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7128대구지방법원 1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로수 사이에 허가·신고 없이 광고 현수막 줄을 설치했고, 이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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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7128 민사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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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9일 오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교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 인도 근처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광고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 아이는 두피가 찢어져 출혈이 있었고, 혈우병을 앓고 있어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 혈우병 제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5월 10일과 24일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 아이의 보호자는 진료비 중 266,200원을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보험급여 1,956,620원을 지급했습니다.
  •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었으며,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데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1,956,62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공단도 같은 금액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가 나게 한 행위로 아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아이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뛰었고, 혈우병이 치료비를 늘린 사정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실제 손해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공단에 갚을 구상금은 1,111,410원과 지연이자로 정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수막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한 것은 법령에 어긋났고, 통행을 방해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단은 아이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지급한 비용 범위에서 아이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이가 현수막 줄에 걸린 곳은 횡단보도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고, 아이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뛰었으며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점도 사고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 아이에게 혈우병이 있어 응급실 치료와 투약이 필요했고, 이 질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키운 특별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까지 전부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지만, 증가분만 따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법원은 아이의 과실과 질환으로 손해가 커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보호자가 낸 266,200원과 공단이 부담한 1,956,620원을 합한 2,222,820원의 절반인 1,111,410원이 공단에 갚을 원○○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위험하고 규정을 어긴 방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아이의 부주의와 혈우병으로 치료비가 늘어난 사정도 반영돼 책임은 손해액의 절반으로 제한됐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지급할 금액은 청구된 1,956,620원 전부가 아니라 1,111,410원과 지연이자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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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7128(본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2020가단120711(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서울 소송대리인 **** 피고(반소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변 론 종 결2020. 12. 24.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장이 2019. 12. 30.자 구상금 결정(결정번호 201912 – 21 - 00000001469)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아래 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 2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장이 2019. 12. 30.자 구상 금 결정(결정번호 201912-21-00000001469)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통보한 1,956,620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5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반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는 2012. 1. 27.생의 남자 아이로 피고의 보험가입자인 ****의 피 부양자이다. 나. ****는 2019. 5. 9. 13:00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임)에 **** ○○ 근처 편도 - 3 -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다. 그 사고로 ****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라. ****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 응급실로 데려갔고, ****는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CT 촬영을 통한 부상부위 확 인 및 혈우병 제제 투약 등의 진료를 마치고 당일 귀가하였다. 마. ****는 그 부상에 대하여 2019. 5. 10.과 2019. 5. 24.에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바. ****의 보호자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으로 266,200원(= 2019. 5. 9. 진료 관련 216,10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27,20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22,9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위 각 진료와 관련하여 2019. 7. 15.에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1,956,620 원(= 2019. 5. 9. 진료 관련 1,945,690원 + 2019. 5. 10. 진료 관련 5,470원 + 2019. 5. 24. 진료 관련 5,460원)을 지급하였다. 아. ****가 걸려 넘어진 현수막은 원고가 설치해 둔 광고 현수막이었다. 관계법령 상 가로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현수막 설치 는 위법한 행위였고, 원고가 위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 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 **** - 4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 가.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의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고의 현수막 설치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 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고도 발생시킬 염려 가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원고는 그 같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의무의 범위 1)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는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현수막 줄 중 왼쪽편 줄에 걸려 넘어졌다(가로수 2그루에 사이에 좌우 양편의 줄로 연결하여 현수막을 묶어 두었는데, 횡단보도에서 먼 쪽의 가로수 연결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그 곳은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나서 뛰어갔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줄에 목 이 걸리게 된 것은 ****가 앞을 잘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 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가 머리의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하였 - 5 - 으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 및 처치를 받게 된 것은 유전성 제9인자 결핍 (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 므로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액까지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 확 대된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가려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에 **** 본인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한 점, ****의 본인의 특수한 질환이 손해를 확대시켰으나 그 부분 확대된 손해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액을 ****의 실제 손해액 중 50%로 제한한다. 2) ****의 손해액은 ****의 보호자가 진료비로 직접 지출한 266,200원과 피고 가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급한 1,956,620원의 합계액인 2,222,820원이다. 따라서 원 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그 금액의 50%인 1,111,410원이 된다. 피고는 지출한 비용 한도 내에서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액은 1,1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11,4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 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위 범위에 그침 이 확인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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