2.35m 이 사건 차량에 케이봔이 걸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위신주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케이봔이 피고가 설. 쵘한 위선이 아니고 피고앀 괰간통신사업자 내부에서는 케이봔의 관리자가 피고가 아, 니라는 윐만으띜는 피고의 위 법 소윕의 공작물의 윐유자띜서의 책임을 면할 섘는 없 다 한편 피고가 서찰의무를 다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케이봔의 윐유자띜서 이 사건 케이봔의 보존상의3)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 6 - 고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취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가 지괉한 보험괈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윜한(2) 다만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한띜서는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진행하면서,A1 위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핕인하면서 운위해야 의무가 있는데도 이 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것이고 이러한의 과실은 이 사건 사,A1 고의 묜생 묏 손해의 핕대에 씁향을 미쳤다 할 것인묔 이 사건 사고의 묜생장소 묜생,, 시간 사고 묜생 경위 사고의 윕도 등에 뵄추어보면의 과실은띜 봄이 상당하,,, A150% 다. 책임의 범위(3)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병원쵘료뵄 묏 합의괈조띜 지괉한B1 원은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띜 인윕댜다12,194,4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윜조의 규윕에 따라원 원고가,6826,097,235 (B1 에게 지괉한 보험괈원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한 마12,194,470 × 50%) 지막 날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2006. 2. 1. 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2008. 10. 10.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나항의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2. . (3)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1 - 7 -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1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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