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 1심2010-07-21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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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179 민사 사건(201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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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15일 저녁 6시 5분경, OO지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인 피고 측 운전자가 7세 어린이를 하차시켰다.
  • 당시 통학차량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변에 정차했고,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혼자 집으로 가도록 했다. 어린이의 집은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뒤에서 통학차량을 앞지르려던 원고 측 차량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어린이는 약 20주 미만의 미만성 뇌손상과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어린이에게 치료비 등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억 4,550만 원을, 2010년 1월에 2,769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억 7,319만 원을 보상했다.
  •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통학차량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한 뒤,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통학차량 보험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통학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가 손해의 20%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어린이가 만 7세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인솔교사 없이 혼자 하차시킨 점, 하차 장소가 집 건너편이어서 무단횡단이 예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집 쪽 갓길에 정차하는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 피고는 사고가 원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고, 어린이가 하차 후에는 승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앞지르기가 금지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이 있어, 전체 손해 중 통학차량 측 과실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46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를 하차시킬 때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인솔교사와 함께 하차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과실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원은 양측 과실 비율을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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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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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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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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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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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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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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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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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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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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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5013·대전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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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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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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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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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8140·광주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학교 운동장을 통행하다 취객과 충돌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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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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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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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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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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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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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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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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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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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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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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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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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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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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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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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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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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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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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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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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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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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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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 1 - - 어린이집 원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어린이집 차량을 추월하던 승합차의 운전 자가 위 어린이집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세의 어린이를 충격하 여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어린이집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솔교사 도 없이 하차시켜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여 위 어린이가 도로 반대편의 집에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본 건 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자는 위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 로 인한 손해 중 20%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임 - 2 - 사 건2010가합179 구상금 원 고□□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1가 대표이사 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 고□□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동 112-1 대표이사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재 변 론 종 결2010. 6. 23. 판 결 선 고2010. 7. 21. 1. 피고는 원고에게 94,639,796원 및 위 금원 중 89,101,442원에 대하여는 2009. 12. 4. 부터, 5,538,354원에 대하여는 2010. 1. 12.부터 각 2010.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599,490원 및 위 금원 중 222,753,605원에 대하여는 2009. 12. 4. 부터, 13,845,605원에 대하여는 2010. 1.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2, 13, 19호증, 갑 제20호증의 2,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30. 소외 오○○과 사이에 전북**가**** 봉고프론티어 승용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 고,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소외 김○○과의 사이에 어린이통학용 차량인 ** 러****호 기아 프레지오 12인승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 동차 종합보험계약 1) 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소외 김○○은 위 김○○의 피용자로서 △ 1)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상 그 보상범위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는 법률상 - 4 - △어린이집의 원생을 수송하는 업무를 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오○○은 2008. 10. 15. 18: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면 ▒▒ 리 ◎◎정미소 앞 편도 1차선의 좌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를 ▒▒면 방면에서 ▒▒ 방 면으로 진행하던 중, 학원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진행방향 전방 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김○○ 운전의 피고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 차량 앞 도로를 혼자서 횡단하던 윤○○(2001. *. *. 생으로 사고 당시 만 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위 윤○○에게 요치 약 20주의 미만성 뇌손상 및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오○○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윤○○에게 2008. 10. 21.부터 2009. 12. 3. 까지 사이에 치료비, 상실수익액, 여명기간 개호비, 사망시 상실 수익액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445,507,21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0. 1. 11. 치료비로 27,691,770원을 추 가 지급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즉 피고 차 량의 운전자인 김○○이 위 윤○○를 귀가시킴에 있어 인솔교사도 없는 상태로 혼자 하차하게 하여 윤○○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 하도록 방 치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위 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I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5 - 의 과실비율(50%)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굽은 도로를 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 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일시 정차하여 윤○○를 하차하게 한 것과 이 사 건 사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윤○○는 피고 차량에서 하 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의 지위에 있었다 고 할 수 없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 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 로써 손해를 입는 것’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I)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55788 판결 참조). - 6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윤○○는 만 7세에 불과한 나이로 판단능력과 사 리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였던 점, ② 그런데 김○○은 위와 같은 상태의 윤○○를 귀 가시킴에 있어, 피고 차량을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 변에 정차하고 인솔교 사도 없는 상태로 윤○○를 하차시킨 후 스스로 귀가하도록 조치한 점, ③ 당시 김○ ○이 윤○○를 하차시켜 준 곳은 윤○○의 집 건너편이었고, 김○○은 윤○○가 피고 차량 진행반대편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실제로 윤○○는 하차 직후 피고 차량 앞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은 윤 ○○ 스스로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장소, 즉 윤○○의 집이 있는 반대차로 갓 길에 정차하는 등으로 윤○○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김○○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이 되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오○○이 앞지르기가 금지 된 도로에서 전방에 어린이보호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서행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의 앞서 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자동차종합보 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과실의 정도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사고의 보다 직접적 - 7 - 인 원인은 원고 차량 운전자인 오○○의 과실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오○○의 과실은 80%,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김○○의 과실은 20%로 본다. 3)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과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위 윤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원고가 윤○○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이 상당한 범위 내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김○○까지 그 부분만큼 공동 면책이 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 고 등에 대하여 김○○의 과실비율 20%에 상당하는 금원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중 김○○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94,639,796원(473,198,980원 × 20%) 및 위 금원 중 89,101,442원(445,507,210원 × 20%)에 대하여는 위 부분 손해배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2. 4.부 터, 5,538,354원(27,691,770원 × 20%)에 대하여는 위 부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0. 1.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1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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