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179 민사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15일 저녁 6시 5분경, OO지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인 피고 측 운전자가 7세 어린이를 하차시켰다.
- 당시 통학차량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변에 정차했고,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혼자 집으로 가도록 했다. 어린이의 집은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뒤에서 통학차량을 앞지르려던 원고 측 차량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어린이는 약 20주 미만의 미만성 뇌손상과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어린이에게 치료비 등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억 4,550만 원을, 2010년 1월에 2,76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억 7,319만 원을 보상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통학차량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한 뒤,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통학차량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가 손해의 20%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어린이가 만 7세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인솔교사 없이 혼자 하차시킨 점, 하차 장소가 집 건너편이어서 무단횡단이 예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집 쪽 갓길에 정차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 피고는 사고가 원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고, 어린이가 하차 후에는 승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앞지르기가 금지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이 있어, 전체 손해 중 통학차량 측 과실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46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를 하차시킬 때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인솔교사와 함께 하차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과실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측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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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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