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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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46930 민사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5조의2, 상법 제67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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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OO지역 목동5단지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중 고소작업차량 붐대가 갑자기 내려와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침.
  • 원고 보험사는 미래파이프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피고 보험사는 중앙공사와 재해보장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함.
  • 원고는 사고 피해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위자료 약 9,588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했으나, 소외 1(사망자 중 1명) 부분은 피보험자가 달라 중복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소외 2, 3 부분에 대해 중복보험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지급한 위자료 중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게 분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중복보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복보험은 같은 사고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존재할 때 인정되는데, 소외 2, 3은 중앙공사의 근로자로 두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가 중앙공사여서 중복보험으로 봄.
  • 소외 1은 원도급업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두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달라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판단.
  • 사고 당시 중앙공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었음.
  • 원고가 지급한 위자료 중 중복보험 해당 부분의 절반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인정됨.
  • 피고의 과실비율 초과 분담금 청구 불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일 사고에 대해 두 보험사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그에 따른 분담금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중복보험을 인정해 원고 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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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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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입주민 차량이 오손되어 보험사가 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70·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피고2가 운전한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 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2013. 7.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7,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래파이프 주식회사(기명피보험자, 이하 ‘미래파이프’라 한다)와 (차량번호 생략)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0. 1.부터 2012. 3. 1.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Ⅱ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1. 9. 1.부터 2012. 9. 1.까지, 대표피보험자를 중앙공사와 각 원도급업체로, 인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중앙공사는 2011. 11. 22.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2. 6. 15.까지로, 공사금액을 744,49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중앙공사의 직원 소외 5는 2012. 3. 8. 위 아파트에서 중앙공사가 미래파이프에서 임차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 1, 중앙공사 직원인 소외 2, 소외 3을 태우고 약 15m의 높이에서 위 공사 중 아파트 벽면 도색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붐대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1, 소외 2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소외 3은 추락하지 않고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공사는 소외 5,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에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을 방지하는 와이어로프, 안전대, 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공사의 보험자로 2012. 6. 28.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2012. 8. 9.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45,000,000원, 2012. 4. 10.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면책사항(제1보험계약) 제1보험약관 제13조 1. (2) ⑨ 마.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제1보험약관 제13조 1. (2) ⑨ 바.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제2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중복보험 분담금 산식(제1, 2보험계약 규정의 문언이 다소 상이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사. 원고가 소외 1의 유족들, 소외 2의 유족들, 소외 3에게 지급한 위 각 위자료 액수(소외 1 50,000,000원, 소외 2 45,000,000원, 소외 3 880,000원)는 제1, 2보험계약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그 초과손해이므로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액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1, 2보험계약 상 중복보험산식 중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계산은 1/2이다. 2. 판단 가. 제1, 2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인지 여부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먼저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중앙공사는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미래파이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사실, ② 제1, 2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인 중앙공사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피용자 내지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동일하고, 보험기간도 일정 기간 중복되는 사실, ③ 소외 2, 소외 3은 같은 피보험자인 중앙공사의 근로자이고, 보험기간 내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실, ④ 제1, 2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원고가 소외 2, 소외 3에게 지급한 45,88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은 제1, 2보험계약이 상법 제725조의2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미래파이프, 승낙피보험자는 중앙공사이나(원고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제1보험계약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자는 중앙공사이고,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중앙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한 원도급업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도 중앙공사의 직원인 소외 5이며, 소외 1은 단순히 도급한 공사의 현장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 위에 탑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관리사무소가 제1보험계약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명피보험자인 미래파이프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중앙공사 및 각 원도급업체인데, 이 사건 중 원도급업체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법률상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고, 소외 1은 중앙공사가 아닌 원도급업체인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 소외 1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중앙공사의 직원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올라간 이유가 도급업체로 공사 현장감독을 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은 그 피보험자가 상이 하여 상법 제725조의2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에 관한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공사가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중앙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 소외 2, 소외 3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는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제2보험계약에 따라 중앙공사가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은 제1, 2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1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자료 45,000,000원, 소외 3에게 지급한 위자료 880,000원 합계 45,880,000원 중 1/2 부분인 22,940,000원이 원고와 피고의 각 분담 부분인데, 원고가 22,940,000원을 부분을 초과하는 45,8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분담 부분을 공동면책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담 부분인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한 다음 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0.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에 피고는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분담금 청구액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이자 차주인 미래파이프의 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에 중복보험의 분담금으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 2보험계약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복보험 분담금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 규정에 반하여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법리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도 중복보험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의 1/2 부분인 25,000,000원이 원고와 피고의 각 분담 부분인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공동면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하게 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한 피보험자는 제1보험계약에서는 중앙공사이고, 제2보험계약에서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어서 그 피보험자가 상이 하므로 상법 제725조의2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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