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로수 사이에 허가·신고 없이 광고 현수막 줄을 설치했고, 이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7128 민사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9일 오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교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 인도 근처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 아이는 두피가 찢어져 출혈이 있었고, 혈우병을 앓고 있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 혈우병 제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5월 10일과 24일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 아이의 보호자는 진료비 중 266,200원을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보험급여 1,956,620원을 지급했습니다.
-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었으며,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데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1,956,62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공단도 같은 금액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가 나게 한 행위로 아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아이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뛰었고, 혈우병이 치료비를 늘린 사정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실제 손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공단에 갚을 구상금은 1,111,410원과 지연이자로 정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수막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한 것은 법령에 어긋났고, 통행을 방해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단은 아이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지급한 비용 범위에서 아이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가 현수막 줄에 걸린 곳은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고, 아이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뛰었으며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점도 사고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 아이에게 혈우병이 있어 응급실 치료와 투약이 필요했고, 이 질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키운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까지 전부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증가분만 따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은 아이의 과실과 질환으로 손해가 커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보호자가 낸 266,200원과 공단이 부담한 1,956,620원을 합한 2,222,820원의 절반인 1,111,410원이 공단에 갚을 원○○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위험하고 규정을 어긴 방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아이의 부주의와 혈우병으로 치료비가 늘어난 사정도 반영돼 책임은 손해액의 절반으로 제한됐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지급할 금액은 청구된 1,956,620원 전부가 아니라 1,111,410원과 지연이자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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