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다.
  • 소외2는 소외3와 함께 살며 가족을 부양하는 관계였다.
  • 피고 보험사는 소외3와 합의할 때 소외2의 잘못을 피해자 쪽 잘못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원고 보험사는 소외2를 통해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협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가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잘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합의해 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협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2와 소외3는 가족 관계로서 사회생활과 신분상 하나로 봐야 하므로 소외2의 잘못도 피해자 측 잘못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 보험사는 합의할 때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소외3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소외2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피고는 피해자 측 잘못 적용 여부를 원고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소외2와 소외3의 관계, 나이, 거주지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자손보험 특약이나 무보험차 보험금 특약을 체결하지 않아 소외2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협정 위반으로 원고는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핵심 정리

피고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와 운전자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피해자 측 잘못을 합의에 반영하지 않고, 원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구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피고의 협정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